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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2년 9월 30일 서명, 1992년 12월 4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활동에 대하여 각국이 부여하는 호의적인 대우와 보호를 통하여 타방 국가의 영역안에서 일방국가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가 양국간 경제와 기술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가.“투자”라 함은 일방국가의 투자자가 투자당시의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로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동산,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과 같은 모든 물권적 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제권리

(2)지분·주식·채권·회사의 사채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회사· 기업 또는 합작사업에의 참여권

(3)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4)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우하우·영업비밀·상호권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영업권

(5)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 법률에 따른 각종 면허 및 허가

자산이 투자되는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재투자의 경우 그러한 재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다.“투자자”라 함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일방국가의 국민 또는 회사를 말한다.

(1)“국민”이라 함은 일방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2)“회사”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유한책임의 여부, 법인격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합작회사·회사 및 협회를 말하며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하여는 기업·기타 경제조직체 및 협회를 말한다.

일방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동 국가의 영역안에 주소를 가진 회사는 동 국가의 회사로 본다.

제2조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국가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가능한 한 촉진시키고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가 허가되도록 한다.

2.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허가 및 투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3.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타방국가에 입국하여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업활동을 위한 면허와 허가 신청 및 타방국가안에서의 입국·체류 및 거주신청에 대하여, 타방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받는다.

제3조

1.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 수익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활동에 대해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2.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수익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활동에 대하여 타방국가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3.이조의 규정에서 “투자와 관련된 사업활동”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지사·대리점·사무소·공장 및 기타사업활동의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의 유지

나.설립 또는 취득한 회사의 통제와 경영

다.기술자·임원·변호사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 전문가의 고용과 해고

라.계약의 체결과 이행

4.제1항의 규정은 일방국가가 다음의 것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국가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양 국가중 어느 일방국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대외관세지대·통화연맹·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지역협력기구

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어떠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제4조

일방국가의 투자자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자신들의 권리 행사와 방어를 위하여 법원·행정심판소 또는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부여되는 대우는 타방 국가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1.일방국가의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부여받는다.

2.일방국가의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비차별적 공공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수용되지 아니하며, 국유화 또는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 (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보상되어져야 한다.

3.제2항에 규정된 보상은 수용결정이 발표되었거나 또는 수용 결정이 알려지는 때 바로 직전 투자의 시장가치를 기초로 계산된다. 시장가격이 즉시 확인될 수 없는 경우 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산정 원칙에 따라, 그리고 투자된 자본, 감가상각, 이미 회수된 자본 및 기타 관련요소등을 고려한 공평한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보상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절한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상금액 결정일에 적용되는 공식환율로 실질적으로 환금되어지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4.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받는다.

5.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관할법원·행정심판소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조치 및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거나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일방국가의 모든 영역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타방국가의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국가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1.일방국가의 투자자는,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로 인하여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의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2.제1항을 방해함이 없이, 일방국가의 투자자가 동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다음에 의하여 피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징발의 기간동안 지속된 피해나 손실, 또는 재산파괴 결과로 생겨난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가.타방국가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나.전투행위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국가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

3.제1항 및 제2항의 보상에 따른 지불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보상금액 결정일에 적용되는 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동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제공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가.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가에서의 합법적 거래에 따른, 투자자로부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동 일방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으로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의 이전

나.일방체약당사자 또는 동 일방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자격을 가지며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는 점

제8조

1.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의 것을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모든 자유태환성통화로 동 타방국가의 영역밖으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받으며, 그러한 송금이 다음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일방국가의 투자자의 모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윤·배당금·사용료·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이자 및 기타 경상소득

나.일방국가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이나 전부 또는 일부 청산에 따른 수익금

다.최초자본 및 투자증대에 필요한 보충금액

라.투자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자금

마.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취업이 허가된 일방 국가 국민의 소득

바.보상금

2.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송금일에 적용되는 공식환율에 따라 정하여진다.

제9조

1.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 국가의 정부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의 자신의 투자와 관련하여 동 타방국가의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를, 동 타방국가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이용할 수 있다.

3.제5조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액에 관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 또는 동 타방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상의무를 가진 그밖의 다른 기관간의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동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워싱턴협약’이라 한다) 을 참고로 하여 설립되는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된다.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간의 기타 문제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에 규정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일방국가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해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 그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4.제3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로부터 제3항에 규정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에 각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그러하게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은 이후 90일 이내에 중재위원장인 제3의 중재위원에 합의하며,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5.제3의 중재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기간안에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중재위원들간에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사전 합의된 제3자에 대하여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민인 제3의 중재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한다.

6.중재절차는 워싱턴협약을 참고로 하여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7.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의 집행은,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소속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재결정의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다. 중재위원회는 그 결정의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8.각 당사자는 자신이 임명한 중재위원과 관련된 비용과 자신의 중재절차 참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위원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과 중재위원회의 기타 비용은 관련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9.어떠한 사건이 제3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와 회부된 이후에는 그 사안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양국간에 제기되지 아니한다.

10.이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워싱턴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대한 유보 통고를 통하여 본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분쟁을 제외한 모든 분쟁은 일방국가의 투자자 또는 타방국가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본부에 회부된다.

제10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3월이내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중재재판소는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 접수후 2월이내에 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들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을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 (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일방 체약당사자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제3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재판소장이 일방국가의 국민이거나,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일방국가의 국민이거나,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국가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임명을 행한다.

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이 임명한 재판관과 관련된 비용과 자신의 중재절차 참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1조

이 협정은 일방국가의 투자자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적용된다.

(1)대한민국의 투자자에 대하여는 1948년 8월 15일이후

(2)중화인민공화국의 투자자에 대하여는 1949년 10월 1일이후

제12조

1.어떠한 문제가 이 협정 및 양국이 당사자인 여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받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한 투자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일방국가가 자국의 법령 또는 그밖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국가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더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3조

일방 국가의 투자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제3국의 회사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동 타방국가와 동 제3국의 정부간에 투자 및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우를 보장받는다.

(1)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제1항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여타 제3국의 투자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제3국의 회사가 동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그리고

(2)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제1항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동 타방국가의 투자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제3국의 회사가 동 타방국가의 영역 안에서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제14조

1.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다.

2.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이 협정 이행 및 양국간의 투자에 관련된 사항의 검토

나.외국투자의 유치에 관한 일방 또는 양국의 법률제도 또는 정책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운영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

다.양국의 정부에 대한 적절한 권고

3.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5조

1992년 5월 2일 서명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16조

1.이 협정은 서명후 각 체약당사자가 국내 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고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최소한 이 협정의 종료 1년전에 협정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2.이 협정의 종료일이전에 취득된 투자 및 수익에 관하여,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5년간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작성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그후의 동 협약의 개정된 규정, 또는 일방국가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기존 또는 향후의 국제 협정상의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의 제3조제2항 및 제13조(2)의 규정의 목적상, 일방국가 정부가, 공공목적·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경우 타방국가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로 보지 아니하며, 공공목적·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유로 취하여진 그러한 차별대우가 특정적으로 타방국가의 투자자 또는 타방국가의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를 목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이 협정의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일방국가의 정부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외국투자자의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를 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절차는 전항에 규정된 권리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보장된다.

4.제5조제4항에 대하여

가.각 체약당사자는 어떠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나.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예외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이 협정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일방국가가 국제통화기금규정의 체약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외환제한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제8조의 규정의 목적상, “지체없이”란 송금이 송금절차의 완료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그러한 기간은 관련 송금신청이 있는 날부터 시작하며 제8조에 규정된 송금에 대하여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서 사용된 “실질적인 이익”이란 회사를 통제하거나 회사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이익을 말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는 하기 서명자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