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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장소] 대한민국 서울
[년월일] 1993년 5월 27일 서명, 1993년 6월 26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해상운송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증진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국간 해운분야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1.“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등록된 모든 상선을 말한다.

2.“선원”이라 함은 선박업무 및 용역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의 선박이나 제3국 선박에 고용되어 승선한 자로서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3.“여객”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한 자로서 동 선박에 고용되거나 동 선박과 관련하여 여하한 직무도 가지지 아니하며, 그 이름이 동 체약당사국 선박의 여객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제2조

1.각 체약당사국은 선박의 출입국 수속·세관수속·화물의 적재·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선석의 이용, 항만수수료의 부과와 항해·운송 및 통상적 상거래에 필요한 용역 및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개항장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대우는 또한 양 체약당사국이 투자한 합작선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및 타방 체약당사국 안에 소재하는 선사 및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고 동 체약당사국이 인정한 제3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동 최혜국 대우는 이조 제1항에서 언급된 선사의 지사설치 및 영업활동 그리고 동 지사 요원들의 거주 및 활동에도 적용된다.

제3조

1.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외국선박에 개방된 양 체약당사국 항구간 또는 외국 선박에 개방된 타방 체약당사국 항구와 제3국 항구간을 항행하고 양국간 또는 일방국과 제3국간 여객 및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정기선 교역 및 여객 운송에 있어 호혜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4조

1.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박의 국적 증명서류, 톤수증명서 및 기타 선박관련 증명서 또는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

2.관련 항만수수료 및 경비는 전기 규정된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

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원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이러한 신분증명서는 한국선원의 경우 대한민국 선원수첩을 말하며, 중국선원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말한다.

제6조

일방 체약당사국의 해운기업 및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수락 가능한 자유태환성 통화로 결제된다. 그러한 수익금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지불에 사용되거나 또는 동국으로부터 자유로이 반출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해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해외로부터의 반입화물을 하륙시키거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외국으로의 반출화물을 적재하거나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2개 항구 사이를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만내에서 정박하는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은 관련법령에 따라 동 선박의 선원들이 상륙하는 것을 허용한다.

치료를 요하는 체약당사국 선박의 승무원은 동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체약당사국 선박의 승무원은 선박에 합류하거나 본국 송환을 위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사유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수속완료후,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통과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국 선박 및 승무원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 체류하는 동안 동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복종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원이 이 협정 제5조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 체약당사국 선원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1.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나 항구내에서 해난사고를 당하는 경우 동 타방당사국은 그 선박·선원·화물 및 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신속히 전기 체약당사국의 관계부서에 통고한다.

2.해난사고를 당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하륙·구제된 화물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임시보관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동 타방당사국 능력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동 화물 및 재산이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 소비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로부터도 면제된다.

제10조

1.해상운송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해운당국 대표는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매년 1회씩 개최한다.

2.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당사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체약당사국은 항만·해운 분야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및 요원을 상호 교환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3조

1.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동 효력은 종료 6월전에 서면에 의한 종료 통고로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2.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 5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