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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2000년 4월 5일 및 5월 17일 각서교환, 2000년 5월 17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국문번역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0년 4월 5일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6년 3월 15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교환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교환각서의 관련 조항에서 청도시 고가도로건설사업과 북해항확장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교환각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교환각서 제1조1항 및 제2항과 제3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1)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 기관인 한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33,841백만원 한도의 3건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차관한도(백만원)

가.연길시 상수도 사업 6,922

나.요녕성 한·중 국제교류센타사업 3,846

다.호남성 통신망 건설사업 23,073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 은행을 "가" 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을 "나" 및 "다" 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여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3.(1)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가'항 사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물자의 구입이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국 및 /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0년 5월 17일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귀 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