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東南亞集團防衛條約(SEATO)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
이 條約의 締約國은,
各 締約國의 主權 平等을 認定하며, 國際聯合憲章의 目的 및 原則에 대한 信念과 아울러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와 다 함께 平和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念願을 再確認하고,
國際聯合憲章에 따라 國民의 同等權 및 自決의 원칙을 支持함을 再確認하며, 아울러 自治를 促進하기 위해, 그리고 獨立을 희망하는 人民들이 그 責任을 다할 수 있는 모든 國家의 獨立을 確保하기 위해 온갖 平和的 手段을 다하여 열심히 努力할 것을 宣言하며,
平和와 自由를 爲한 機構를 强化할 것과 民主主義의 諸原則, 個人의 自由 및 法의 支配를 支持하는 것과, 아울러 條約地域內 모든 國民의 經濟的 福祉 및 發展을 促進시킬 것을 希望하고,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라도 前記 地域에 있어 締約國이 團結되어 있음을 인정하도록 團結意識을 널리 正式 宣言할 意圖로,
또한 平和 및 安全을 유지하기 위해 集團防衛에 대한 締約國의 努力을 調整하기를 希望하며,
다음과 같이 協定한다.
第1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各其 關聯될지도 모를 國際紛爭을 국제平和와 安全 및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도록 平和的인 手段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또한 各自의 國際關係에 있어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武力의 행사는 國家聯合의 目的과 兩立되지 않는 어떠한 方法에 의한 것이든 삼가할 것임을 約束한다.
第2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目的을 한층 더 有效하게 달성하기 위해 單獨으로 또는 共同으로 계속적이면서도 效果的인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擊에 抵抗하고 아울러 締約國의 領土保全 및 政治的 安定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破壞活動을 防止하고 또한 이에 대항하는 個別的 및 集團的 能力을 유지하고 發展시킨다.
第3條 締約國은 그의 自由로운 諸制度를 强化할 것을 約束한다. 또한 締約國은 經濟的 進步 및 社會福祉를 促進하는 것과 이 目的들을 위한 諸政府의 個別的 및 集團的 努力을 助長하는 것도 아울러 目的으로 하는 經濟的인 諸措置(技術援助를 包含하는)들을 한층 더 發展시키기 위해 相互協力할 것을 約束한다.
第4條 ① 各 締約國은 어느 한 締約國 또는 締約國이 全員一致의 合意에 의해 將次 지정하는 어느 한 國家 혹은 領域에 대해 加해지는 條約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에 의한 侵略은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認定하고, 그 경우에 自國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공통의 危險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同意한다. 本項의 規定에 의해 취해지는 措置는 즉시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되어야 한다.
② 條約地域內의 어느 한 締約國 또는 1項의 規定이 隨時 적용되는 다른 國家나 領土의 不可侵性, 領土의 保全 또는 主權이나 政治的 獨立이 武力攻擊 以外의 方法으로 위협되거나 혹은 條約地域의 平和를 위태롭게 할만한 事實이나 狀態에 의해서 影響을 받거나 또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어떤 締約國이 인정할 경우에는 모든 締約國은 共同防衛를 위해 취해야 할 措置에 관한 合意를 하고자 즉시 協議하지 않으면 않된다(원문의 오차 차용).
③ 1項의 規定에 의해서 全員一致의 合意에 따라 지정된 國家의 領土 또는 같은 方法으로 지정된 領域에 대해서는 關係政府의 招請이나 同意가 없는 한 어떠한 行動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諒解한다.
第5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실시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해 各 締約國의 代表로 구성되는 理事會를 설치한다. 理事會는 條約地域에서 발생하는 상태에 따라 隨時 必要로 하는 軍事上 또는 其他 企劃에 관하여 協議한다. 理事會는 언제든지 會合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第6條 이 條約은 國際聯合憲章에 입각한 締約國의 權利와 義務, 또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責任에 대해서는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미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도 안된다. 各 締約國은 自國과 다른 어떤 締約國 또는 다른 어떤 第3國과에 이루어질 現行의 어떠한 國際協約도 이 條約의 規定에 저촉되지 않음을 宣言하며 또한 이 조약에 저촉되는 어떠한 國際協約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約束한다.
第7條 이 條約의 目的을 촉진시키고 條約地域의 안전에 寄與하는 地位에 있는 다른 國家는 締約國 全員一致의 合意에 의하여 이 條約에의 加入에 招請될 수 있다. 이렇게 招請된 國家는 그 加入書를 「필리핀」共和國政府에 寄託함으로써 이 條約의 締約國이 될 수 있다. 「필리핀」共和國政府는 그 加入書의 寄託을 締約國에 通報해야 한다.
第8條 이 條約에서 「條約地域」이라 함은 東南亞全般地域(「아시아」締約國의 모든 領土를 包含) 및 西南太平洋의 全般地域(北緯 21度30分 以北의 太平洋地域은 除外)을 말한다. 締約國은 第7條의 規定에 따라 이 條約에 加入하는 國家의 領土를 條約地域에 包含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其他 地域의 變更을 위해서는 全員一致의 合意에 의해서 이 條를 改定할 수 있다.
第9條 ① 이 條約은「필리핀」共和國政府의 記錄에 寄託된다. 同政府는 이 條約의 認證書膽本을 다른 署名國에 送付해야 한다.
② 締約國은 各自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이 條約을 비준하고 그 規定을 실시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신속히 「필리핀」共和國政府에 寄託되어야 하며 同政府는 그 寄託을 다른 모든 署名國에 通告해야 한다.
③ 이 條約은 署名國의 過半數가 批准書를 寄託한 때에 이 條約을 批准한 國家間에 效力을 발생하며 그 밖의 國家에 있어서는 批准書의 寄託日에 效力을 發生한다.
第10條 이 條約의 有效期間은 無期限으로 한다. 다만 어떤 締約國이든 「필리핀」共和國政府에 廢棄通告를 한 1年後에는 締約國임을 解止할 수 있다. 「필리핀」共和國政府는 각 廢棄通告의 寄託을 餘他 締約國에 通報해야 한다.
第11條 이 條約의 英語原本은 締約國에 對하여 拘束力을 갖는다. 다만 締約國이 佛語原本에 同意하고 그 뜻을「필리핀」共和國政府에 통고했을 때는 佛語原本도 똑같이 正本이 되며 締約國에 대해 拘束力을 갖는다.
美合衆國의 諒解事項
美合衆國은 第4條 1이 規定하는 侵略 및 武力攻擊의 效果에 관한 認定과 아울러 그에 관한 同意가 共産主義者의 侵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諒解下에 이 條約을 실시한다. 한편 美合衆國은 기타의 侵略 또는 武力攻擊의 경우에는 第4條 2의 規定에 의해 協議할 것임을 確認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名者는 本條約에 署名하였다.
(署名 略)
1954年 9月 8日 마닐라에서 作成
東南亞 集團防衛條約 議定書
“第4條 및 第3條의 規定이 適用될 國家 및 領域의 指定”
東南亞 集團防衛條約의 當事國은 이 條約 第4條의 目的을 위하여 캄보디아國, 라오스國 및 베트남國의 管轄下에 있는 自由地域을 全員一致의 合意로서 指定한다.
當事國은 또한 上記 國家 및 領土가 第3條에서 規定한 經濟的 措置에 關하여 資格이 있음을 合意한다.
이 議定書는 이 條約의 發效와 同時에 發效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名者는 東南亞 集團防衛條約 議定書에 署名하였다.
(署名 略)
1954年 9月 8日 마닐라에서 作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