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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3년 1월 8일 서명, 1993년 2월 7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증진에 대한 상호 이익을 고려하고,

그러한 협력이 양국간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는 양국의 법령에 따라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 확대한다.

제2조

이 양해각서(이하“각서”라 한다)에 상정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양국 또는 제3국내 건설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 및 그러한 국가들의 건설 시장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건설관련 기술정보·연구결과 및 간행물의 교환

다.건설분야의 공동세미나·심포지움과 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

라.건설분야의 연구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

마.건설분야의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바.상호 합의되는 건설분야의 기타 협력형태

제3조

당사자 대표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을 조정,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정된 상호 편리한 일자에 양국에서 교대로 만난다.

제4조

이 각서에 따른 협력촉진을 위하여, 당사자는 각자의 정부기관·연구기관·협회 및 기업체간의 직접협력을 장려, 조정하며 또한 당사자의 지도와 승인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율하는 상기 기관들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 조정한다.

제5조

각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에의 참가에 따른 각자의 경비와 자국참여 요원의 경비를 부담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초청된 요원의 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동 당사자에 의하여 부담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각서의 이행과정에서 획득된 어떠한 정보 및 지식도 제3국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

1.이 각서는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유효하다.

3.이 각서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1993년 1월 8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영택

(건설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후첩

(건설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