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간 우호적인 접촉을 촉진하고 민간항공분야에서의 양국간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는 중국민용항공총국 또는 양국 공히 상기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받은 항공사를 말한다.
라.“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
마.“수송력”이라 함은
(1)항공기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서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하며,
(2)항공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을 일정기간동안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로 곱한 것을 말한다.
바.“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
사.“운임”이라 함은 승객, 수화물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수송에 대한 보수와 조건은 제외된다.
아.“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에 부속되고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노선구조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2조
제권리의 부여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규정된 제권리를 부여한다.
2.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해 정해진 항로를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합의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제지점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
다.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국제운송에서 승객·수화물·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하륙을 위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특정노선상 제지점에서의 착륙
3.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3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국제운송을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제지점에서 적재하고 하륙할 권리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항공사들을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이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동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해 있어야 한다.
3.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들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5.상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합의된 일자부터 합의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취소, 정지 및 조건의 부과
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된 운항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동 지정항공사(들)이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동 항공사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기타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않는 경우
2.이 조 1항에 규정된 제권리의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국제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및 체류를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에 입출국 및 체류할 때도 적용된다.
2.승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체류 또는 통과를 규율하는 입국·여권·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 등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에 입출국 또는 체류할 때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승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3.통과운항의 목적으로 공항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승객, 수화물 및 화물은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제6조
수송력 규정
1.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이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3.특정노선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점 및 출발지점으로 하는 현재와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외의 다른 국가 영역안의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 및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의 운송에 대한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되도록 행사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
나.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동 지역의 운송수요
다.직통항공 운항수요
5.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운송수요에 따라 특정노선에서 추가운항을 신청할 수 있다. 동 운항의 신청은 늦어도 운항예정일 7일 전까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동 운항은 상기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7조
상무약정
1.수송력, 운항횟수 및 항공기의 기종에 대해서는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간에 합의된다.
2.판매대리점 및 지상조업에 관한 문제는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간 또는 기타 기관간에 합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들은 자사의 사무소나 자신이 선택하는 자격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된 업무에 대한 항공운수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8조
운 임
1.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속도 및 편의시설의 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징과 특정노선상 어느 부분에서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2.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가.이 조 1항에 규정된 운임은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된다.
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E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동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다.운임이 이 조 2항 가호 규정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라.항공당국이 이 조 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 이 조 2항 다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마.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이 없었다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12월이상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9조
기술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료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국 영역내의 정규공항 및 예비공항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항공사들에게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통신·항행·기상 및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사용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공항(기술장비 및 여타 시설과 서비스 포함), 통신 및 항행시설과 기타 부수적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관련당국이 설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율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사용료는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국가의 항공사들의 유사한 장비, 시설 및 서비스의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관 세
1.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부품(엔진포함)·연료·석유(유압작동유 포함) 및 윤활유와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시, 동 장비와 품목이 재반출되는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관세, 조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장비와 품목도 동일한 관세·조세·검사료 및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
가.국제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모될 목적만을 위해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기에 적재되는 정규장비·부품(엔진포함)·연료·석유(유압작동유 포함)·윤활유와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포함). 단, 동 장비 및 품목이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국제업무의 운영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부품(엔진포함)
3.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하는 탑승권, 항공화물 운송장 및 광고물은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관세, 조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부과금으로 부터 면제된다.
4.이 조 1, 2항에 언급된 장비 및 품목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장비 및 품목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둔다.
5.통과운항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 조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항공사 지사 및 직원
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기착지점 및 타방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기타 필요한 지점에 항공사 지사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항공사 지사 직원은 체약당사자 일방의 국민이어야한다. 동 직원의 숫자는 합의된 업무의 제공과 관련한 협정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숫자이어야하며 어느 경우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다른 외국 항공사에 허용되는 숫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동 직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3.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지사와 직원들에게 합의된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4.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비행에 종사하는 일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승무원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어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비행에 다른 국적의 승무원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면 타방 체약당사자의 합의를 얻어야한다.
제12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여타 국가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되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3조
수익의 환전 및 송금
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한 수익을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체약당사자로 송금할 권리를 갖는다.
2.동 수익의 환전 및 송금은 송금일자의 현행 실효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획득하는 수익의 환전 및 송금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하며, 동 항공사들이 관련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14조
항공안전
1.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특히 체약당사자는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2.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지원을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제공한다.
3.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 및 기술요구 조건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동 항공안전규정 및 기술요구 조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 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설정하는 항공안전규정 및 요구조건을 상기 항공기 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에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 승객·승무원·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와 관련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요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5조
통계자료의 제공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6조
협 의
1.체약당사자는 긴밀한 협조와 상호 지원의 정신으로 이 협정 규정들의 올바른 이행과 만족스러운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시로 상호 협의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관한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시작되어야 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제17조
개 정
1.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및 부속서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는 항공당국간이나 토의 또는 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된다.
2.이 조 1항에 언급된 협의의 결과로 합의된 이 협정 및 부속서의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확인되었을 때에 발효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우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상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또는 중개·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9조
종 료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 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기간 경과후 종료된다.
제20조
발 효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전기침
(외교부장)
부 속 서
노 선 구 조
1.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영할 합의된 업무의 노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내 제지점 - 중화인민공화국내 제지점 - 이원지점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영할 합의된 업무의 노선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내 제지점 - 대한민국내 제지점 - 이원지점
3.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운항에 있어 특정 노선상의 제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4.이 부속서 1, 2항에 언급된 노선상의 불특정된 제지점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