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聯合國에 대한 日本의 降伏文書 (일본의 항복문서)
下名은 玆에 聯合國·中華民國 및 「그레이트·브리틴」國의 政府首班이 千九百四十五年七月二十六日 「포츠담」에서 發하고 後에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이 參加한 宣言의 條項을 日本國天皇·日本國政府 及 日本國大本營의 命에 依하여 또한 이에 대신하여 受諾한다. 右 四國은 以下 이를 聯合國이라 稱한다.
下名은 玆에 日本帝國 大本營 및 어느 位置에 있음을 不問하고 一切의 日本國軍隊 및 日本國의 支配下에 있는 一切의 軍隊의 聯合國에 對한 無條件 降伏을 布告한다.
下名은 玆에 어느 位置에 있음을 不問하고 一切의 日本國軍隊 및 日本國臣民에 對하여 敵對行爲를 直時 終止할 것. 一切의 船舶, 航空機 및 軍用 及 軍用財産을 保存하고 그 毁損을 防止할 것 및 聯合國最高司令官 또는 그 指示에 基하여 日本國政府의 諸機關이 課하는 一切의 要求에 應할 것을 命한다.
下名은 玆에 日本帝國大本營이 어느 位置에 있음을 不問하고 一切의 日本國軍隊 및 日本國의 支配下에 있는 一切의 軍隊의 指揮官에 對하여 自身 및 그 支配下에 있는 一切의 軍隊가 無條件으로 降伏할 旨의 命令을 直時 發할 것을 命한다.
下名은 玆에 一切의 官廳, 陸軍 및 海軍의 職員에 對하여 聯合國最高司令官이 本 降伏實施를 爲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하여 自身이 發하고 또는 그 委任에 基하여 發케 하는 一切의 布告命令 및 指示를 遵守하고 또한 이를 施行할 것을 命하여 아울러 右 職員이 聯合國最高司令官에 依하여 또는 그 委任에 基하여 特히 任務를 解하지 않는限 各自의 地位에 머물러 또한 繼續하여 各自의 非戰鬪的 任務를 行할 것을 命한다.
下名은 玆에 「포츠담」宣言의 條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과 아울러 右 宣言을 實施하기 爲하여 聯合軍最高司令官 또는 其他 特定의 聯合國代表者가 要求할 수 있는 一切의 命令을 發하고 또한 이같은 一切의 措置를 取할 것을 天皇·日本國政府 및 그 後繼者를 爲하여 約한다.
下名은 玆에 日本帝國 政府 및 日本帝國大本營에 對하여 現在 日本國의 支配下에 있는 一切의 聯合國 捕虜 및 被抑留者를 直時 解放할 것과 아울러 그 保護·手當·給養 및 指示된 場所로 卽時 輸送을 爲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한다.
天皇 및 日本國政府의 國家統治의 權限은 本 降伏條項을 實施하기 爲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措置를 取하는 聯合國最高司令官의 制限下에 두기로 한다.
千九百四十五年 九月二日 九時四分 日本 東京湾에서 署名함.
大日本帝國天皇陛下 및 日本國 政府의 命에 依하여 또한 그 이름으로,
重光葵
日本帝國 大本營의 命에 依하여 또한 그 이름으로,
梅津美治郎
一九四五年 九月 二日 九時八分 日本 東京湾에서 合衆國·中華民國·聯合王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을 代表해서 또한 日本國과 戰爭狀態에 있는 他 聯合國家의 利益을 代表하여 이를 受諾한다.
聯合國最高司令官
다글라스·맥아더
合衆國(美) 代表
C·W·니미쓰
中華民國 代表
徐永昌
聯合王國(英) 代表
부르스 ·프레이저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代表
구즈마·에다·제레비양꼬
「오스트랄리아」聯邦 代表
T·U·프레저
加奈陀自治領 代表
고스그레이프
佛蘭西共和國臨時政府 代表
작크·르·그레르크
和蘭王國 代表
S·헬프릿히
「뉴질랜드」自治領 代表
M·S·이싯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