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에 관한 상호 관심을 고려하고,
그러한 협력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는 각기 자국법령에 따라 호혜평등의 기초하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려, 증진한다.
제2조
이 협정에서 상정되는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한다.
가.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
나.과학 및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기자재·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다.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세미나, 심포지움, 기타회의 및 훈련사업 개최
라.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마.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제3조
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동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년 1회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3.동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이 협정의 이행 진전사항의 검토 및 평가
나.이 협정하의 신규협력분야 및 계획의 결정
다.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협의
제4조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에 계획 및 사업의 조건, 추진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제5조
1.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기술정보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협력기관들의 현행 절차에 따라 세계과학기술계에 제공된다.
2.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각 당사자는,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영토안에 체류하는 타방당사자 국민에게,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1.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계속하여 유효하다.
3.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이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