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과의 표준화.도량형.품질인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이하 "당사자"라 칭함)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에 1992년 8월 30일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표준화·도량형 및 품질분야의 과학·기술협력촉진에 대한 상호관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은 표준화·도량형 및 품질인증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시킨다.
제2조
당사자들은 동 협정에서 합의한 과학·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협력토록 한다.
가.국가규격, 관련 기술정보 및 문서의 교환
나.전문가 교환을 포함한 상호 연구조사
다.강의, 세미나, 회의의 공동 개최
라.국제표준화에 있어서의 협력
마.표준화·도량형 및 품질인증에 관한 한·중간 정례표준회의 개최
바.iso 9000 시리즈규격에 근거한 품질시스템 운영상의 경험 교환
사.양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바탕하에서 다른 형태의 협력
제3조
1.양 당사자는 정보제공측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 협정에 따른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과학 및 기술정보를 자체 조사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2.이러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3자에 전달될 수 있다.
3.어느 한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해당 제3자의 동의하에 타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국의 기관들 및 회사들은 제3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협상 및 협력활동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는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적 보호조치가 취해질 경우, 언제든지 출판될 수 있다.
5.협동연구로부터 얻어진 성과는 호혜와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다.
제4조
동 협정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들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1.동 협정하에서 당사자간의 전문가 파견시 경비는 원칙적으로 파견 당사자가 부담한다.
2.양 당사자는 전문가 교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논의토록 한다.
제6조
1.동 협정은 조인후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휘하며, 3년간 유효하다.
2.동 협정은 협정 종료일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일방당사자가 동 협정을 종료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를 종료희망일 6개월 이전에 타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동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동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시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기존의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94년 6월 9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서명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공업진흥청장
/서명/
박삼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장
/서명/
이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