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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美合衆國과 中華民國간의 相互防衛條約 (미국·중화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장소] 워싱턴DC
[년월일] 1954년 12월 2일
[출전] 국방조약집 pp.890-891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信念과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와 平和的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고,

또한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강화할 것을 希望하며, 大戰中 帝國主義의 侵略에 대항하여 나란히 싸웠던 共感의 유대와 共通의 理念으로 兩當事國 국민을 단합시킨 關係를 서로가 긍지를 가지고 회고하고,

어떤 潛在的 侵略者도 當事國中 어느 一國이 西太平洋地域에서 孤立하여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대하여 그들 自身을 방위하려는 共同의 決意와 유대감을 公的으로 그리고 正式으로 선언할 것을 希望하고,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效果的인 安全保障組織이 발달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의 유지를 위한 兩當事國의 集團防衛를 위한 현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希望하며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평화적 手段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목적에 背馳되는 방법으로 武力에 의한 脅威 또는 武力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第2條 締約國은 本條約의 목적을 보다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個別的 및 共同으로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當事國의 領土保全과 政治的 安定에 대한 무력공격과 內部로부터의 共産主義 전복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集團的인 능력을 維持 發展시킨다.

第3條 締約國은 각자의 自由主義的 諸制度를 강화하고 經濟發展과 社會福祉의 개발에 相互協調하며, 이러한 目的을 위한 개별적이고 集團的인 노력을 더욱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第4條 締約國은 각자의 外務部長官이나 그 代理者를 통하여 本條約의 실시에 관하여 隨時로 協議한다.

第5條 各 締約國은 一方 締約國의 領域에 대한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은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절차에 따라 行動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한 武力攻擊과 그 結果로 인하여 취해진 모든 措置는 國際聯合의 安全保障理事會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 유지하기 위한 必要한 조치를 취한 경우 中止되어야 한다.

第6條 第2條와 第5條에서 말하는 「領土」와「領域」이라는 用語는 中華民國의 경우는 臺灣과 澎湖列島를 말하며 美合衆國의 경우는 그의 管轄下에 있는 西太平洋의 諸島嶼를 의미한다.

第7條 相互間의 합의에 의해 締約國의 방위를 위하여 必要한 바에 따라 美合衆國의 陸軍, 空軍 및 海軍을 臺灣과 澎湖列島內와 그 주변에 配置하는 權利를 中華民國政府는 許與하고 美合衆國政府는 이를 수락한다.

第8條 本條約은 國際聯合憲章에 의한 當事國의 權利와 義務 또는 국제평화와 安全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責任에 대해서는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아니하며 如何한 경우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第9條 本條約은 美合衆國과 中華民國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兩國이 臺北에서 批准書를 交換하는 날로부터 發效한다.

第10條 本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단 一方 締約國이 1年의 예고로 條約終了의 의사를 他方 締約國에 통고함으로써 本條約을 終了시킬 수 있다.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