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이하 "당사자"라고 함)은,
양국간의 통계교환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30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당사자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협의를 가진다.
2.당사자는 통계자료를 포함한 통계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3.당사자는 연수·협의·토의 등 양국간 통계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4.이 양해각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5.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정이 유효한 한 지속한다.
1993년 8월 31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통계청을 위하여
/서명/
민태형
(통계청장)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을 위하여
/서명/
장사이
(국가통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