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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4년 3월 28일 서명, 1994년 4월 27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교육·학술·문화·예술·언론·라디오·영화·텔레비전·출판·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교사, 학자 및 전문가간 방문, 연구 및 순회강연회의 상호 교환을 장려 및 지원

나.상호주의하에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및 자국 영토내에서의 면학 및 학술연구에 적합한 여건 조성을 장려

다.양국 고등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

라.양국 교육기관간 교과서, 각종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을 장려

마.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을 장려 및 지원

제3조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 졸업 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문제를 검토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해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 상호 교환 방문

나.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

다.양국 문화기관 및 예술기구간 친선관계 수립 장려

라.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행사 및 교류

제5조

각 체약당사자는 호혜의 원칙하에 자국 국민에게 편견없이 상대국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데 유리한 여건 조성을 장려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출판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상대국 국민에 의해 제작된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나.문화와 예술에 관한 서적, 잡지 및 각종 자료의 교환 장려

다.서적의 공동출판, 전문가와 대표단 교환, 서적 전시회 개최 및 자국에서 개최되는 서적박람회의 상호 참석 장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도서관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8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이 협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가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타 문화, 학술 및 교육기관에의 모든 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9조

1.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문화·예술·역사·학술 및 문화유적의 보존에 관한 자료의 교환과 공동조사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2.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일방 체약 당사자의 문화재의 불법수입, 수출 및 이전을 방지하고, 이러한 문화재의 소유권자에의 반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조치강구에 있어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체약당사자는 역사적 문서, 유물 및 유적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표단 교류를 장려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각종 자료 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행사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환 방문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 행사에의 참석을 통하여 체육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4조

1.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과 목적을 이행하는데 유리한 여건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이 협정에 의거한 교류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조건은 양국의 관계당국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체약당사자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위하여 2년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6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문화협력 계획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7조

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체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1.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해 시행된 어떠한 협력계획의 효력이나 기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유충덕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