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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오스트레일리아」·「뉴우질랜드」및 美合衆國間의 安全保障條約(ANZUS) (태평양 안전보장 조약)

[장소] 샌프란시스코
[년월일] 1951년 9월 1일
[출전] 국방조약집 pp.880-881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이 條約의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의 目的 및 原則에 대한 信念과 아울러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와 다 함께 平和롭게 生活하고자 하는 念願을 再確認하고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강화할 것을 希望하며, 美合衆國이 同國의 軍隊를「필리핀」에 駐留시키는 協約을 체결하고 있고, 「오끼나와」에 軍隊를 維持하여 行政上의 責任을 가지고 있고, 또한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이 發效되는 때는 日本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유지를 위해 日本國內 및 그 주변에 군대를 駐留시킬 수 있다는데 유의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뉴우질랜드」가 英聯邦의 構成國으로서 太平洋地域 內外에 있어서의 軍事的 義務를 가지고 있음을 確認하며,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일지라도 어느 한 締約國이 太平洋地域에서 孤立되어 있다는 착각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 締約國의 단결의식을 널리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希望하고,

더우기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地域的 安全保障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가 발달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의 유지를 위한 集團的 防衛에 關聯되는 締約國의 努力을 조정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宣言하고 協定한다.

第1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의 정하는 바에 따라 各其 關聯될지도 모를 國際紛爭을 國際平和와 安全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또한 各自의 국제관계에 있어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의 行使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兩立되지 않는 어떠한 方法에 의한 것이든 삼가할 것임을 약속한다.

第2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모든 目的을 한층 더 有效하게 달성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共同으로 계속적이면서도 效果的인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擊에 抵抗하기 위한 個別的 또는 集團的 能力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第3條 締約國은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어느 한 締約國의 領土保全,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위협되고 있다고 締約國이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협의한다.

第4條 各 締約國은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어느 한 締約國에 가해지는 武力攻擊은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認定하고 自國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前記의 武力攻擊 및 그 結果로서 취해진 모든 措置는 즉시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고 유지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취한 경우 중지되어야만 한다.

第5條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締約國에 대한 武力攻擊은 어느 한 締約國의 本國領土, 또는 太平洋에 있는 同國 管轄下의 諸島嶼, 혹은 太平洋에 있는 同國의 軍隊, 公船 또는 航空機에 대한 武力攻擊을 包含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6條 이 條約은 國際聯合憲章에 입각하는 締約國의 權利와 義務 및 安全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責任에 대해서는 어떠한 影響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第7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실시에 관한 事項을 심의하기 위해 각 締約國의 外相 또는 代理者로 구성되는 理事會를 설치한다. 理事會는 언제든지 會合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第8條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理事會는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安全保障制度가 발달하고 國際聯合이 國際平和와 安全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效果的인 手段을 발전시킬 때까지 이 條約의 目的을 促進시키고, 太平洋地域의 安全에 寄與하는 地位에 있는 다른 太平洋地域國家, 地域機關 또는 國家聯合이나 혹은 當事國과의 協議關係를 유지하는 權限을 갖는다.

第9條 이 條約은 締約國에 의해서 각자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推進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신속히 「오스트레일리아」政府에 寄託되어야 한다.

同政府는 다른 署名國에 批准書의 寄託을 通告해야 한다. 이 條約은 署名國의 批准書가 모두 寄託되었을 때에 效力이 발생한다.

第10條 이 條約은 無期限 有效하다. 締約國은 「오스트레일리아」政府에 통고한 1年後에 第7條의 規定에 의해서 設立된 理事會의 構成員임을 解止할수가 있으며「오스트레일리아」政府는 餘他 締約國에 이 通告의 寄託을 통보해야 한다.

第11條 英文으로 된 이 條約은「오스트레일리아」政府의 文書庫에 寄託된다. 同 政府는 이 條約의 正當한 認證 膽本을 其他 各 署名國 政府에 送付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各者는 이 條約에 署名하였다. (署名 省略)

1951年 9月 1日 샌프란시스코에서 作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