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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스톡홀름선언 1972-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선언 (인간환경선언)

[장소] 스톡홀름
[년월일] 1972년 6월 16일
[출전] UNEP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비고]
[전문]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인간환경의 개선과 보존으로 세계인들을 이끌고 고무하기 위한 공통의 원칙과 전망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음을 선언한다.

1. 인간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지성적,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해주는 환경의 창조물이자 형성 물이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가속화되면서 이 지구에서 인류의 길고 험난했던 진보는 인간이 무수한 수단과 전례 없는 규모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양 측면은 인간의 안녕과 기본권의 향유, 생존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은 세계인의 절박한 소망이며 모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3. 인간은 항상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조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이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와 발전의 혜택을 모두에게 줄 수 있다. 이 능력을 부주의하고 잘못되게 사용한다면, 인류와 인간 환경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주위의 지구 여러 지역에서 위험한 수준의 물과 공기와 토양오염, 생물 권의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야기하는 심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장애들,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의 파괴와 고갈,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서 특히, 생활과 작업 환경에서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 건강에 해를 끼치는 총체적인 결핍과 같이 인류가 만들어낸 피해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개발도상국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저개발에 원인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적절한 의식주, 교육, 건강, 위생의 부족으로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그 우선순위를 마음에 새기고 개발 노력의 방향을 설정 해야 한다. 같은 목적으로 산업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과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환경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기술발달과 연관되어 있다.

5. 인구 수의 자연증가는 항상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인간이다. 사회적 진보를 추진하고, 사회복지를 창조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근면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인간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인간이다. 사회화와 생산의 진보, 과학기술과 함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은 나날이 향상된다.

6. 우리는 환경적인 결과를 위해 더욱 분별 있는 관심을 갖고, 세계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무지와 무관심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 이 지구환경에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수 있다. 반대로 더 많은 지식과 더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인간의 필요, 소망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서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자신과 후대에 전할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을 창조하고 환경의 질을 증대하기 위한 폭 넓은 전망들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열정적이지만 고요한 마음과 강렬하지만 정열적인 작업이다. 자연세계에서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세계경제사회발전과 평화의 기본적이고 확립적인 목표와 함께 모두 추구해야 할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목표이다.

7. 이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 집단,기업과 단체들 모두는 공통의 노력 안에서 공평하게 책임감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 받는다. 여러 분야의 기관들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개개인은 스스로의 가치와 공동 행동으로 미래세계환경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지역과 국가 정부들은 법령 안에서 대규모 정책과 행동으로 커다란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책임을 수행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늘리기 위하여 국제협력 또한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지역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이기 때문에 또는 공통국제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아지는 환경문제는 공통이익에 따른 국제기구들의 행동과 국가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사람들에게 후대와 모든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인간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공통의 노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

다음과 같은 공통의 신념을 성명한다.

원칙 1

인간은 인간의 삶에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안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합당한 삶의 지위를 영위할 기본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남아공 인종차별, 식민주의, 기타 다른 형태의 압박과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조장하고 지속시키는 정책은 비난 받고 없어져야 한다.

원칙 2

자연 생태계를 대표하는 공기, 물, 토양, 동식물과 같이 이 지구상의 천연자원은 적절하고 주의 깊게 계획 또는 준비되어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3

필수적인 재생 가능한 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복구되거나 향상되어야 한다.

원칙 4

인간은 불리한 요인들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생득권과 서식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보호와 같은 자연보호는 경제개발계획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원칙 5

재생 불가능한 지구의 자원은 앞으로의 고갈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

원칙 6

자연의 정화능력을 넘는 정도의 양 혹은 농도의 유독성 물질이나 기타 다른 물질의 방출과 열의 배출은 생태계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오염된 국가의 국민들이 행하는 오염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원칙 7

국가는 바다에서 얻는 유익함을 해치거나 바다의 다른 법률적 사용에 방해되고, 해양 생물과 생물자원에 해를 입히며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의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원칙 8

경제사회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구의 상태를 조성하고, 인간을 위한 편리한 생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원칙 9

저개발 상태와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결핍은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국내노력과 필요 시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보조로서 충분한 양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전환을 통한 개발이 가속화될 때 가장 확실히 치유될 수 있다.

원칙 10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생태학적 과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환경관리를 위해서 가격의 안정과 기초 일용품과 원료구입을 위한 적당한 수입이 필수적이다.

원칙 11

모든 국가의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그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달성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환경조치의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국내, 국제 경제적 결과에 동의하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원칙 12

개발도상국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상황, 개발계획에 환경보존장치를 포함시키면서 생기는 비용,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국제적 기술, 재정지원의 필요성 모두를 고려하여 환경을 보존,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3

좀 더 합리적인 자원관리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들의 개발계획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의 조화를 보장하는 통합되고 조정된 경제개발 접근을 해야 한다.

원칙 14

합리적인 계획은 환경의 보전, 개선의 필요성과 개발의 필요성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마찰을 조정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다.

원칙 15

계획은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최대로 이익이 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간의 거주지와 도시화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 인종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금지되어야만 한다.

원칙 16

기본인권에 대한 편견이 없고 정부에게 인정받은 인구 정책은 인구성장과 과잉인구집중도가 인간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발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17

환경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의 9개 자원에 대한 계획, 관리 또는 조절의 임무는 적절한 국가 기관 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원칙 18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과 기술은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 기피, 조절과 환경문제의 해결 그리고 인류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19

혜택 받지 못하는 이 들에게 당연한 관심을 줌으로써 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환경문제 교육은 전체인간의 범위에서 환경보존과 개발 시 개인, 기업,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열린 의견의 근간을 넓히기 위하여 필수적 이다. 언론이 환경악화에 기여하지 않고, 모든 점에서 긍정적인 환경 개발보호 필요성의 교육적인 자연정보를 전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원칙 20

국내적이고 다국적인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연구와 개발은 반드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로 최신 과학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경험의 이전은 환경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즉, 환경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광범위한 보급에 기여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원칙 21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가는 그들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자국의 법령과 통제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는다.

원칙 22

국가는 오염피해자들과 법령 또는 이를 넘는 지역의 국가 통제 안에서의 활동으로 야기된 기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원칙 23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합의나 개별 국가에서 확립될 표준에 대한 편견 없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각 국의 우세한 가치시스템을 배려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치 못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최선진국의 표준적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원칙 24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들은 크든 작든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국가의 협력정신에 의해 협조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이익과 주권보호를 위한 행위에서 야기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 감소, 보호, 통제하기 위하여 다국가간 혹은 양국간의 협력과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들이 필수적이다.

원칙 25

국가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한 협력적, 효율적, 그리고 역동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장한다.

원칙 26

인간과 환경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영향 없이 살아야 하며, 국가는 관련된 국제 조직에서 그러한 무기들의 완전 파괴와 제거의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1번째 총회

1972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