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북경, 1994년 12월 13일
각하,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아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총34,508백만원 한도의 4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 차관금액(백만원)
가.천진항 남항대교 건설사업(천진사업) 12,038
나.용구항 다목적사업(용구사업) 6,420
다.동녕철도 복원사업(동녕사업) 8,025
라.연길 비행장 확장사업(연길사업) 8,025
2.(1)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은행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신하는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라 한다)로 대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차관원금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차관에 따라 차주가 지급기일이 되어 지불하여야 할 기타 금액의 정당하고 지체없는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
(2)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4개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3)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가.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나.이자율은 연 3.25퍼센트로 한다. 그리고
다.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천진사업은 36개월, 용구사업은 24개월, 동녕사업은 24개월, 연길사업은 18개월로 하거나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3.(1)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설비용역 포함)의 구매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에게 상호 계약에 다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상기 (1)호에 규정된 구매적격 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
4.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은행의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
6.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
상기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중국측 회답각서
북경, 1994년 12월 1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