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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기상협력약정

[장소] 대한민국 서울
[년월일] 1994년 7월 11일 서명, 1994년 7월 11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기상과학 기술분야의 협력을 확대·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측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기상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이 약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협력은 각국의 해당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다음과 형태를 포함한다.°각종 기상관련 정보와 자료교환

°기상전문가 상호방문

°공동관심 과제에 관한 공동연구

°기타 양측이 동의한 형태

제3조

양측의 구체적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서울 ~ 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설치

°선진기술 및 그 응용발전에 관한 공동 협력 사업의 촉진

°수치기상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식, 기술, 방법 교류

°재해성 기상에 관한 관측,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서비스

°통신, 위성영상분석, 자료처리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교류

°해양기상

제4조

양측은 원칙적으로 정보와 자료교환을 무료로 시행하고, 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비용은 공평성을 기초로 재정여건에 따라 부담한다.

제5조

양측은 평등과 호혜 원칙에 따라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제6조

양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제7조

이 약정은 정식으로 서명된 날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효력 종료 6개월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를 표시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측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서교환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협력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약정은 1994년 7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기상청을 위하여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을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