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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년월일] 1996년 3월 15일 각서교환, 1996년 3월 15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번역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6년 3월 15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4일 양국 정부간 서명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아래와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1)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56,914백만원 한도의 5건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 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연길시 상수도 사업 6,922

나.요녕성 한.중 국제교류센터 사업 3,846

다.청도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15,382

라.북해항 확장사업 7,691

마.호남성 통신망 건설사업 23,073

(2)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대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공상은행을 '가'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을 '나', '다', '라', '마'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기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2.차관의 조건과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3)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계약에 명시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3.(1)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가', '다' 항 사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물자의 구입이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제한된 국제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한다.

(3)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은행간 합의에 의해 규율된다.

4.중국 정부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6.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7.이 약정은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상기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종욱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꾸 용 장 각하

(중화인민공화국측 회답각서)

1996년 3월 15일

각 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꾸용장

/서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 종 욱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