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세계와 일본" (대표: 타나카 아키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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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북대서양조약

[장소] 워싱턴DC
[년월일] 1949년 4월 4일
[출전] 국방부,"국방조약집,제1집" pp.873-874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前文

이條約의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의 目的 및 原則에 대한 信念과 아울러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와 함께 平和롭게 生活하고자 하는 念願을 再確認하며,

締約國은 民主主義의 諸原則, 個人의 自由와 法의 支配위에 구축된 그 國民의 自由, 그리고 共同의 遺産 및 文明을 옹호할 것을 決議하였으며,

締約國은 北大西洋地域에 있어서의 安定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해 努力하여,

締約國은 集團的 방위와 아울러 平和 및 安全의 維持를 위해 그의 努力을 결속할 것을 決議하였다.

따라서 이 北大西洋條約을 締結한다.

제1조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各其 關聯을 갖게 될지도 모를 어떠한 國際紛爭일지라도 國際的 平和 및 安全과 아울러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도록 平和的인 手段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또한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武力의 行使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양립되지 않는 어떠한 方法에 의한 것이든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제2조 締約國은 그의 自由로운 諸制度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들 諸制度의 기초를 이루는 原則에 대한 이해를 促進함으로써, 그리고 安定과 福祉의 조건을 增進함으로써 平和的이며 友好的인 국제관계를 가일층 發展시키는데 貢獻한다. 締約國은 國際經濟政策에 있어서의 相馳性을 배제하기 위해 努力할 것이며 또한 個別的인 經濟協力 또는 모든 締約國간의 經濟協力을 促進한다.

제3조 締約國은 이條約의 目的을 한층 더 有效하게 달성하기 위해, 單獨 또는 共同으로 계속적이며 效果적인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擊에 對抗하는 個別的 및 集團的인 能力을 維持하고 發展시킨다.

제4조 締約國은 어느 한 締約國이 다른 締約國의 領土保全,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威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나 그에 관하여 協議한다.

제5조 締約國은 歐洲 혹은 北美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締約國에 대한 武力 攻擊을 全締約國에 대한 攻擊으로 看做하는데 同意한다. 따라서 締約國은 그러한 武力攻擊이 있을 때는 各締約國이 國際聯合憲章 第51條의 規定에 의해서 인정된 個別的 또는 集團的 자위권을 行使하여 個別的 또는 타 締約國과 共同으로 北大西洋地域의 安全을 회복하고 維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병력의 사용을 포함하는)을 즉시 취함으로써 攻擊을 받은 締約國을 援助한다는데 同意한다.

前記한 武力攻擊 및 그 결과로서 취해진 모든 措置를 즉시 安全保障理事會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措置는 安保理事會가 국제평화 및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한 경우 中止되어야 한다.

제6조 제5조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締約國에 대한 攻擊이라 함은 다음에 대한 武力攻擊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歐洲 혹은 北美에 있어서의 어느 한 締約國의 領域, 佛領 「알제리아」의 諸縣「터어키」領土, 또는 北回歸線 以北 北大西洋地域에 있어서의 어느 한 締約國管理下에 있는 島嶼

②前記 地域과 어느 締約國의 占領軍이 條約의 發效日에 주둔하고 있던 歐洲의 他地域 地中海, 혹은 北回歸線 以北 北大西洋地域 및 그 上空에 있는 締約國의 軍隊, 船泊 또는 航空機

제7조 이 條約은 國際聯合 加盟國인 締約國의 國際聯合憲章에 입각한 權利와 義務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維持하는 安全保障理事會의 주요한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

제 8조 각 締約國은 自國과 다른 어떤 締約國 또는 어떤 第三國과의 이루어진 現行의 어떤 國際協約도 이 條約의 規定에 저촉되지 않음을 宣言하며 또한 이 條約에 저촉되는 어떠한 國際協約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約束한다.

제9조 締約國은 이 條約의 실시에 관한 事項을 심의하기 위해 각 締約國의 代表로 구성되는 理事會를 設置한다. 理事會는 언제든지 신속히 會合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理事會는 필요한 補助機關을 設置하며 특히 第3條 및 第5條의 規定을 실시하는데 관한 措置를 勸告하는 防衛委員會를 즉시 設置한다.

제10조 締約國은 이 條約의 原則을 促進시키고 北大西洋地域이 안전에 寄與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다른 歐洲國에 대해 締約國 全員一致의 합의에 따라 이 條約에의 加入에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招請된 국가는 그 加入書를 美合衆國政府에 寄託함으로써 이 條約의 締約國이 될 수 있다. 美合衆國政府는 그 加入書의 寄託을 각 締約國에 通報해야 한다.

제11조 締約國은 각자의 憲法上의 절차에 따라 이 條約을 批准하고 또한 그 規定을 실시해야 한다. 批准書는 가능한 한 신속히 美合衆國政府에 寄託하고 同政府는 그 寄託을 다른 모든 署名國에 通報한다. 이 條約은 「벨기에」, 「캐나다」,佛蘭西,「룩셈부르크」,「네덜란드」, 英國 및 美合衆國을 포함하는 署名國 과반수의 批准書가 寄託되었을 때 이 條約을 批准한 國家間에 效力이 發生하고 그 밖의 국가에 있어서의 批准書의 寄託일에 效力이 發生한다.

제12조 締約國은 이 條約이 10년간 效力을 存續한 후 또는 그 後 언제든지 어느 한 締約國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당시 北大西洋地域의 平和와 安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요소(國際聯合憲章에 입각한 國際平和 및 安全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조직의 발전을 包含하는)를 고려하여 이 條約을 재검토하기 위해 協議하기로 한다.

제13조 締約國은 이 條約이 20年間 存續한 후에는, 美合衆國에 대해 廢棄 通告를 한 1년 후 締約國임을 解止할 수 있다. 美合衆國政府는 각 廢棄通告의 寄託을 餘他 締約國政府에 通告해야 한다.

제14조 本 條約은 英語 및 佛蘭西語가 同等히 正本이며 美合衆國政府의 文書庫에 寄託한다.

本 條約의 正當한 認證膽本은 美合衆國政府에 依하여 其他 署名國 政府에 送付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각자는 본 條約에 서명하였다. (서명 생략)

1949년 4월 4일 워싱턴에서 作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