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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약정

[장소] 대한민국 서울
[년월일] 1994년 10월 31일 서명, 1994년 10월 31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이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4년 10월 3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동 방문기간중, 한국측과 중국측은 양국간 민간항공기산업분야의 협력문제에 관하여 우호적인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측은 민간항공기협력개발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4년 6월 6일 북경에서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몇차례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과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중형비행기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력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하였다. 양측은 한국측이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를, 중국측이 중국항공공업 총공사를 지정하여 이 사업을 담당 주관토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기업간의 민간항공기 협력을 호혜평등의 기초위에서 상호보완하여, 이 협력사업이 가까운 시일내에 비교적 큰 진전이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정은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석 만 붕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