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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8년 11월 12일 서명 1998년 12월 12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양국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여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하여,

우호적인 협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조

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공한 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국에 주재하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사증은 유효기간 만료시에, 신청에 의하여 접수국에서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공한 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가족을 방문하고자 하는 접수국에 주재하는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주재원의 비동반 배우자·자녀·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하고 매회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자는, 사증연장수수료를 포함한 사증수수료가 면제되나, 사증 신청시 사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제4조

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 통상·무역·민간항공·해운·운수·통신·금융 또는 관광에 관계하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본사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하면, 그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이상 고용되고, 그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접수국내 주재사무소의 직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들의 동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하여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무소의 설립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증은 유효기간 만료시에, 신청에 의하여 접수국에서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위에서 언급된 자는, 접수국에 도착하는 때에, 시행중인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거주 및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 공기업 또는 사기업으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하면, 그 공기업 또는 접수국과의 연교역액이 5만미불 이상인 사기업에서 그의 직위가 관리자이상이거나 또는 정규직원으로서 계속하여 2년간 고용된 자로서 상용목적으로 접수국을 빈번히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하고 매회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언급된 자는 사증신청시 사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증신청서를 작성하며, 사진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제7조

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신청일부터 근무일 5일내에 이 협정에 언급된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사증발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협정의 이행과 기타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에 대하여 6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12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