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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2002년 요하네스버그(WSSD) 정치선언문

[장소] 요하네스버그
[년월일] 2002년 9월 4일
[출전] 유넵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비고] 2002년 9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번역, 2002년 10월 지방의제 전국협의회 1차수정
[전문]

인류의 시초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1. 전세계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는 2002년 9월 2일~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우리는 인종․나이․성별 구분 없이 모든 인류의 존엄성에 부응하는 인간적이고도 평등하며 온정 넘치는 국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3. 정상 회의 대표들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은 미래가 그들의 것이라는 점을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어조로 밝혔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빈곤, 환경의 황폐화 및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4.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대변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온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 곳에서 공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5. 이에 따라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추가 되는 영역-경제 개발, 사회 개발, 환경 보호-의 상호 연계 고리를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방의 차원은 물론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6. 소위 “인류애의 요람”이라고도 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이행계획과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인간 외의 나머지 생명체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한다.

7. 현재 인류가 갈림길에 들어섰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빈곤 퇴치와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이의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고자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스톡홀름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요하네스버그에 이르기까지

8. 30년 전 스톡홀름에서 우리는 환경의 황폐화에 관한 즉각적인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0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UN 환경개발회의의 자리에서 우리는 리우 원칙에 입각한 환경보호와 사회적․경제적 개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의제21과 리우 선언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계획을 채택하고 우리 공동의 노력을 재차 확인하였다. 리우 회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마련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9. 이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세계 각국이 UN의 주도하에 여러 주요 회의에 회동하여 인류애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몬테레이회의(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e for Development)와 도하각료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이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또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와 파트너십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11. 우리는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및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위한 자연 자원의 보호와 관리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12. 우리 사회를 富者와 貧者로 양분하는 사회적 경계선과 선․후진국간의 점차 커지는 간격은 글로벌 차원의 번영, 안보 및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 현재 지구 전체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그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사막화로 인해 더욱 많은 땅이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기․수질 및 해양 오염에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후진국에서는 수 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14. 세계화는 이러한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다. 시장의 발빠른 통합, 전세계 자본 및 투자의 유동적인 흐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공평하게도 세계화로 인한 이익이 선진국들에 치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개발 국가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5.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간극을 극복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와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마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

16. 우리는 우리 공동의 장점인 ‘다양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변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

17. 세계 연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종․장애․종교․언어․문화 및 전통의 차이와 상관없이 전세계 시민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구한다.

18.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가 인간 존엄성의 불가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 깨끗한 물․상하수도․주거지, 에너지, 건강, 식품 안전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한시 빨리 충족되고 생물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 및 파트너십에 관한 사안을 결정짓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안들과 관련하여 상호간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 공평한 재정적 지원,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및 개발을 위한 핵심적 현대 기술의 보편적 사용 추구, 기술 이전의 장려, 저개발 극복을 위한 인적 자원의 계발, 교육 및 트레이닝의 실시 등.

19. 우리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전세계 악조건과 싸우는 데에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재차 확인한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만성적인 기근, 영양부실, 식민지(foreign occupation), 군사 충돌, 불법적인 마약 복용, 계획적 범죄, 부패, 자연 재해,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인신 매매, 테러, 인종․종교 및 기타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외국인혐오증, 풍토병 및 HIV/AIDS, 말라리아․결핵과 같은 각종 전염 가능 질병 등을 포함한다.

20. 우리는 여성 해방과 성평등의 논의가 의제21, 새천년발전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 우리는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국제 사회가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2. 이와 관련된 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여지껏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온 선진국들에게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ODA 지원 수위를 준수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3.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같이 더욱 강화된 지역 협의회 및 연맹의 출현으로 지역간 협력,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 우리는 諸島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최빈국의 개발 요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5.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토착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자 한다.

26.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및 의사 결정 과정과 이행 과정 등의 모든 수위에서 광범한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국제 사회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각 major group의 상호간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7. 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도 공평한 공동체와 사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28. 우리는 또한 구직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제노동기구의 ‘직장 내 근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을 지지한다.

29.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기업 책무성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의 환경 효과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

30. 우리는 의제21, 새천년발전목표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수위의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을 촉구한다.

다자주의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31.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국제 및 다자주의 기관이 필요하다.

32. 우리는 UN헌장과 국제법원칙 및 목표를 달성하고 다자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표 기관으로서 UN의 리더십을 지지한다.

33.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한다.

실천하기!

34.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역사적인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모든 major group들과 각국 정부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35. 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보편적인 세계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매개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36.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이에 따라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회․경제 및 환경의 제 목표들을 속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7. “인류애의 요람”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전세계 시민들과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미래세대들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 공동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진지하게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들과 정부 당국에 지속가능발전세계정

상회의를 치르는 주최국으로서 베푼 친절과 훌륭한 사전 조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