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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간의 항공사 자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을 위한 교환각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5년 7월 26일 및 8월 1일 각서교환, 1995년 8월 31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번역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잠정협정에 의거하여, 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타방국 주재 지사 직원과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승무원의 사증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접수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관계기관 또는 지정 항공사의 사증발급 신청시 지정항공사의 타방국 주재 지사 직원과 동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3개월간 유효한 단수사증을 발급한다. 상기 언급한 자는 타방국에 도착한 후 타방국의 법령에 따라 관계당국에 거류 수속을 밟으며, 12개월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신청즉시 발급받는다. 이러한 거류증과 사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2.각국의 지정항공사는 매년 10월말까지 차년도에 합의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명된 자국 국적의 전체 승무원 명부 6부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국에 제출한다. 이 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직위, 국적 및 여권과 승무원증의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명부제출후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항공사는 기존 명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포함된 보충명부 6부를 제출한다. 불허된 인원을 제외한 명부에 기재된 승무원은 명부제출 4주 후에 합의된 업무 또는 전세기와 특별기의 업무 수행시 사증없이 유효한 여권 또는 승무원증의 제시로 타방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

3.각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상기 제2항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별도 명부 6부를 상대국에 제출한다. 이들은 접수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합의된 업무 수행시 사증없이 유효한 여권 또는 승무원증의 제시로 타방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

4.각국의 승무원은 타방국 영역에 입국한 후 4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임무 교대, 질병, 사고, 항공기고장, 기상상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류가 연장될 경우에는 사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적인 이유로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승무원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타방국의 관계당국에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5.타방국의 영역내에서 일방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와 관련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접수국은 긴급사태처리 임무가 부여된 인원에 대하여 즉시 사증을 발급한다.

6.이 협정은 협의를 통한 쌍방의 합의로 각서교환을 통하여 보완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협정은 통보 91일 째부터 종료된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회답각서로 상기 제의를 수락하여 주신다면,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되며,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접수 31일째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북경, 1995년 7월 26일

(한국측 회답각서)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5년 7월 26일자 귀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안)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위 각서를 수락함을 확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북경, 1995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