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日本과의 평화條約(抄,「샌프란시스코우」平和條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 강화조약)
第2條 (a) 日本國은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여 濟州島, 巨文島 및 鬱陵島를 包含하는 韓國에 대한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
(b) 日本國은 臺灣 및 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
(c) 日本國은 千島列島 및 日本國이 1905年 9月 5日의「포츠머스」條約의 結果로서 主權을 獲得한 樺太의 一部 및 이에 近接하는 諸島에 대하여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
(d) 日本國은 國際聯盟의 委任統治制度에 關聯하는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하고 또한 以前에 日本國의 委任統治下에 있던 太平洋의 諸島에 信託統治制度를 施行하는 1947年 4月 2日의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의 行動을 受諾한다.
(e) 日本國은 日本國民의 活動에 由來하거나 혹은 他에 由來하거나를 不問하고 南極地域의 모든 部分에 대한 權利나 權原 또는 部分에 관한 利益에 관하여서의 請求權을 全的으로 抛棄한다.
(f) 日本國은 新南群島 및 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
第4條
(a) 이 條項의 (b)의 規定을 保留하며 日本國 및 그 國民의 財産으로서 第2條에 提示된 地域에 있는 것 및 日本國과 그 國民의 請求權(債權을 包含함)으로 現在 이들 地域의 行政을 맡고 있는 當局과 그곳의 住民(法人을 包含함)에 대한 것의 處理 및 日本國에서의 이들 當局과 住民의 財産 및 日本國과 그 國民에 대한 이들 當國과 住民의 請求權(債權을 包含)의 處理는 日本國과 이들 當局間의 特別協定의 主題로 한다. 第2條에 提示된 地域에 있는 聯合國 또는 그 住民의 財産은 未返還狀態에 있는 限 施政을 맡고 있는 當局이 現狀으로 返還하여야 한다(國民이란 用語를 이 條約에서 쓸 때에는 法人을 包含한다).
(c) 日本國은 第2條 및 第3條에 提示되는 地域中의 어느 곳에 있는 美合衆國軍政府에 의하여 혹은 그 指令에 따라 行하여진 日本國 및 그 國民 財産의 處理의 效力을 承認한다.
(d) 日本國과 이 條約에 따라 日本國의 支配에서 除外되는 領域을 連結하는 日本國所育의 海底電線은 2等分되어 日本國은 終點施設 및 여기에 連結되는 電線의 半을 保有하고 分離되는 領域은 나머지 電線과 그 終點施設을 保有한다.
第9條 日本國은 公海에 있어서의 漁獵의 規制 또는 制限 및 漁業의 保存과 發展을 規定하는 2國間과 多國間間의 協定을 締結하기 위하여 希望하는 聯合國과 早速한 時日內에 交涉을 開始하기로 한다.
第12條 (a) 日本國은 各 聯合國과 貿易, 海運 其他의 通商關係를 安定되고도 友好的인 基礎에 올려놓기 위하여 條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交涉을 早速한 時日內에 開始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b) 該當하는 條文 또는 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日本國은 이 條約의 最初의 效力發生後, 4年間
(1) 各 聯合國 및 그 國民 産品 및 船舶에게 다음의 待遇를 한다.
(i) 貨物의 輸出入에 대한 또는 이에 관련하는 關稅, 課金, 制限 其他의 規制에 관한 最惠國待遇.
(ii) 海運, 航海 및 輸出貨物에 관한 內國民待遇 및 自然人・法人과 그 利害에 관한 內國民待遇. 이 待遇는 稅金의 賦課 및 徵收, 裁判받는 것, 契約締結 및 履行, 財産權(有體財産 및 無體財産에 관한 것), 日本國의 法律에 의거하여 組織된 法人에의 參加 및 一般의 모든 種類의 事業活動의 修行에 관한 모든 事項을 包含함.
(2) 日本國의 國營商企業의 外國에 있어서의 賣買가 商業的 考慮에만 의한다는 것을 確保한다.
(c) 그러나 어떠한 事項에 관하여서도 日本國은 聯合國이 當該事項에 관하여 各其 內國民待遇 또는 最惠國民待遇를 日本國에 하여 주는 限度에 있어서만 當該聯合國에서 內國民待遇 또는 最惠國民待遇를 할 義務를 負擔하는 것으로 한다. 前段에 定한 相互主義는 聯合國의 非本土地域의 産物, 船舶, 法人 및 그곳에 住所를 갖는 사람의 경우 및 聯合政府를 갖는 聯合國의 邦 또는 州에 있어서 日本國에 하여지는 待遇에 비추어 決定된다.
(d) 이 條項의 適用上 差別措置이어서 그를 適用하는 當事者의 通商條約에 通常 規定되어 있는 例外에 의하는 것, 그 當事國의 對外的 財政狀態 혹은 國際收支를 保護할 必要에 의하는 것(海洋 및 航海에 관한 것을 除外함), 또는 重大한 安全上의 利益을 維持할 必要에 의하는 것은 事態에 適合하여 專橫的이거나 不合理한 方法으로 適用되지 않는 限 各其 內國民待遇 또는 最惠國民待遇의 許與를 害하는 것으로 認定하면 아니된다.
(e) 이 條項에 의하는 日本國의 義務는 이 條約의 第14條에 의하는 聯合國의 權利行使에 影響받는 것은 아니다. 이 條項의 規定은 이 條約의 第15條에 의하여 日本國이 負擔하는 約束을 制限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第21條 이 條約의 第25條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中國은 第10條 및 第14條(a)의 利益을 받는 權利를 保有하며, 韓國은 이 條約의 第1條, 第4條, 第7條 및 第12條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保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