[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양국간 무역관계 및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무역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수출입과 관련된 사항,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가)상품의 수출입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된 형식절차 및 세관규정
(나)수출입상의 지불과 그 지불에 따른 국제적 이전
2.제1항의 규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우대와 이익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음 물품은 타방국가로부터 수입되거나 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각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가.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과 광고용 물품
나.가공 및 수리후 재수출되는 상품 및 그 자재
다.시험용 및 실험용 물품
라.박람회 및 전시회에 전시후 수출되는 물품
마.재수출에 사용되거나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한 콘테이너와 포장
바.현지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며 공사를 하는 상대국 기업이 수입하여 공장과 기타 산업시설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공구와 설비 단, 그 공구와 설비는 규정된 기간내에 재수출된다.
제4조
타방국가영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타방국가 물품의 통과에 대하여 모든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 그리고 그 통과와 관련된 규칙·규정 및 형식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제5조
양국간의 무역에 관한 모든 지불은 각국의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제6조
1.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법인간, 자연인간 및 법인과 자연인간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호적인 협의의 채택을 장려한다.
2.그러한 분쟁을 우호적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그들의 계약 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별도약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3.체약당사자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4.체약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이 청구된 중재 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타방국가에서의 무역전시회의 개최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전시회 참가 및 개최는 개최지의 관련규정 및 요건에 따른다.
제8조
체약당사자의 대표는 협력과 상호이해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간 무역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고 이 협정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북경과 서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9조
1991년 12월 31일 서명한 “중국국제상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간의 무역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서명후 체약당사자가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고문을 교환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3월이전까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수정하려는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계속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