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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美日安全保障條約 (미일 안보조약, 구안보조약)

[장소] 샌프란시스코
[년월일] 1951년 9월 8일 서명, 1952년 4월 28일 발효
[출전] 입법참고자료 21권 pp.163-165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日本國은 오늘 聯合國과의 平和條約에 署名한다.

日本國은 武裝이 解除되고 있는 까닭에 平和條約의 效力發生時에 있어서 固有의 自衛權을 行事하는 有力한 手段을 갖지 않는다.

無責任한 軍國主義가 尙今 世界에서 驅逐되어 있는 까닭으로 前記狀態에 있는 日本國에는 危險이 있다. 그래서 日本國은 平和條約이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에 效力을 發生함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할 美合衆國과의 安全保障條約을 希望한다.

平和條約은 日本國이 主權國으로서 集團的 安全保障協定을 締結할 權利를 享有함을 承認하고 또한 國際聯合憲章은 모든 國家가 個別的 및 集團的 自衛의 固有의 權利를 가짐을 承認하고 있다. 이러한 諸 權利의 行使로서 日本國에 對한 武力侵略을 沮止하기 爲하여 日本國內 및 그 附近에 美合衆國이 그 軍隊를 維持함을 希望한다.

美合衆國은 平和와 安全을 爲하여 現在 若干의 自國軍隊를 日本國內 및 그 附近에 維持할 意思가 있다. 但 美合衆國은 日本國이 武力的인 威脅이 되고 또는 國際聯合憲章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平和와 安全을 增進하는 것 以外에 使用될 수 있는 軍備를 가짐을 恒常 避하면서 直接 및 間接의 侵略에 對한 自國의 軍隊를 爲하여 漸進的으로 스스로 責任을 負擔할 것을 期待한다.

이로써 兩國은 다음과 같이 協定한다.

第1條 (駐屯軍의 使用目的) 平和條約및 本 條約의 效力發生과 同時에 美合衆國의 陸軍, 空軍 및 海軍을 日本國內및 그 附近에 配置하는 權利를 日本國은 許與하며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此軍隊는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寄與하고 아울러 1 또는 2 以上의 外部의 國家에 依한 敎唆 또는 干涉에 依해서 惹起된 日本國에 있어서의 大規模의 內亂 및 騷擾를 鎭壓하기 爲하여, 日本國政府의 明示의 要請에 應해서 供與되는 援助를 包含하여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한 日本國에 對한 日本國의 安全에 寄與하기 爲하여 使用할 수 있다.

第2條 (第3國의 駐兵禁止) 第1條에 揭示한 權利가 行使되는 동안은 日本國은 美合衆國의 事前의 同意없이 基地, 基地에 있어서의 或은 基地에 關한 權利 또는 權能, 駐兵 或은 訓練의 權利 또는 陸・海・空軍의 通過의 權利를 第3國에 許與치 않는다.

第3條 (行政協定) 美合衆國 軍隊의 日本國內 및 그 附近에 있어서의 配置를 規律하는 條約은 兩政府間의 行政協定으로 決定한다.

第4條 (效力終了) 本 條約은 國際聯合 또는 其他에 依한 日本區域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爲하여 充分한 決定을 주는 國際聯合의 措處 또는 이에 代身하는 個別的 또는 集團的인 安全保障措處가 效力을 發生하였다고 日本國 및 美合衆國의 政府가 認定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效力을 喪失하는 것으로 한다.

第5條 (批准) 本 條約은 日本國 및 美合衆國에 依하여 批准되어야 한다. 本 條約은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워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그 效力을 發生한다.

以上의 證據로써 下記全權委員은 本條約에 署名한다.

(全權委員署名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