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간의 수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호혜원칙과 1992년 9월 30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과학기술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하천 및 수자원분야에서의 기술교환과 협력증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하천 및 수자원분야의 기술협력을 장려, 증진한다.
가.의견과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
나.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상호교류
다.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라.기타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협력형태
제2조
1.당사자는, 필요시, 각기 자국법령에 따라 과학기술협정에 의한 공동위원회 기간중이나 상호 합의한 일자에 실무자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2.회의 의제는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조
1.당사자는 기술자 및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2.각 당사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인적교류에 따른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1.이 약정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과학기술협정 제 8조 제 2항에 따라 5년간 유효하다.
2.이 약정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년 월 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건설부를 위하여
/서명/
고병우
(건설부장관)
1993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를 위하여
/서명/
니우 마오셍
(수리부장)
1993년 12월 4일 북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