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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 협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2년 9월 30일 서명, 1992년 10월 30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상호이익 원칙의 기초위에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을 확대 및 가속화하기를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체약당사자는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동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의 촉진 및 동 협력에서 발생하는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교환

나.양국간 기체결되었거나 향후 체결될 관련 경제·무역협정의 이행검토

다.각자의 정부에 동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건의

라.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협력방식의 발굴

제2조

동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고위급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체약당사자는 매 회합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자국대표단의 구성을 통보한다.

제3조

양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동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회의는 북경 또는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4조

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부처가 이 협정의 집행기관이 된다.

제5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만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