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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美合衆國과 「필리핀」共和國間의 相互防衛條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장소] 워싱턴DC
[년월일] 1951년 8월 30일
[출전] 국방조약집 pp.878-879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이 條約의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信念과 아울러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가 다함께 평화롭게 生活하고자 하는 念願을 再確認하고 또 太平洋地域에 있어 平和機構를 강화하고자 希望하며,

兩國 國民이 지난날 戰爭동안 同情과 相互理想의 共通的인 유대에 의해서 함께 帝國主義者의 侵略에 대항해 싸우고자 結束하기에 이른 歷史的 關係를 자랑스럽게 想起하며,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일지라도 어느 한 締約國이 太平洋地域에서 孤立되어 있다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兩國의 단결의식과 아울러 外部로부터 武力攻擊에 대해 스스로를 防衛하고자 하는 共同의 決意를 널리 정식으로 선언하기를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地域에 있어 地域的 安全保障의 보다 포괄적인 제도가 발달될때까지 평화와 安全을 방지하기 위한 集團的 防衛에 관한 兩國의 現兵力을 강화할 것을 希望하며,

이 文書의 어떠한 事項도 美合衆國과 「필리핀」共和國間의 現行協定에 수반되는 諒解를 어떠한 方法이나 意味로도 變更하거나 限定하는 것으로 認定되거나 또는 解釋되어서는 안된다는데 合意하면서 다음과 같이 協定했다.

第1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各其 關係될지도 모를 國際分爭을 國際平和와 安全 및 正義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手段에 의해서 해결하고 아울러 各者의 國際關係에 있어 國際聯合의 目的과 兩立되지 않는 어떠한 方法에 의한 것이든 武力에 의한 威脅이나 武力의 行使는 삼가할 것임을 約束한다.

第2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目的을 加一層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독으로나 共同으로 自助 및 相互援助에 의해서 武力攻擊에 저항하기 위해 個別的 및 集團的 能力을 유지하고 發展시킨다.

第3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실시에 관해 自國의 外相 또는 그 代理者를 통해 수시로 協議하고 또한 어느 한 締約國이 太平洋에 있어서 어느 한 締約國의 領土保全,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 武力攻擊에 의해서 威脅되고 있다고 認定할 때는 언제든지 協議한다.

第4條 各 締約國은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어느 한 締約國에 대한 武力攻擊은 곧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認定하고 自國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共通의 危險에 대처하도록 行動할 것임을 선언한다. 前起의 武力攻擊 및 그 結果로서 취해진 措置는 즉시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되어야 한다. 그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措置를 취했을 때는 中止되어야 한다.

第5條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한 締約國에 대한 武力攻擊은 그 締約國의 本國領土와 太平洋地域에 있는 同國 管轄下의 島嶼, 또는 太平洋地域에 있는 同國의 軍隊, 公船 혹은 航空機에 대한 武力攻擊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이 條約은 國際聯合憲章에 입각한 締約國의 權利와 義務 또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責任에 대해서는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제7조 이 條約은 美合衆國 및「필리핀」共和國에 의해서 各自의 憲法上의 절차에 따라 批准되어야 한다. 이 條約은 兩國이 「마닐라」에서 批准書를 交換하는 때에 效力을 발생한다.

제8조 이 條約은 無期限 效力을 갖는다. 이는 한 締約國이 相對方 締約國에 통고한 1年後에는 이 條約을 終了시킬 수 있다.

이상의 證據로서 아래의 全權代表가 이 條約에 署名했다.

1951年 8月30日 워싱턴에서 2部를 작성함.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