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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장소] 몬트리올
[년월일] 1987년 9월 16일
[출전] UNEP URL
[비고] UNEP 한국위원회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당사자로서,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협약상의 의무를 유념하며,

특정 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역효과를 초래할 정도로 오존층을 현저히 파괴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물질의 배출이 기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식하며,

오존층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 관련지식에 기초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발전의 기초위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궁극적 제거를 목표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총량을 공평하게 규제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기로 결의하며,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취하여진 특정 염화불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주목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유념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및 배출 감축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협약"이라 함은 1985년 3월 22일 채택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본문에 달리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의 당사자를 말한다.

3. "사무국"이라 함은 협약의 사무국을 말한다.

4. "규제물질"이라 함은 단독으로 존재하든 또는 혼합상태로 존재하든 이 의정서 부속서 가에 열거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열거된 물질의 운반용 또는 저장용 용기외의 제품에 함유된 물질 또는 혼합물은 제외한다.

5. "생산량"이라 함은 규제물질의 생산량에서 당사자가 승인한 기술로 파괴한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6. "소비량"이라 함은 규제물질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여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7. 생산량․수입량․수출량 및 소비량의 "산정치"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수치를 말한다.

8. "산업합리화"라 함은 경제효율을 달성하거나 공장폐쇄 결과로 예측되는 공급부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규제조치

1. 제2조의 가로 대체

2. 제2조의 나로 대체

3. 제2조의 가로 대체

4. 제2조의 가로 대체

5. 부속서 가 그룹 1에서 정한 규제물질의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가 25,000톤미만인 당사자는 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생산량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 총합계는 이 조에 규정된 생산량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전되는 초과 생산량은 이전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6.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당사국으로서 1987년 9월 16일 전에 건설중이거나 건설계약이 체결된, 그리고 1987년 1월 1일전 국내 입법에도 규정된 규제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한 당사자는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1986년도 규제물질 생산량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생산량이 그 당사자의 규제물질 소비량 산정치를 연간 1인당 0.5킬로그램이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

7. 제5항에 따른 생산량의 이전이나 제6항에 따른 생산량의 추가는 이전 또는 추가 전에 사무국에 통고한다.

8. 가. 협약 제1조 제6항에 정의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인 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소비량과 관련된 의무의 공동 이행에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당사자 전체의 소비량 산정치 총합계는 이 조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이러한 합의의 당사자는 합의에 따른 소비량의 감축개시일 전에 합의조건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다. 이러한 합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관련 기구가 의정서의 당사자로서 이행방식을 사무국에 통고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9. 가. 제6조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여,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부속서 가에 정하여진 오존파괴지수의 조정여부 및 조정의 내용

(2) 1986년도 규제물질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추가조정․감축여부 그리고 추가조정․감축의 범위․수량 및 시기

나. 이러한 조정제안을 채택할 당사자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6월전에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전체의 규제물질 총 소비량중 최소한 50퍼센트이상을 점유하면서 출석․투표한 당사자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라. 이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수탁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결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결정은 수탁자가 통보를 회람한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10. 가.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고, 협약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이 의정서의 어느 부속서에 어떤 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인지 여부

(2) 이러한 물질에 적용되는 규제조치의 메카니즘․범위 및 시기

나. 이러한 결정은 출석․투표한 당사자 3분의 2가 다수결로 수락하는 경우에 발효한다.

11.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 조에서 정한 규제 조치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의 가

씨 에프 씨(CFCs)

1.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 후 일곱번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청치가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매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생산량 산정치는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안에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 충족과 당사자간 산업합리화 목적에 한하여 허용된다.

2. 당사자는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1986년도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규제 물질에 대한 12월의 규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 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6. 당사자는 1992년에 감축일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상황을 검토한다.

제2조의 나

할론

1. 당사자는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 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적절한 대체물질을 얻을 수는 없으나 용도가 필수적인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가 허용하기로 결정한 필요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한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적절한 대체물질을 얻을 수는 없으나 용도가 필수적인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가 허용하기로 결정한 필요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한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1993년 1월 1일까지 필수적 용도를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후속 회의에서 검토된다.

제3조

규제치의 산정

제2조 및 제5조의 목적상 당사자는 부속서 가의 각 그룹별 규제물질의 산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생산량 산정치는,

(1) 각 규제물질의 연간 생산량에 부속서 가에 정해진 오존파괴 지수를 곱하고,

(2) 그 결과로 얻은 수치를 각 그룹별로 합산한다.

나. 수입량 및 수출량 산정치는 각각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가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다. 소비량 산정치는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결정된 생산량 산정치와 수입량 산정치를 더한 후에, 수출량 산정치를 뺀다. 다만, 1993년 1월 1일부터 비당사자에 대한 규제물질 수출량은 수출 당사자의 소비량 산정치 산출시에 빼지 못한다.

제4조

비당사자와의 무역규제

1.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후 1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2. 1993년 1월 1일부터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게 규제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일부터 3년안에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4.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후 5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규제물질을 함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을 억제한다.

6. 당사자는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할 제품․장비․공장 또는 기술의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새로운 보조금․원조․신용․보증 또는 보험의 제공을 자제한다.

7. 제5항 및 제6항은 규제물질의 보관․회수․재활용 또는 파괴 방법을 개선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촉진이나 규제물질의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제품․장비․공장 또는 기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회의에서 그 국가가 이 조와 제2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제7조에 정하여진 자료를 그 국가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1.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는 자기나라에 대한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 의정서 발효일부터 10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0.3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기본적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한 규제조치의 준수를 이 조항 들이 정한 연도로부터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는 0.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당사자는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산정치와 1인당 소비량 산정치 0.3킬로그램 중 보다 낮은 수치를 규제조치 준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이러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을 신속히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3.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대체기술 및 대체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원조․신용․보증 또는 보험의 공여를 양자적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촉진한다.

제6조

규제조치의 평가 및 검토

당사자는 1990년에 그 후에는 최소한 4년마다, 이용 가능한 과학․환경․기술 및 경제 정보에 기초하여 제2조에 규정된 규제조치를 평가한다. 당사자는 매 평가실시 최소한 1년전에 정하여진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적절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임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소집후 1년 안에 평가결과를 사무국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

자료의 보고

1.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된 후 3월안에 각 규제물질의 1986년도 생산량․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며, 실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추정자료를 제출한다.

2.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된 연도와 그 후에는 매년, 규제물질의 연간 생산량(당사자들이 승인하는 기술로 파괴한 수량에 관한 별도 자료 포함) ․수입량 그리고 당사자 및 비당사자에 대한 수출량에 관한 각각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당사자는 자료가 관련된 연도의 종료 후 9월안에 이 자료를 제출한다.

제8조

위반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위반여부를 결정할 절차 및 제도적 장치와 위반사실이 드러난 당사자의 처리절차 및 제도적 장치를 심의․승인한다.

제9조

연구․개발․홍보 및 정보교환

1. 당사자는 국내법․규칙 및 관행에 따르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가. 규제물질의 보관․회수․재활용 또는 파괴 방법을 개선하거나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기술

나. 규제물질․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 및 규제물질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가능한 대체품

다. 관련 규제전략의 비용 및 이익

2. 당사자는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규제물질과 그 밖의 물질의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는 데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후 2년안에, 그 후에는 2년마다 이 조에 따라 수행한 활동의 개요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0조

기술지원

1. 당사자는 협약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이 의정서 참여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증대에 협력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 또는 서명자는 의정서의 이행 또는 참여를 위하여 기술지원 요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작업계획 준비를 포함하여 제9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수단에 관하여 심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작업계획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사정에 특히 유의한다.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러한 작업계획이 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제11조

당사자 회의

1.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 일부터 1년안에 제1차 당사자 회의를 소집하며, 이 기간에 협약 당사자 총회 회의가 예정된 경우에는 협약 총회 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2.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후속 정기 당사자 회의는 협약 당사자 총회 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당사자 특별회의는 당사자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이러한 서면요청은 사무국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안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3. 제1차 당사자 회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콘센서스에 의한 당사자 회의 의사규칙의 채택

나. 콘센서스에 의한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정규칙의 채택

다. 제6조에 규정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위임사항의 결정

라. 제8조에 정하여진 절차 및 제도적 장치의 심의․승인

마.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 준비 시작

4. 당사자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의정서 이행상황의 검토

나. 제2조 제9항에 규정된 조정 또는 감축에 관한 결정

다. 제2조 제10항에 따른 규제물질의 부속서 추가․삽입․삭제에 관한 결정 및 관련 규제조치에 관한 결정

라.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자료 보고를 위한 지침 또는 절차의 확정

마.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원 요청서의 검토

바. 제12조 다호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한 보고서의 검토

사. 제6조에 따라 제2조에 규정된 규제조치의 평가

아.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제안 및 새로운 부속서 제정제안의 심의․채택

자.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예산안의 심의․채택

차.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가조치의 심의․수행

5.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인 국가와 국제연합․국제연합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사자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에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국내적 또는 국제적 기구나 기관․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자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할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옵서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참가는 당사자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한다.

제12조

사무국

이 의정서의 목적상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11조에 규정된 당사자 회의의 준비․지원

나. 당사자 요청시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제공

다.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에 기초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당사자에 대한 배포

라.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접수된 기술지원 요청서의 당사자에 대한 통고

마. 비당사자에 대하여 옵서버로서 당사자 회의 참석 및 의정서 규정의 준수 장려

바. 적절한 경우 비당사자 옵서버에 대한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자료와 요청서 제공

사. 이 의정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당사자가 부여하는 다른 기능의 수행

제13조

재정규정

1. 의정서와 관련된 사무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 이 의정서의 시행을 위한 자금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분담금에서 충당한다.

2.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의정서 시행을 위한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채택한다.

제14조

의정서와 협약과의 관계

의정서에 관한 협약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정서에 적용한다.

제15조

서명

이 의정서는 1987년 9월 16일에는 몬트리올에서, 1987년 9월 17일부터 1988년 1월 16일까지는 오타와에서, 그리고 1988년 1월 17일부터 1988년 9월 15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국가 및 지역 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1986년도 전세계 규제물질 추정소비량의 최소한 3분의 2를 점유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최소한 11개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고, 협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1989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는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의정서의 발효 후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부터 당사자가 된다.

제17조

발효 후 참가하는 당사자

제5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 발효일 후에 당사자가 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의정서 발효일에 당사자가 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게 발효일자에 적용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모든 의무를 즉시 이행한다.

제18조

유보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9조

탈퇴

탈퇴에 관한 협약 제19조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목적상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이러한 당사자는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하여진 의무를 4년간 부담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고 접수일 후 1년이 경과하는 즉시 또는 탈퇴통고에 그 이후의 날이 정하여진 경우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 구백 팔십 칠년 구월 십육일 몬트리올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