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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장소] 대한민국 서울
[년월일] 1995년 11월 14일 서명, 1995년 11월 14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번역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 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주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 차주가 차관원리금 및 기타 차관관련 비용을 정히 적기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상기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약정에 명시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종료 6개월전에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부터 무기한 유효하다.

(3)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공로명

(외무부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우 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