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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3년 7월 24일 서명 1993년 8월 23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이하"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의 발전이 상호 무역 및 기술교류의 촉진은 물론 각자의 경제·

사회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양국간 통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며,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양국간 무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시킬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과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만국우편연합(upu)헌장에 의하여 양국간 우편업무를 취급한다.

2.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 및 전파규칙에 의하여 전기통신 업무를 취급한다.

3.체약당사국은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직접 접촉 및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의하여 체결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협의를 통하여 써비스나 기술에 대한 각자의 개발계획과 유리한 경제상황의 기초위에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 업무를 보다 증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의 실제운용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용, 관리 및 요금약정의 추가적인 단순화에 관하여 통신수단을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2장

우편

제5조

1.체약당사국은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및 기타 써비스의 직접 교환에 합의한다.

가.서장·우편엽서·인쇄물·맹인용 점자우편물·소형포장물 및 보험서장을 포함한 통상우편

나.보통소포 및 보험소포

다.특급우편 및 전자우편 업무

라.국제우편환 업무

2.보험서장과 보험소포의 최대 보험금액은 326sdr이며, 소포의 제한중량은 20kg으로 한다.

3.체약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부가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통상우편물과 소포는 체약당사국 주관청이 지정한 교환국을 통하여 직접 교환된다.

2.체약당사국은 고객의 촉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급의 배달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합의를 이룬다.

제7조

일방당사국이 제3국 또는 지역과 우편업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당사국은 국내우편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신속히 타방 당사국에서 자국에 보내진 중계, 발송 및 개낭중계우편물을 제3국 또는 지역에 중계한다.

제8조

체약당사국은 우표발행분야에서 협력 및 정보교환 증진을 위하여 새로 발행된 우표 30매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아·태 우편연합(appu) 회원국으로서 요원, 경험 및 기술교류를 장려한다.

제3장

전기 통신

제10조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써비스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11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전기통신업무에 필요한 운용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1.체약당사국은 전기통신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 전기통신써비스 공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

2.체약당사국은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제1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성, 광케이블등을 이용한 고품질 통신써비스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안에서의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를 통하여 전기통신 기술 및 정책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제4장

요금정산

제15조

체약당사국은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양국간 국제정산요율을 상호 합의한다.

제16조

체약당사국은 만국우편연합의 관련규정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전기통신규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국제우편 및 전기통신써비스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7조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협력과 상호 이해의 정신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만난다.

제18조

1.체약당사국 및 그들 산하기관간 업무서신이나 전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2.체약당사국 및 그들 산하기관간 업무정보교환은 무료로 한다.

제1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근거하고 상호 합의의 기초하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협정의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0조

이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체약당사국간 상위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21조

1.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 7월 24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윤동윤

(체신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오기전

(우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