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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3년10월28일 서명, 1993년 11월27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범세계적인 환경훼손이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야에서의 당사자간의 협력이 환경문제의 도전에 대처함에 있어 상호 유익하며 지역적·범세계적 환경보호와 개선에 필수적임을 믿고,

환경피해의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당사자의 협력 활동에 있어서 예방조치가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당사자는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킨다.

2.이 협력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1.환경보호와 관련된 통계·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환

2.환경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

3.일반 또는 특정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세미나·심포지움 및 회의의 조직

4.환경영향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연구의 이행

5.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 형태

제3조

협력은 상호 합의하에 환경 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

1.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규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 및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연안 및 해양 오염규제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유해 고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규제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소음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2.소지역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대한 기여

3.기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분야

제4조

1.이 협정에 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2.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원칙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적절한 곳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위원회 개최의 횟수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3.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항의 토의

나.이 협정의 이행 진전상황 감시 및 검토

다.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대를 위한 특정한 조치를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

4.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적절한 협의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양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특정 협력계획 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후속절차 및 기타 적절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들간의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

제6조

1.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간 협력계획 및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공평성을 기초로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

2.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제공한다.

제7조

1.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약, 협약 또는 지역적·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제5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의 체결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각 국의 해당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제8조

1.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2.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계획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