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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장소] 파리
[년월일] 1994년 6월 17일
[출전] UNEP 홈페이지
[비고] 외교통상부 번역, 부속서 일부 생략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관심의 중심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막화와 한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국가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공동체의 절실한 관심을 고려하며,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이 총합상 지구의 육지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세계인구의 상당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이들을 위한 생활의 근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막화와 한발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사막화방지 및/또는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들, 특히 최저개발도상국들이 한발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 집중하여 있는 것과 아프리카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들의 특별히 비극적인 결과를 주목하고,

또한, 사막화가 물리적·생물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됨을 주의하며,

무역과 국제경제관계의 연관부문들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국가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사회적 개발 및 빈곤퇴치 등이 피해개발도상국들, 특히 아프리카의 피해개발도상국들의 우선적 과제이며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막화 및 한발이 빈곤, 열악한 건강상태·영양상태, 불완전한 식량확보와 이주, 주민의 강제이동, 인구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들과의 상호연관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념하며,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있어서, 특히 사막화에 관한 1977년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행동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국과 국제기구들의 과거의 노력과 경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과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있어서의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기본틀안의 모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 특히 사막화방지의 기본틀을 제공한 의제21 제12장의 유효성 및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점에서 의제21 제33장제13항에 포함된 바와 같은 선진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총회결의 47/188, 특히 그 속에 있는 아프리카에 주어진 우선권, 그리고 사막화 및 한발에 관한 다른 국제연합의 결의·결정 및 계획들은 물론 아프리카지역 국가들 및 다른 지역 국가들의 관련 선언들을 상기하고,

각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제원칙들에 부합하게, 자신의 환경 및 개발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활동들이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의 한계밖의 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명기한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원칙 2를 재확인하고,

각국의 정부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의 진전이 피해지역에서의 행동계획의 이행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동반자적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피해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피해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동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효과적인 수단, 무엇보다도 새롭고 추가적인 기금제공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중앙아시아 및 트랜스코카시아 지역 피해국가들에서의 사막화 및 한발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막화 및 한발의 피해지역, 특히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또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모든 차원의 프로그램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충분히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의 민간기구와 기타 주요단체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며,

사막화와 기타 국제사회 및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간의 상호관계에 유의하고,사막화방지가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및 기타 관련 환경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에 유의하며,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전략은 적절한 체계적 관찰 및 엄밀한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재평가될 때에 가장 효과적일 것임을 믿고,

각국의 국가계획 및 우선적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국제협조의 유효성과 조정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을 인정하며,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를 위하여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도입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사막화"라 함은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에서 기후변동 및 인간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황폐화를 말한다.

나. "사막화방지"라 함은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에서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종합적 토지개발계획의 일부인 활동을 포함한다.

(1) 토지황폐화의 방지 및/또는 경감

(2) 부문황폐화된 토지의 복구, 및

(3) 사막화된 토지의 개간

다. "한발"이라 함은 강수량이 정상기록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토지의 자원생산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수문학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라. "한발피해완화"라 함은, 한발예측과 관련된 활동 및 사막화방지와 관련하여, 사회와 자연계의 한발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마. "토지"라 함은 지표의 생물생산체계로서, 토양·식물군·기타 생물군과 동 체계안에서 작용하는 생태적·수문학적 과정들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바. "토지황폐화"라 함은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에서 토지사용이나 다음과 같은 인간활동 및 주거형태로부터 발생하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또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천수농지·관개농지나 목장·목초지·삼림·임지의 생물적·경제적 생산성과 복잡성의 감소나 손실을 말한다.

(1) 바람이나 물에 의한 토양침식

(2)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물적 또는 경제적 자산가치의 파괴, 및

(3) 자연적 식물생장의 장기적 손실

사.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이라 함은 극지역 및 아한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잠재적 증발량에 대한 연간강우량의 비율이 0.05 내지 0.65인 지역을 말한다.

아. "피해지역"이라 함은 사막화의 피해나 위협을 받는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을 말한다.

자. "피해국가"라 함은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피해지역에 속하는 국가를 말한다.

차.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라 함은 특정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되고,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며, 자신의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약을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도록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를 말한다.

카. "선진당사국"이라 함은 선진국인 당사국 및 선진국으로 구성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제2조 목적

1. 이 협약의 목적은 피해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의제21에 부합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틀에 따라, 국제적 협력과 제휴의 도움을 받아 모든 차원에서의 효과적 행동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심각한 한발 및/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에서 사막화를 방지하고 한발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피해지역에서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줄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토지생산성의 개선과 토지·수자원의 복구·보전 및 지속적 관리를 동시에 중시하는 장기적 통합전략이 사용될 것이다.

제3조 원칙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 당사국은 사막화방지 및/또는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입안과 시행에 관한 결정이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적 및 지방적 수준에서의 실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계층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창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당사국은 국제적 연대정신과 동반자정신에 따라 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시켜야 하며, 재정적·인적·조직적 및 기술적 자원을 가급적 필요한 곳에 집중시킨다.

다. 당사국은 동반자정신에 따라 피해지역에서의 자연과 토지 및 희소한 수자원의 특성·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지역사회·민간기구 및 토지소유자 등의 모든 차원에서 상호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라. 당사국은 피해개발도상국, 특히 극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부 일반규정

제4조 공통적 의무

1.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를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이미 체결되었거나 장차 체결될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 또는 적절한 경우 이 두 방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원에서의 노력을 조정하고 일관성있는 장기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가. 사막화 및 한발 과정의 물리적·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취급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경제환경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시장협정 및 외채에 관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피해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상황을 충분히 유념하여야 한다.

다. 빈곤퇴치전략을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노력에 통합시켜야 한다.

라. 사막화 및 한발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분야와 토지 및 수자원 보전분야에서 피해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마. 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바. 관련되는 정부간기구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사. 적절할 경우 제도적 장치를 결정하되, 중복을 회피할 필요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에 대하여 실질적 규모의 자금을 동원 및 공급하는 기존의 양자간 및 다자간 재정체계와 협정의 활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5조 피해당사국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의무에 추가하여, 피해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타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국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할당할 것

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및/또는 정책의 기본틀안에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전략 및 우선순위를 수립할 것

다. 사막화의 기저에 있는 원인에 대처하여, 사막화 과정을 조장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라.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민간기구의 지원하에 특히 여성 및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

마. 적절한 경우 기존의 관련법규를 강화하며, 법규의 부재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장기적인 정책과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건을 조성할 것

제6조 선진당사국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일반적 의무에 추가하여, 선진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극빈개발도상국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노력을, 합의에 따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것

나.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당해국가의 장기적 계획 및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를 제공할 것

다. 제20조제2항나목에 따라 신규 및 추가 자금의 동원을 촉진할 것

라. 민간부문 및 기타 비정부적 출처로부터의 자금동원을 장려할 것

마. 피해당사국, 특히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이 적절한 기술·지식 및 실질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접근을 촉진할 것

제7조 아프리카에 대한 우선순위

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아프리카에 만연되어 있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을 간과하지는 아니하면서,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1.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조정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 협약과 관련된 다른 국제협정, 특히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각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최대한 혜택을 도출해내는 동시에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협약상의 활동과 기타 관련 국제협정상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연구, 훈련, 체계적 관찰 및 정보의 수집·교환을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프로그램 수행활동이 각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이 이 협약의 발효 이전에 가입한 양자간·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부 실천계획·과학기술협력 및 지원조치

제1절 실천계획

제9조 기본적 접근방식

1.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기타 지역별 이행부속서상의 피해당사국 또는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상설사무국에 통보한 피해당사국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사막화방지와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전략의 주요 요소로서 기존의 성공적인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과 소지역적 및 지역적 행동계획을 가급적 활용하고, 이에 의지하여 국가실천계획을 작성·공표 및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연구성과와 현장활동의 교훈을 토대로 한 계속적인 참여과정을 통하여 갱신되어야 한다. 국가실천계획의 작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노력과 긴밀히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2. 선진당사국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여러 형태의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국가적·소지역적 및 지역적 행동계획을 직접적으로나 관련 다자기구를 통하여, 또는 두 방법 모두를 통하여 합의에 따라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국제연합체제안의 기관·기금·프로그램 및 기타 협조제공이 가능한 관련 정부간기구·학술기관·과학단체 및 민간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능력에 따라 각 실천계획의 작성·이행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실천계획

1. 국가실천계획의 목적은 사막화를 조장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막화 방지와 한발피해완화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 것이다.

2. 국가실천계획은 정부·지역사회 및 토지사용자 각자의 역할을 지정하고, 이용가능한 필요자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실천계획은 특히,

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

나. 상황의 변화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지역수준에서 각기 상이한 사회경제적·생물적 및 지구물리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다. 황폐화의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하게 미친 토지를 위한 예방조치의 실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 기후·기상 및 수자원에 관한 국가적 능력과 한발의 조기경보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 정책을 조성하고, 동반자적 정신에 따라 원조공여단체·각급 정부·현지주민 및 지역단체간에 협력과 조정을 진전시킬 제도적 틀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이 적절한 정보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바. 정책의 기획·결정과 국가실천계획의 실행 및 검토에 있어서, 현지적·국가적 및 지역적 비정부단체 및 여성·남성을 망라한 지역주민, 특히 농민과 목축업자, 그들의 대표단체를 포함한 자원사용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그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와 진전상황의 보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3. 국가실천계획은 한발피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적절한 경우, 현지시설 및 국가시설과 소지역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동체제를 포함한 조기경보체제 및 환경난민의 지원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또는 강화

나. 계절별·연도별 기후예측을 고려한 현지적·국가적·소지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한발비상계획을 포함한, 한발에 대한 대비 및 관리의 강화

다. 적절한 경우,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식량의 저장 및 매매 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식량확보체제의 확립 및/또는 강화

라. 한발빈발지역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대체생계수단 확보계획의 수립

마. 곡물 및 가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개계획의 개발

4. 국가실천계획은 각 피해당사국의 특별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피해지역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와 그 주민에 관련된 조치로서 다음의 우선적 분야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한다.

- 빈곤퇴치와 식량확보를 목표로 하는 계획의 강화를 위한 대체생계수단의 장려 및 국

가경제환경의 개선

- 인구구성의 변화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지속가능한 농업행위

-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 및 효율적 사용

- 법적·제도적 장치

- 수문학적 및 기상학적 서비스를 포함한 평가와 체계적 관찰을 위한 능력의 강화

- 능력형성·교육 및 대중의식제고

제11조 소지역적 및 지역적 실천계획

피해당사국은 각 국가계획의 상호조화·보완성 및 효율성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련된 지역적 이행부속서에 따라 소지역적 및/또는 지역적 실천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소지역적 및/또는 지역적 실천계획에도 준용된다. 위의 협력은 복수의 국가간에 걸쳐 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공동 합의된 실천계획, 과학기술의 협력 및 관련 기구의 강화를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협력

피해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이 협약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인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은 과학적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확산, 재원 및 기술이전분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천계획의 구체화 및 이행을 위한 지원

1. 제9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지원조치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측가능한 실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협력

나. 시험적 계획사업의 성공적 시범사례가 확대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에 의한 실천을 포함하여 현지수준에서의 지원을 보다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입안과 활용

다.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참여활동을 위하여 지시된 실험적·반복적 접근방식에 맞추어, 사업설계·자금운용 및 이행에 있어서의 유연성 강화

라. 적절한 경우, 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행정적 및 예산적 절차

2.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당사국 및 극빈개발도상의 당사국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천계획의 구체화 및 이행에 있어서의 조정

1. 당사국은 실천계획의 구체화 및 이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관련 정부간기구를 통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중복을 피하고 참가 및 접근방식을 조화시키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진당사국, 개발도상의 당사국, 관련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간의 조정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운영체제를, 특히 국가 및 실제적용지 차원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은 자원의 활용효율성 극대화와 필요순응적 지원확보 및 국가실천계획·협약우선순위의 이행촉진을 위하여 국제협력과 관련된 조정활동에 우선순위를 둔다.

제15조 지역적 이행부속서

실천계획에 포함될 요소는 피해당사국이나 피해지역의 개발수준과 사회경제적·지리적·기후적인 요인에 적합하도록 선택·수정되어야 한다. 실천계획 준비지침과 특정 소지역 및 지역을 위한 중점사항 및 내용에 대한 지침은 지역적 이행부속서에 규정된다.

제2절 과학기술협력

제16조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교환

당사국은 피해지역에서의 토양황폐화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도록 확보하고 한발 및 사막화의 과정과 피해를 더욱 잘 이해·평가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인 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교환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통합·조정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부정적인 기후변동기에 현지주민을 위시한 모든 차원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조기경보와 사전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가. 모든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찰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교환을 위하여 각급 기관 및 시설간의 전지구적 규모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지원·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지원·강화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호환성이 있는 기준 및 방식의 사용을 목표로 한다.

(2) 원격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관련 자료와 기지를 포괄한다.

(3) 토지황폐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전달 및 평가를 위하여 현대적 기술을 사용하고 보

급한다.

(4)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인 자료 및 정보센터와 지구규모의 정보원을 보다 긴밀히

연계시킨다.

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교환은 지역사회 및 의사결정권자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물리적·생물적·사회적 및 경제적 지표의 통합된 조합을 포함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교환에 대하여 정의·이행·평가 및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라. 특히, 상이한 지역의 목표집단간에 관련 정보 및 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마. 사회경제적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교환과, 이 자료와 물리적·생물적 자료간의 통합에 충분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바.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관련된 모든 공개적 출처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충분하고, 자유로우며 신속하게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각국의 국내법 규정과 정책의 범위안에서 현지의 지식과 전통적 지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통적 지식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형평과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관련 현지주민에게 적절히 환원되어야 한다.

제17조 연구·개발

1. 당사국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의 분야에서 적합한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기관을 통하여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사막화방지, 한발피해완화, 생산성향상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관리를 위하여 사막화와 한발에 이르는 과정 및 자연적·인위적 요인의 영향과 이와 같은 요인간의 구별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연구활동

나.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에 적합하고 현지주민의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해결책을 발견·시행하는 연구활동

다. 각국의 국내법 규정 및/또는 정책에 따라 전통적 지식을 보유한 현지인이 그 지식의 상업적 이용 또는 그 지식에서 생겨난 기술개발로부터 형평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직접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면서 전통적인 현지의 지식·노하우 및 관행을 보호·통합·증진 및 인정하는 연구활동

라. 학제적인 참여형의 사회경제적 연구에 특별히 유의하여 현지 기술의 개발, 특히 인구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의 적합한 능력의 강화를 포함하고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연구능력을 개발 및 강화하는 연구활동

마. 관련성이 있는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한 빈곤 및 이주와 사막화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활동

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여가능하고 개선된 접근이 용이한 기술개발이라는 목적하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실시를 촉진하는 연구활동

사. 피해지역에서 인공강우 등의 방법으로 수자원의 이용을 증진하는 연구활동

2. 실천계획에는 현지의 상이한 상황을 반영한 당해 지역 및 소지역의 연구우선순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 총회는 과학기술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연구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제18조 기술의 이전·획득·응용 및 개발

1. 당사국은 피해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국내법 규정 및/또는 정책의 범위안에서 사막화방지 및/또는 한발피해완화에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기술의 이전·획득·응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또는 재정지원의 여건조성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협력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적절한 경우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용가능한 기술 및 그 기술의 출처, 환경적 위험과 기술획득의 일반적 조건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존의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국제적 정보체계와 정보센터(clearing-house)를 충분히 활용한다.

나. 현지주민의 특정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술에 대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 등 유리한 조건으로, 특히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감안하고, 그 기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 재정지원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간에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라. 특히, 관련이 있을 경우, 대체생계수단을 육성하는 부문의 공동투자를 포함하여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마. 지적소유권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적합한 기술·지식·노하우 및 관행을 개발·이전·획득 및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내시장여건 및 재정적 또는 기타 유인수단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각국의 능력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 규정 및/또는 정책의 범위안에서, 특히 현지의 전통적 기술·지식·노하우 및 관행을 보호·장려 및 활용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현지주민의 참여하에, 해당 기술·지식·노하우 및 관행과 이들의 잠재적 활용도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며,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의 협조를 얻어 그와 같은 정보를 보급한다.

나. 해당 기술·지식·노하우 및 관행은 적절히 보호되도록 확립하고, 현지주민이 이의 상업적 이용이나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기술개발로부터 형평 및 상호합의에 따라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확보한다.

다. 해당 기술·지식·노하우 및 관행의 개선·보급이나 이를 기초로 한 신기술의 개발을 증진·확산하도록 장려하고 적극 지원한다.

라. 적절한 경우, 해당 기술·지식·노하우 및 관행이 널리 사용되도록 적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현대기술에 통합시킨다.

제3절 지원조치

제19조 능력형성·교육 및 대중인식제고

1. 당사국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능력형성 즉, 기관설립, 훈련 및 관련 현지·국가적 능력의 개발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한 경우, 능력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 민간기구 및 현지 조직의 협력을 얻어 모든 차원의 현지인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방법에 의한다. 특히 현지주민, 그 중에서도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충분히 확보한다.

나. 사막화 및 한발 분야에서 국가적 수준에서의 훈련과 연구능력을 강화한다.

다. 관련 기술수단과 전문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지원업무를 확립 및/또는 강화한다. 또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참여적 접근방식에 있어서 현장요원과 지방조직 구성원을 훈련시킨다.

라.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급적 현지주민의 지식·노하우 및 관행을 이용·보급하도록 장려한다.

마. 환경적으로 적절한 관련기술 및 관련된 전통적 농업 및 목축 방법을, 필요한 경우, 현대적인 사회경제조건에 맞게 응용한다.

바. 특히 연료로서의 목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위시한 대체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 및 기술을 제공한다.

사.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교환 분야에서,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상호합의에 따라 협력한다.

아. 신기술의 훈련 등 대체적 생계수단을 장려하는 혁신적인 방식에 의한다.

자. 한발상황에 관한 조기경보정보의 확산 및 사용과 식량생산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자·관리자 및 요원 등을 훈련시킨다.

차. 전략적 기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의 국내기구와 법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구와 법체계를 만든다.

카. 학습 및 연구의 장기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통하여 피해당사국의 능력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 교류를 실시한다.

2.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권한있는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현지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용가능한 능력·시설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한 잠재력에 대한 학제적 검토를 실시한다.

3.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권한있는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를 통하여 사막화와 한발의 원인·피해 및 이 협약의 목적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피해당사국 또는 필요시 피해국이 아닌 당사국에서 대중인식제고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및 지원하도록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일반대중을 위한 인식제고운동을 조직한다.

나. 일반대중이 관련 정보를 상시 입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인식제고활동에 널리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다. 대중인식제고에 기여하는 단체의 설립을 장려한다.

라.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어를 사용한 교육용 및 대중인식제고용 자료를 개발 및 교환하고,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의 교육·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요원을 훈련시키는 전문가를 교환하고 후원하며, 권한있는 국제조직의 교육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마. 피해지역안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피해지역의 천연자원의 확인, 보전,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적절한 학교교과과정을 작성하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과 성인을 위한 문맹타파 프로그램 및 기회를 확대한다.

바. 사막화와 한발에 대한 인식제고를 비정규교육·성인교육·벽지교육 및 실용적교육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학제적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당사국 총회는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지역적 교육 및 훈련센터의 네트워크를 확립 및/또는 강화한다. 이 네트워크는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과학자·기술자 및 관리요원을 훈련시키며, 피해당사국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기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적 교육·훈련센터간의 프로그램을 조화시키며, 경험의 교환을 주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네트워크는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원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함을 감안하여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의 프로그램에 사용될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에 맞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선진당사국은 아프리카 피해당사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을 간과하지는 아니하도록 하고 제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원조와 양허성융자를 포함하여 실제적 규모의 재원을 동원한다.

나. 적합하고 시의적절하며 예측가능한 재원의 동원을 촉진한다. 이 재원에는 지구환경금융설립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지구환경금융에서 4개 중점분야와 관련된 사막화관련 활동의 합의된 부가적 비용을 위하여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국제적인 협조를 통하여 기술·지식 및 노하우의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

라.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과 협조하여 재단·민간기구 및 기타 민간기관의 자금을 포함한 재원을 동원·공급할 혁신적 방법 및장려책을 강구하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의 외채를 경감하여 자금지원을 늘리는 외채교환 등 기타 혁신적 수단을 개발한다.

3.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자국의 국가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재원을 동원함에 있어서 국제채권단구성·공동계획 및 상호융자를 활용하여 모든 국가적·양자적 및 다자적 자금원과 재정지원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질적 개선이 계속되도록 추구하며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민간분야의 자금원 및 재정지원 체계도 재정지원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제14조에 따라 개발된 운용체계를 충분히 이용한다.

5.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이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이미 할당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공사례와 문제점을 평가하며,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종합적인 장기적 접근방식에 비추어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재원의 관리를 합리화하고 강화한다.

나.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의 협약이행을 촉진하는 활동, 특히 지역별 이행부속서에 따라 수행하는 실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은행 및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다자적인 재정기구·시설 및 기금의 집행기관안에서 합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다. 국가차원에서 착수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지역적·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6. 다른 당사국은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막화와 관련된 지식·노하우 및 기술 그리고/또는 재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7.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 수준은 재정·기술이전에 관한 의무 등 선진당사국의 협약의무이행에 의하여 크게 의존한다. 선진당사국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가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게 가장 우선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체계

1. 당사국 총회는 재정체계의 이용가능성을 증진하고,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국가가 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체계의 자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접근방식과 정책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의 관련조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촉진할 것

나. 제20조에 따라 재원조달·재정체계 및 약정의 다원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촉진할 것

다. 관심을 가진 당사국 및 관련 정부간·민간기구 상호간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금출처와 자금제공형태에 관한 정보를 이와 같은 국가 및 기구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라.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의 현지 수준에 이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구의 참여를 확보하는 장치를 포함한 사막화방지 국가기금 등 적절한 장치의 설립을 촉진할 것

마. 이 협약의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아프리카에서, 소지역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기금 및 재정체계를 강화할 것

2. 당사국 총회는 국제연합체제안의 여러 장치와 다자간 재정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의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국가적·소지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3.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은 모든 이용가능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하는, 국가개발계획에 통합된 국가적 조정장치를 활용하고, 필요시 이와 같은 장치를 설립 및/또는 강화한다. 또한 이들은 기금을 조성하고 국가개발계획을 작성·시행하며 현지단체가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함에 있어서 민간기구·현지단체 및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참여적 과정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원조제공자측에서 조정을 개선하고 계획작성을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4. 기존의 재정체계의 효과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질적 규모의 재원을 동원하여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무상원조나 양허적 융자 등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행동을 증진할 전지구적 재정체계가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다. 이 전지구적 재정체계는 당사국 총회의 관리와 지도에 따르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당사국 총회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전지구적 재정체계를 수용할 기구를 지정한다. 당사국 총회 및 지정된 기구는 전지구적 재정체계가 특히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체계의 형태에 관하여 합의한다.

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양자간 및 다자간의 관련 협력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그 목록을 작성할 것

나.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혁신적인 재정지원 방법, 재정원조의 출처 및 국가차원에서의 협력활동의 조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것

다. 관심있는 당사국과 관련 정부간기구·민간기구 상호간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금출처와 자금제공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라. 제2차 정기회의부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자신의 활동을 보고할 것

6.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전지구적 재정체계의 행정적 운영에 관하여, 이 재정체계를 수용하기로 지정된 기구와 가능한 범위안에서 기존의 예산 및 인적 자원을 이용하기로 하는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7. 당사국 총회는 제7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3차 정기회의에서 제4항에 따라 동 총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전지구적 재정체계의 정책·운영형태 및 활동을 검토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 검토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한다.

제4부 기관

제22조 당사국 총회

1. 이 협약에 의하여 당사국 총회를 설치한다.

2.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위임범위안에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한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협약의 이행과 그 제도적 장치의 기능을 과학기술 지식의 발달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나.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용이하게 하고,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의 전달을 위한 형식과 일정을 결정하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 권고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라. 보조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조기관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마. 당사국 총회 자체와 보조기관에 적용될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에 대하여 합의하고 총의를 통하여 이를 채택한다.

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협약의 개정을 채택한다.

사. 보조기관의 활동을 포함한 당사국 총회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승인하고, 활동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 단체나 기관의 성격이 국내적인지 국제적인지, 또는 정부간인지 민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단체나 기관의 협력을 구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과 정보를 활용한다.

자. 다른 관련 협약과의 협력관계를 증진 및 강화하는 동시에, 노력의 중복을 피한다.

차.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협약에 규정된 결정채택 절차외의 결정채택 절차를 포함한 총회의 의사규칙을 총의를 통하여 채택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특정 결정의 채택에 필요한 특정 다수결을 포함할 수 있다.

4. 당사국 총회의 제1차 회의는 제35조에 규정된 임시사무국에 의하여 소집되며 협약의 발효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시기에 개최되어야 한다. 당사국 총회가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한, 제2차·제3차 및 제4차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그 이후의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5. 당사국 총회의 특별회의는, 당사국 총회의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시기에, 또는 어떤 당사국의 서면요구가 있고 상설사무국이 이를 당사국에 통보한 지 3월 이내에 당사국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이를 지지할 경우 요구된 시기에 개최된다.

6. 당사국 총회는 각 정기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은 의사규칙으로 결정한다. 의장단을 지명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지역적 배분을 확보하고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가 의장단에 합당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 및 이들의 회원국이나 참관자로서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당사국 총회의 각 회의에 참관자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취급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으로서 당사국 총회에 참관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려는 희망을 상설사무국에 통보한 자는 그 단체나 기관의 성격이 국내적인지 국제적인지, 또는 정부간인지 민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한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입장이 허용될 수 있다. 참관자의 입장허용과 참석은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라야 한다.

8. 당사국 총회는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권한있는 국내적 및 국제적 기구에 대하여 제16조 사목·제17조 제1항 다목 및 제18조 제2항 나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상설사무국

1. 이 협약에 의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

2. 상설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국 총회의 회의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보조기관의 회의를 준비하고 이들의요구에 응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나. 사무국에 제출된 보고서를 편집하고 송부한다.

다.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편집하고 송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한다.

라. 사무국의 활동을 다른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의 사무국과 조정한다.

마. 당사국 총회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계약적 성격의 약정을 체결한다.

바. 이 협약에 따라 사무국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다.

사. 당사국 총회가 결정하는 사무국의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3.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상설사무국을 지정하고,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 과학기술위원회

1.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정보 및 자문을 당사국 총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국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정기회의와 동시에 개최되고 학제적이며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된다. 위원회는 관련 전문분야의 권한있는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수임업무를 결정한다.

2. 당사국 총회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이 명부는 당사국의 서면추천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며 학제적 접근방식의 필요 및 폭넓은 지리적 대표성의 필요를 감안하여야 한다.

3. 당사국 총회는 필요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최신의 과학기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임시 전문위원단을 지명할 수 있다. 이 전문위원단은, 학제적 접근방식과 폭넓은 지리적 대표성을 감안하여, 명부에서 뽑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전문가들은 과학분야의 경력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사국 총회에 의하여 지명된다. 당사국 총회는 임시전문위원단의 수임업무와 업무수행방법을 결정한다.

제25조 기구·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1. 과학기술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감독하에 네트워크에 포함되고자 희망하는 기존의 관련 네트워크와 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준비를 한다. 이 네트워크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위원회는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열거된 주요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지적·국가적 및 기타 차원의 단위체를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에 권고한다.

3. 위의 권고를 고려하면서, 당사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적합한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단위체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하여 운용절차 및 운용기간을 권고한다.

나. 모든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을 원활화하고 강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위체를 확인한다.

제5부 절차

제26조 정보의 제출

1. 각 당사국은 상설사무국을 통하여 협약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당사국 총회의 정기회의에서 검토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와 같은 보고서의 제출일정 및 양식을 결정한다.

2. 피해당사국은 제5조에 따라 확립된 전략 및 그 이행에 관한 정보의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9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실천계획을 이행하는 피해당사국은 실천계획의 내용과 그 이행에 관한 상세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피해당사국의 어떠한 단체라도 실천계획의 기본틀안에서 소지역적 및/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공동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선진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 있는 재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실천계획의 준비 및 이행을 돕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상설사무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국 총회와 관련 보조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7. 당사국 총회는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가 이 조에 따라 정보를 편집·통보하고 실천계획과 관련된 기술적·재정적 수요를 조사함에 있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7조 이행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 및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채택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1.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발생한 어떤 분쟁도 교섭이나 기타 분쟁당사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지역적 경제통합기구가 아닌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수락·승인·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수탁자에게 송부하는 기탁서를 통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 또는 두가지 모두를 의무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가. 이 절차가 적용가능한 때부터, 당사국 총회가 채택하는 부속서의 절차에 따른 중재재판

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분쟁 회부

3.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인 당사국은 제2항가목의 절차에 따른 중재재판과 관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선언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선언은 그 내용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통지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지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5. 분쟁당사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선언의 유효기간만료, 취소의 통지 또는 새로운 선언은 중재재판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6. 분쟁당사국이 제2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 또는 기타의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였고,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양자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통지한 후 12월 이내에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일방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국 총회가 부속서로 채택한 절차에 따라 이절차가 적용가능한 때부터, 조정에 회부된다.

제29조 부속서의 지위

1.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명시적인 별도규정이 없는 한, 협약이라 함은 부속서를 포함한다.

2. 당사국은 부속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조문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협약의 개정

1. 당사국은 누구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협약개정안은 당사국 총회의 정기회의에서 채택된다. 상설사무국은 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6월 이전까지 제안된 협약개정안을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설사무국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이 총의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총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약개정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상설사무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송부되며, 수탁자는 당사국이 개정안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에 회람시킨다.

4.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시의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수탁자에게 접수시킨 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은 당해 당사국이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6. 이 조 및 제31조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지는 당사국을 말한다.

제31조 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1. 이 협약에 대한 추가부속서 및 협약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제안 및 채택은 제30조에 규정된 협약개정 절차에 따르며, 추가적인 지역적 이행부속서 또는 특정의 지역적 이행부속서의 개정안 채택시에는 제30조의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해지역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부속서의 채택이나 개정을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추가적인 지역적 이행부속서가 아닌 제1항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나 지역적 이행부속서의 개정안이 아닌 부속서의 개정안은 수탁자가 부속서의 채택이나 개정안의 채택을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수탁자에게 당해 부속서나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함을 서면통보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부속서나 개정안의 불수락 통보를 철회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부속서나 개정안은 취소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3.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추가적인 지역적 이행부속서 또는 지역적 이행부속서의 개정은 수탁자가 당해 부속서나 개정의 채택을 모든 협약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에 다음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가. 당해 6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그 추가적인 지역적 이행부속서 또는 지역적 이행부속서의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함을 서면통보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발효되지 아니하나 불수락 통보의 철회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되면 접수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나. 추가적인 지역적 이행부속서 또는 지역적 이행부속서의 개정에 관하여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당해 부속서 및 개정은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4. 부속서의 채택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의 채택이 협약의 개정을 수반할 경우, 그 부속서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협약의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투표권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보유한다.

2.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사항에 있어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와 동등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그와 같은 기구는 회원국이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원국도 소속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가 일괄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부 최종규정

제33조 서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이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인 국가와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를 위하여 1994년 10월 14일과 15일에 파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이후에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1995년 10월 13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국가와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에 의하여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되어야 한다. 협약에의 가입은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회원국중 아무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협약의 모든 의무에 기속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인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중 1개국 이상이 이 협약의 당사국일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각각의 책임을 정한다. 이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3.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는 협약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는 그 권한의 범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어떤 추가적인 지역적 이행부속서나 어떤 지역적 이행부속서의 개정에 대하여도, 자국에 대하여는 자국이 이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35조 잠정조치

제23조에 규정된 사무국 기능은 당사국 총회 제1차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제연합 총회가 1992년 12월 22일 결의 47/188호로 설립한 사무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수행된다.

제36조 발효

1. 이 협약은 5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에 대한 5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 또는 지역적 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이 협약이 발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적 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적인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탈퇴

1. 이 협약이 어떤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 당사국은 언제라도 수탁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협약의 탈퇴는 탈퇴통지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탈퇴통지서에 명시된 1년 이후의 날에 발효한다.

제39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이 협약의 수탁자로 한다.

제40조 정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아랍어본·중국어본·영어본·불어본·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이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써, 다음 서명자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6월 17일 파리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Ⅰ 아프리카의 지역적 이행부속서

제1조 범위

이 부속서는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에서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목적으로, 개별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이 협약(특히 제7조)에 따라 아프리카에 적용된다.

제2조 목적

이 부속서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특별한 여건에 비추어, 다음을 이행하는 데 있다.

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진당사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성격과 과정을 포함한, 조치와 결정의 확인

나. 아프리카의 특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의 효율적·실효적인 이행의 확보

다. 아프리카의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안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와 관련된 과정 및 활동의 증진

제3조 아프리카지역의 특별한 여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아프리카의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 기본적인 접근을 채택한다.

가.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의 비율이 높다.

나. 사막화 및 심각한 한발의 빈번한 재발에 의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는 국가와 주민집단이 상당수에 이른다.

다. 내륙에 위치한 피해국가가 많다.

라. 대부분의 피해국에 빈곤이 만연하여 있고, 피해국의 다수가 최저개발국이며, 개발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상이나 양허성의 대규모 원조가 필요하다.

마. 불안정한 교역조건, 대외부채, 정치적 불안정 및 이에 따른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이민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악화되고 있다.

바. 주민이 생계를 위하여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인구통계적 동향·요인, 취약한 기술적 기반 및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방식의 생산관행의 영향이 복합되어 심각한 자원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사. 제도적·법적 체제가 부적절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며, 과학적·기술적·교육적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 능력형성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아. 피해 아프리카국가의 국가개발 우선순위에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행동이 중심적 역할을 차지한다.

제4조 아프리카 당사국의 공약 및 의무

1. 아프리카의 당사국은 각국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빈곤제거를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중심적 전략으로 채택한다.

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연대의식 및 동반자정신으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의 계획과 활동에 있어서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증진한다.

다. 사막화 및 한발과 관련된 기존 기구를 합리화하고 강화시키며, 이를 보다 능률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다른 기존 기구를 개입시킨다.

라. 적절한 기술·지식·노하우·관행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환을 증진한다.

마. 사막화 및 한발에 의하여 황폐화된 지대에서의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2. 아프리카 피해당사국은 협약 제4조의 일반적 의무와 제5조의 피해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가. 각국의 여건과 능력에 따르고, 사막화 및 한발현상에 대하여 아프리카가 새로이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실을 반영하여, 재정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적절히 할애한다.

나. 현지주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분권화와 자원보유권의 강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지속·강화한다.

다. 새롭고 추가적인 국가재정자원을 찾아내어 동원하며, 국내의 재정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우선적 문제로서 기존의 국가적 능력과 시설을 확대한다.

제5조 선진당사국의 공약과 의무

1. 선진당사국은, 협약 제4조·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가.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이 빈곤제거를 중심적 전략으로 채택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호합의된 내용과 국가정책에 따라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적절한 환경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적응·취득을 증진하고, 이를 위하여 자금을 공여하거나 자금의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의 피해당사국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지원한다.

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원을 계속 할애하거나 증가시킨다.

다.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이 제도적 체제, 과학적·기술적 능력, 정보수집·분석,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다른 당사국은 사막화와 관련된 기술·지식·노하우 및/또는 재정자원을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노하우·기술의 이전은 국제적인 협력에 의하여 촉진된다.

제6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체제

1. 국가실천계획은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형성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에서 중심적·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2. 적절한 차원의 정부·현지주민·공동체·비정부기구가 개입된 협의 및 참여과정은 현지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탄력적인 계획이 포함된 전략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양자간·다자간 지원기관은 아프리카 의 피해당사국의 요청으로, 적절한 경우에,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실천계획준비를 위한 예정표

이 협약의 발효까지의 기간중 아프리카 당사국이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할 때에는, 적절한 경우 가능한 범위안에서 국가·소지역·지역적 실천계획의 준비와 관련된 협약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 국가실천계획의 내용

1. 협약 제10조에 따라, 국가실천계획의 전반적인 전략은 참여적 체제와 빈곤제거를 위한 제 전략이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노력과 연계되도록 하며, 피해지역의 통합적 현지개발계획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교육·훈련, 입증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비정부기구의 동원과 지방분권화된 정부구조의 강화를 강조하고, 지방당국의 능력을 확대하며, 지역주민·사회·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국가실천계획은 적절한 경우 다음의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회·경제·생태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국가실천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관한 과거 경험의 이용

나. 사막화 및 한발을 촉진하는 요소 및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자원과 능력의 확인, 그리고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정책과 제도적 또는 기타의 대응·조치의 정비

다. 여성·농민 및 목축업자를 포함한 현지주민·사회의 참여증가 와 관리책임의 위임확대

3. 국가실천계획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빈곤제거를 위한 경제환경 개선조치

(1) 다음의 수단에 의한, 특히 공동체의 가장 빈곤한 구성원의 소득 및 고용기회의 증대

- 농축산물을 위한 시장개발

- 현지적 필요에 적합한 재정수단의 창출

- 농업 다양화의 장려 및 농업기업의 정비

- 겸업농업 또는 비농업 유형의 경제활동 증진

(2) 다음의 창출에 의한 농촌 경제의 장기적 전망의 개선

- 생산적인 투자 및 생산수단의 취득을 위한 유인책

- 성장을 촉진하는 가격·조세정책·상업적 관행

(3)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을 줄이기 위한 인구 및 이주정책의 명확화 및 적용

(4) 한발에 견디는 작물의 이용촉진 및 식량안보를 위한 통합적 건조지 농업체제의 적용

나. 천연자원 보전조치

(1) 다음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 농업토지 및 목축지

- 식물 및 야생동물

- 산림

- 수자원

- 생물다양성

(2) 공공인식·환경교육운동에 관한 훈련 및 강화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기술지식의 보급

(3)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효율적 이용, 대체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 및 생물가스의 촉진, 취약한 천연자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기술의 이전·획득·적용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확보

다. 제도적 기구의 개선 조치

(1) 토지이용계획정책의 기본틀안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당국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2)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장려, 관리·정책결정 책임의 지방당국에의 위임, 현지공동체의 주도 및 책임의 인수, 지방 조직 확립의 장려

(3) 적절한 경우, 현지주민의 토지보유확보를 위한 제도적·규제적인 천연자원 관리체제의 조정

라. 사막화에 관한 지식증진 조치

(1) 관련연구를 증진하고, 사막화의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측면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교환의 촉진

(2)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의 실제적용을 위한 연구 및 정보의 수집·처리·교환·분석에 있어서의 국가능력의 증진

(3) 다음 사항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의 장려

- 피해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인 동향

- 천연자원의 양적·질적 동향

- 기후와 사막화간의 상호작용

마. 한발영향의 감시 및 평가를 위한 조치

(1) 자연기후의 가변성이 지역적 한발 및 사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발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절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2) 조기경보 및 대응 능력을 증진하고 긴급구호와 식량원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식량비축 및 배분 체제, 가축보호계획, 공공사업 및 한발 취약지역에서의 대체적인 생계수단의 개선

(3) 정책입안 및 대응의 개선을 위하여, 자원 황폐화의 과정 및 동태에 관하여 신뢰성있는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적 악화과정의 감시 및 평가

제9조 국가실천계획의 준비·이행 및 평가 지수

각 아프리카의 피해당사국은 국가실천계획의 준비·이행 및 평가를 위한 촉진역할을 할 적절한 국가조정기구를 지정한다. 이 조정기구는 제3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다음을 이행한다.

가. 국가차원에서의 최초 협의에 기초하여, 현지 주민·공동체를 포함하고 현지의 행정당국, 선진당사국, 정부간·비정부간 기구와 협력 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추진된 협의과정에서 시작된 활동을 명료화하고 검토한다.

나. 개발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필요사항·격차를 확인·분석하고, 진행중인 관련 노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권고하며, 결과의 이행을 증진한다.

다. 피해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고, 그와 같은 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고 우선시키기 위하여, 상호작용적·탄력적 접근에 기초한 사업활동을 활성화·입안·공식화한다.

라. 단기·중기·장기적 행동을 포함하는 국가실천계획 및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수량화할 수 있으며 쉽게 증명이 가능한 지수를 설정한다.

마.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경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0조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조직적 체제

1. 협약 제4조에 따라, 아프리카 당사국은 중부·동부·북부·남부·서부아프리카의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준비 및 이행을 위하여 협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을 관련 소지역적 정부간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가. 준비활동의 연락거점으로서의 활동 및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조정

나. 국가실천계획의 준비 및 이행의 지원

다. 정보·경험·노하우 교환의 활성화 및 국내입법의 재검토에 대한 조언

라.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책임

2. 소지역적 전문기관은, 요구에 응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 각각의 우월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11조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내용 및 준비

소지역적 실천계획은 소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잘 적용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계획은 필요한 경우 공유하는 천연자원의 관리를 위한 체제를 확립한다. 그와 같은 체제는 사막화 및 한발과 관련있는 초국가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취급하고, 국가실천계획의 조화로운 이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소지역적 실천계획을 위한 우선적 영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둔다.

가. 적절한 경우 양자간·다자간 체제를 통한, 초국가적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동계획의 마련

나.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의 조정

다. 동식물 질병 및 페스트의 관리·통제를 위한 협력

라. 소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잘 수행되거나 지원되는 능력형성·교육·대중홍보증진 활동

마. 자료수집·평가, 정보공유·사업 감시, 연구·개발활동의 조정 및 우선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여, 특히 기후학적·기상학적·수문학적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적 협력

바. 환경적으로 야기된 이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여,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조기경보체제 및 공동계획

사. 특히 현지 주민·사회의 참여, 개선된 토지의 이용관리 및 적절한 기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창출과 관련된 경험공유방안의 탐구

아. 소지역 센터 및 기관의 설립, 방향의 재설정·강화 및 기술적 서비스를 조정·제공하는 소지역 기구 능력의 강화

자. 지역시장체제의 조정 및 공동산업기반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여, 무역 등 피해 지역 및 주민에 영향을 주는 분야의 정책개발

제12조 지역적 실천계획의 조직적 체제

1. 협약 제11조에 따라, 아프리카 당사국은 지역적 실천계획의 준비 및 이행절차를 공동 결정한다.

2. 당사국은 관련 아프리카 지역기관 및 기구가 아프리카 당사국의 협약상 책임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13조 지역적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