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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8년 11월 12일 서명, 2000년 3월 24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기초위에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국간 협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적용범위

1.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공조조치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각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3.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서류의 송달

나.사람들의 진술을 포함하는 증거의 취득

다.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라.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마.전문가 평가의 취득과 제공

바.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사.피구금자 및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하는 것

아.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자.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공조

4.이 조약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여하한 사람의 범죄인인도

나.피요청국의 법 및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연락경로

1.이 조약의 목적상, 당사국은 사법공조를 상호 요청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지정된 중앙기관을 통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하여야 한다.

2.제1항에 규정된 중앙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동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사법부로 한다.

제3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피요청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조가 거절될 수 있다.

가.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그 성격상 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나.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기타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공조요청이 어떤 사람의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또는 여하한 그러한 사유로 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라.공조요청의 대상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조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부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피요청국이 공조를 거절 또는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조요청과 공조

제4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공조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

나.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에 관한 설명

다.관련 사실과 법의 요지를 포함하여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사항에 관한 설명

라.공조요청의 이행이 요망되는 시한

2.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한도안에서,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관한 정보

나.송달대상자의 신원과 소재 및 당해 재판절차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

다.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에 관한 정보

라.수색장소 및 압수대상물에 관한 설명

마.공조요청의 이행에 있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여하한 특별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설명

바.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경비 및 수고비에 관한 정보

사.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사유

아.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기타의 정보

3.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요청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공조요청은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제5조

언어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와 보충서류에는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피요청국은 그 국내법에 따라 공조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피요청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조요청은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7조

피요청국에의 자료의 반환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성의 보호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이, 요청된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1.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없이 이 조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나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의 송달

1.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을 위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2.어떤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긴급한 경우에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출석이 요구되는 날의 적어도 60일전에 피요청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피요청국은 송달후 송달의 일자·장소 및 방법이 기재되고 송달기관의 서명이나 날인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발송하여야 한다.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국에 대하여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거의 취득

1.피요청국은 자국의 법 및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취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얻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요청에 따라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사법 관계자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그 관계자로 하여금 피요청국이 동의한 방식으로 증거취득의 대상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관계자가 피요청국을 통하여 증거취득 대상자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3.제2항의 목적상,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요청이행의 시간과 장소를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출의 거부

1.이 조약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경우 피요청국의 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제출의 거부를 허용 또는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2.이 조약에 따라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러한 권리나 의무의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피요청국이 당해인에 의하여 주장된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국

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그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3조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여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요청국은 어떤 사람을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 출석하거나 수사절차에 협조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여하한 비용·수당 및 수고비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

2.피요청국은 그 사람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안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요청국에 일시적으로 이송한다. 다만, 그 피구금자의 동의가 있고 이송조건에 관한 중앙기관간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를 계속 구금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며,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피구금자를 송환하여야 한다.

3.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 그는 석방되어야 하며 제14조에 규정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

4.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제16조

증인과 전문가의 보호

1.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요청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하한 작위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또는 요청국 영토안에서의 동인의 증언 또는 감정과 관련하여 요청국에 의하여 기소·구금되거나 또는 기타 여하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공조요청과 관계없는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체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후 15일의 기간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기간에서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그 자가 요청국의 영역을 떠날 수 없었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요청국에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요청서·소환장 또는 유사한 서류상에서 형벌이나 강제적인 조치의 위협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수색 및 압수

1.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여하한 물건의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는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피요청국은 여하한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 및 상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취득물

1.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권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함에 있어 그러한 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권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피요청국은 그러한 취득물에 대한 처분제한 및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러한 취득물에 대한 제3자의 법적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몰수된 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몰수된 취득물을 요청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

형사재판결과의 통보

일방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당사국 국민이 관련되어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타방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들 각자의 나라에서 시행중인 또는 폐지된 법령과 사법관행의 적용에 관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범죄경력의 제공

일방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당사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범죄경력을 타방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그 당사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확인 및 인증

1.제2항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와 그 보충서류 그리고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또는 기타 자료는 여하한 형태의 확인 또는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기록 또는 기타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하거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비 용

1.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을 제외한 공조제공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제11조제2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여하한 사람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나.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그 사람의 요청국으로의 입국, 요청국으로부터의 출국, 요청국에서의 체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당 또는 비용. 그 수당 또는 비용은 그 수당 또는 비용이 발생한 당사국의 기준 또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다.전문가 비용 및 수고비

2.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부담하는 경비·수당 및 수고비를 미리 지급한다.

3.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에 의한 서류의 송달 및 증거의 취득

어느 당사국이든 타방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든간에 강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자국민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그로부터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제3장

최종규정

제25조

기타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약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사국 사이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조약·약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로 공조를 제공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협 의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발효 및 종료

1.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는 에서 교환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발효이후에 제출되는 여하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어느 당사국이든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 통보일 후 6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북경에서 1998년 11월 12일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