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관세범죄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최대한 협력 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확인하고,
관세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양국 세관당국간 협력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양국 세관당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1953년 12월 5일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세관협력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중화인민 공화국의 경우에는 해관총서를 뜻한다.
2.“관세법”이라 함은 양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반 법령을 뜻한다.
3.“범죄”라 함은 모든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동 미수행위를 뜻한다.
제 2 조
협정의 범위
양 당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각국 세관당국의 권한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1.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있어 상호 지원한다. 그러한 지원은 세관당국의 관세 및 여타 세금의 산정에 있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제공되며, 사람의 체포·구류 또는 재산의 압수·압류 또는 관세·세금·벌금 및 여타 금전의 징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집행에 사용되는 정보의 제공에 있어 상호 지원한다.
3.새로운 세관절차의 연구·개발·시험 및 인력의 훈련과 교류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4.관세제도·관세기법의 향상 및 관세행정과 집행상의 문제해결에 있어 조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 조
비밀 준수의 의무
1.이 협정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접수한 질의·정보·문서·기타 의사 교환은 이를 제공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로 취급된다. 그러한 요청의 사유는 명시되어야 한다.
2.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문서·기타 의사교환은 이를 제공한 세관당국의 서면동의없이는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지원 제공의무의 면제
1.피요청당사자는,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공공질서·안보 또는 여타 중요한 이익을 해칠 수 있거나 자국 영역내의 산업·상업·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일정 조건이나 요구의 충족하에 그러한 요청에 응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
2.피요청당사자는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통보한다.
3.일방 세관당국 자신이 요청받았을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타방 세관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피요청 세관당국의 재량에 속한다.
제 5 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영어로 서면 통보되며, 그러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문서가 첨부된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느나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이 조 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요청한 기관의 명칭
나.요청이 행하여진 사건절차의 성격
다.요청의 목적 및 사유
라.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마.요청의 주제 및 관세법과 관련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개요
제 6 조
비 용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의 이행으로 인해 피요청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7 조
의사교환경로
지원은 양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지명한 공무원간 직접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제공된다.
제 8 조
정보교환
1.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지체없이 다음
사항과 관련된 취득가능한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가.타방당사자의 경제·공공의 보건 및 안전 또는 여타 중요한 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와 관련되는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나.범죄의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 기법, 특히 범죄의 퇴치에 유용함이 판명된 기술의 지원
다.범죄에 사용되는 새로운 수법
라.새로운 시행기법의 적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찰결과 및 발견 사실
마.여객 및 화물통관을 위한 기법과 개선된 방법
2.양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지체없이 다음 사항과 관련된 취득 가능한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가.일방당사자의 영토로부터 타방당사자의 영토로 수출된 물품과 동 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
나.당사자 영토간 사람·물품·선박·차량 및 항공기의 이동
다.통관절차의 전산관리
라.세관당국에 의한 관세·여타 세금·요금 및 부과금의 징수 특히 세관 목적을 위한 상품의 가치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마.수입과 수출 금지 및 제한의 집행
바.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된 여타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
제 9 조
운송수단·물품 및 사람에 대한 특별 감시
일방 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타방 당사자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권한과 능력의 범위안에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시를 한다.
1.요청당사자의 관세법에 대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별운송수단
2.요청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 대량 밀수입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량 밀수출 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물품
3.요청당사자의 관세법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 또는 요청당사자에 의해 그러한 범죄행위에 관련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
제 10 조
기술지원
양 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관문제에 있어 기술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1.양 세관당국의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호 유익한 경우 세관 공무원 및 전문가의 교류
2.세관공무원의 전문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훈련 및 지원
3.관세법 및 세관절차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
제 1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관세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 적용된다.
제 12 조
발효 및 종료
1.양 당사자는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후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일방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종료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월후 종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9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이 환 균
(관세청장)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전 관 림
(해관총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