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일본 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력과 화합(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保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專制와 隸從,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며,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 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1)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
(2)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경우,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1)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2)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長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1) 헌법개정, 법률, 政令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공사 신임장의 인증
6) 대사, 특사,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거행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賜與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전쟁의 방기
제9조
(1)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2)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1)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門地)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2)華族 기타 귀족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3)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받을 자의 一代에 한해 효력이 있다.
제15조
(1)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2)모든 공무원은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3)공무원 선거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4)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을 당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20조
(1)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든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제21조
(1)집회,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검열해서는 안된다. 통신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22조
(1)누구든지공공의복지에반하지않는한거주,이전및직업선택의자유를 갖는다.
(2)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4조
(1)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2)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선정,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해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맞게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3)아동을 혹사해서는 안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제29조
(1)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2)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기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사법관헌이 발급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가 명시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즉시 고지받고, 또한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1)누구든지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의해 발급되고 수색장소 및 압수물을 명시한 영장 없이는 침해되지 않는다.
(2)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있는 사법관헌이 발급하는 특별한 영장에 의해 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악한 형벌은 절대로 금한다.
제37조
(1)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으며, 또한 공비로 자신을 위해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의뢰하도록 한다.
제38조
(1)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供述)을 강요받지 않는다.
(2)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부당한 장기간의 억류 또는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유죄로 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제39조 누구든지실행당시적법했던행위또는이미무죄가된행위에대해서는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범죄로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 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1)양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2)양의원의 의원 定數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門地),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 해산시에는 임기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방법 기타 양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제51조 양의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정기국회(常會)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의원의 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
제54조
(1)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2)중의원 해산시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3)전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조치로서, 차기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상실시킬 때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제56조
(1)양의원은각각총의원3분의1이상의출석이없으면의사및의결을할수 없다.
(2)양의원의 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1)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양의원은 각각 회의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 기록 중 특별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공표하고 일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58조
(1)양의원은 각각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2)양의원은 각각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제59조
(1)법률안은 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한 때 법률로 성립된다.
(2)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되었을 경우 법률로 성립된다.
(3)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원협의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은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았을 경우,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
(1)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2)예산에 관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이송받은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은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해 증인의 출두 및 증언,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양의원내 의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출석해야 한다.
제64조
(1)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2)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 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1)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된다.
(2)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3)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 국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제67조
(1)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2)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의 지명 의결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제68조
(1)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2)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국회 소집이 있을 경우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제71조 앞의 2개 조항의 경우 내각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 부를 지휘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이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국무의 총괄(總理)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무의 관장(掌理)
5. 예산의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 실시를 위한 政令의 제정 다만, 政令에는 특별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74조 법률 및 政令에는 모든 주무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할 필요가 있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없이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제6장 사 법
제76조
(1)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2)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終審으로서의 재판을 할 수 없다.
(3)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1)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 사무처리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2)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3)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 관련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재판에 의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제79조
(1)최고재판소는 그 長이 되는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員數)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그 長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2)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임명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 경과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이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3)전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이 可하다고 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4)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 퇴임한다.
(6)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1)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지명자 명단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임명한다. 재판관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연령에 달한 때 퇴임한다.
(2)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終審재판소이다.
제82조
(1)재판의 심리(對審)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한다.
(2)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는 언제나 공개해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제84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야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1)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두고, 내각의 책임으로 지출할 수 있다.
(2)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사업을 위해 지출하거나 그 이용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제90조
(1)국가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상황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1)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2)지방공공단체의 長,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가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 정
제96조
(1)헌법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한 선거에서 치러지는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헌법개정에 관해 전항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를 공포한다.
제10장 최고법규
제97조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자유획득을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1)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법률, 명령, 詔勅 및 국무에 관한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이 없다.
(2)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 칙
제100조
(1)이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 절차, 그리고 헌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절차는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참의원이 성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기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시행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원문 중 원문자로 표기된 1~6는 (1)~(6)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