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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8년 11월 12일 서명, 1998년 11월 12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간 기존협력관계 심화 발전에 긴요함을 인식하여 양국 국민간 우의를 강화하고 청소년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에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양 측은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20명의 대표단을 2회에 걸쳐 10일 또는 2주간 상호 방문토록 초청하며 양측은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양측은 한국문화관광부와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연락 및 시행기관으로 한다.

2.양측은 양국 국민간 우의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와 청년기업인들간의 교류를 장려한다.

3.양측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가.자국 개최 청소년관련 국제행사에 상호 초청

나.청소년관련 출판물, 필름, 정보 및 경험 등의 교환

다.청소년관련 국제업무 상호협력

4.상기 1항에서 언급한 대표단의 상호교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각자의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한다.

가.접수측은 접수국내에서의 숙식비 및 국내교통비 등을 부담한다.

나.파견측은 왕복 국제여비를 부담한다.

다.접수측은 상대국언어의 통역을 제공한다.

라.여타 재정적인 문제는 양측이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5.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이 양해각서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상대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양측은 이 양해각서를 1998년 11월 12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