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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中華民國과 日本國間의 平和條約 (중화민국과 일본간의 평화조약, 화일평화조약)

[장소] 타이페이
[년월일] 1952년 4월 28일
[출전] 국방조약집 pp.884-885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 자료 인용, 의정서 부분 생략
[전문]

中華民國과 日本國은

그 歷史的 및 文化的 유대와 地理的 近隣性에 비추어 善隣關係를 相互 希望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공통의 福祉增進과 더불어 國際平和 및 安全의 유지를 위한 긴밀한 相互協力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여,

兩者간에, 戰爭狀態의 存在의 結果로서 생긴 諸問題의 해결의 必要를 認定하여,

平和條約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고 따라서 그 全權委員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中華民國政府 葉公超

日本國政府 河田烈

이들 全權委員은 상호 그 全權委任狀을 第시하고, 그것이 良好妥當하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다음의 諸條를 협정하였다.

第1條 中華民國과 日本國간의 전쟁상태는 이 條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종료한다.

第2條 日本國은 1951年 9月8日 美合中國의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서명된 日本國과의 平和協定(이하 샌프란시스코條約 이라 한다) 第2條에 따라 臺灣 및 澎湖諸島와 南沙群島와 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했음을 승인한다.

第3條 日本國 및 그 國의 재산으로서 臺灣 및 澎湖諸島에 있는 것과 日本國 및 그 國民의 請求權(債權을 包含한다)으로서 臺灣 및 澎湖諸島에 있어서 中華民國의 當局 및 그곳의 주민에 대한 것의 처리 및 日本國에 있어서의 이들 當局 및 주민의 財産과 日本國 및 그 國民에 대한 이들 當局 및 住民의 請求權(債權을 包含한다)의 처리는 中華民國 政府와 日本國 政府간의 특별협정의 主題로 한다. 國民 및 住民이라는 말은 이 條約에서는 항상 法人을 包含한다.

第4條 1941年 12月9日 이전에 中國과 日本間에 체결된 모든 條約,協約 및 協定은 戰爭의 결과로서 無效가 된 것을 승인한다.

第5條 日本國은「샌프란시스코」條約 第10條의 規定에 따라 1901年 9月7日 北京에서 서명된 最終議定書와 이를 보충하는 모든 部屬書, 書簡 및 文書의 규정에서 생기는 모든 利益 및 特權을 包含하는 中國에 있어서의 모든 特殊한 權利 및 利益을 포기하고, 또한 前記의 議定書, 附屬書, 書簡 및 文書를 日本國에 관하여 폐기할 것을 동의했다는 것을 승인한다.

第6條 中華民國과 日本國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유엔憲章 第2條의 원칙을 指針으로 삼기로 한다.

中華民國과 日本國은 유엔憲章의 원칙에 따라 協力키로 하고 특히 經濟分野에 있어서 友好的 協力에 의하여 그 공통의 福祉를 증진하기로 한다.

第7條 中華民國과 日本國은 貿易, 海運, 기타 通商關係를 安定되고 우호적인 基礎 위에 놓기 위하여 條約 또는 協定을 되도록 빨리 체결할 것에 노력하기로 한다.

第8條 中華民國과 日本國은 民間航空運送에 관한 협정을 되도록 빨리 체결하도록 노력키로 한다.

제9조 中華民國과 日本國은 公海에 있어서 漁獵의 規則 또는 制限과 漁業의 保存 및 發展을 規定하는 협정을 되도록 빨리 체결하기로 노력키로 한다.

第10條 이 條約의 適用에 있어서 中華民國의 國民은 臺灣 및 澎湖諸島의 모든 住民 및 이전에 그곳의 住民이었던 者와 이들의 자손으로서 臺灣 및 澎湖諸島에 있어서 中華民國이 현재 시행하고 또는 금후 시행할 법령에 의해 中國의 국적을 가지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中華民國의 법인에는 臺灣 및 澎湖諸島에 있어서 中華民國이 현재 시행하고 또는 금후 시행할 法令에 따라 등록되는 모든 法人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第11條 이 條約 및 이를 보충하는 文書에 別段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中華民國과 日本國간의 戰爭狀態의 存在의 결과로서 생긴 문제는「샌프란시스코」條約의 해당規定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第12條 이 條約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생기는 紛爭은 交涉 또는 其他 平和的 手段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第13條 이 條約은 批准되지 않으면 안된다. 批准書는 되도록 빨리 臺北에서 交換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條約은 批准書 交換日에 效力이 생긴다.

第14條 이 條約은 中國語, 日本語 및 英語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해석의 相違가 있는 경우에는 英語의 本文에 의한다.

以上의 증거로서 各各의 全權委員은 이 條 條約에 署名 調印했다.

(署名 略)

議定書

오늘 中華民國과 日本國간의 平和條約(이하「이 條約」이라 한다.)에 署名함에 있어서 下記의 全權委員은 이 條約의 不可分의 一部가 되는 다음 條項을 協定했다.

(1)이 條約의 第11條의 적용은 다음의 양해에 따르기로 한다.

①샌프란시스코條約에 있어서 期間을 정하여 日本國의 義務를 지고 또는 약속을 하고 있는 때는 언제든지 이 期間은 中華民國의 領域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이 條約이 이들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適用可能하게 된 때로부터 즉시 開始한다.

②中華民國은 日本國민에 대한 寬大와 善意의 表徵으로「샌프란시스코」條約 第14條①에 따라 日本國이 제공해야할 役務의 利益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③「샌프란시스코」條約 第11條 및 第18條는 이 條約의 第11條의 실시에서 除外한다.

(下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