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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東欧相互援助條約(WARSAW 條約)(「알바니아」人民共和國, 「불가리아」人民共和國, 「항가리」人民共和國, 獨逸民主主義共和國, 「폴란드」人民共和國, 「루마니아」人民共和國,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첵코슬로바키아」共和國間의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바르샤바 조약)

[장소]
[년월일] 1955년 5월 14일
[출전] 국방조약집 pp.940-942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締約國은,

欧州의 모든 國家가 社會制度에 관계됨이 없이 참가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欧州의 平和를 확보하기 위한 努力의 결속을 가능케 할 欧州에 있어서의 集團安全保障體制를 수립하고자 하는 희망을 再確認하며,

동시에 再軍國化한 西獨이 참가하여 西欧聯合의 형태로 이루어진 새로운 軍事的 共同戰線의 결성과 아울러 北大西洋「블럭」에의 西獨의 가입을 규정한 결과 새로운 戰爭의 위험을 높게 하고 平和愛好國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養成한 「빠리」協定의 批准으로 말미암아 惹起된 欧州情勢를 고려하고, 이러한 정세로 말미암아 欧州의 平和愛好國의 안전의 옹호와 欧州에 있어서의 平和維持를 위해 필요한 措置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確信하여,

國際聯合憲章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國家의 獨立과 主權의 尊重 및 內政 不干涉의 原則에 입각하여 가일층의 友好, 協力 및 相互援助의 강화와 增進을 위해,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이 條約을 締結하기로 결정하고 그 全權代表를 다음과 같이 任命한다.

(全權代表名單 省略)

이들 全權代表는 그의 全權委任狀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당함을 인정한 후 다음의 諸條項을 협정했다.

第1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에 따라 그의 국제관계에 있어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하고, 國際紛爭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平和的인 手段에 의해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第2條 締約國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國際行動에 眞正한 協力精神을 가지고 참가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며 또한 이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全力을 다한다.

締約國은 이 문제에 관해 協力을 희망하는 餘他 諸國과의 合意를 기초로 일반적인 軍縮과 아울러 原子 및 水素兵器 기타 大量破壞兵器의 禁止에 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다.

第3條 締約國은 그의 共通利害에 관한 모든 중요 國際問題에 대해 相互協議한다. 이 協議에 있어서, 締約國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강화라는 觀點에 입각한다.

締約國은 締約國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武力攻擊이 가해졌다고 어느 한 締約國이 인정할 때는 共同防衛를 확보하고 平和와 安全을 유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相互協議한다.

第4條 欧州에서의 締約國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어느 國家 또는 國家群의 武力攻擊이 있을 경우, 各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 第51條에 따른 個別的 또는 集團的인 自衛權의 행사로서 그러한 공격을 받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國家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他締約國과의 합의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手段(武力의 行使를 포함하는)으로 즉시 援助하지 않으면 안 된다. 締約國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回復 및 維持를 위해 취해야 할 共同措置에 관해서 즉시 協議해야 한다.

國際聯合憲章의 규정에 따라 安全保障理事會는 本條에 立脚해서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通告를 받는다. 이러한 措置들은 安全保障理事會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取한 경우에는 신속히 중지되어야 한다.

第5條 締約國은 共同으로 정한 原則에 立脚하여 행동할 統合司令部의 창설에 합의했다. 이 司令部에는 締約國간의 協定에 따라 各 締約國의 軍隊一部가 配置된다. 또한 締約國은 그 國民의 평화적인 勞動을 보호하고 그 國境 및 領域의 不可侵을 보장하여 가능한 侵略에 대한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그의 防衛能力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合意에 따라 취한다.

第6條 이 條約에 규정된 締約國간의 協議의 실시와 이 條約의 실시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諸問題의 검토를 위해 政治協議委員會를 설치한다. 各 締約國은 政府의 構成員이나 또는 特別히 임명된 代表者를 이 委員會에 파견한다.

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補助機關을 창설할 수 있다.

第7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목적과 반대되는 目的을 가진 어떠한 聯合이나 同盟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協定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締約國은 現行 國際條約에 입각한 締結國의 義務가 이 條約의 규정에 相馳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第8條 締約國은 獨立과 主權의 상호존중 및 內政不干涉의 원칙에 따라 締約國間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의 發展과 강화를 위해 友好와 協力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第9條 이 條約은 이 條約에 참가함으로써 諸國民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目的으로 하는 平和愛好國의 노력의 결과의(원문의 오자 차용) 寄與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다른 國家들이 社會制度나, 國家制度에 관계됨이 없이 加入할 수 있도록 開放된다.

이 加入은 締約國의 同意가 있은 경우 加入書가 「폴란드」人民共和國政府에 기탁된 後 效力을 發生한다.

第10條 이 條約은 批准되지 않으면 안된다. 批准書는 「폴란드」人民共和國政府에 기탁되어야 한다.

이 條約은 최후의 批准書가 기탁된 날 發效한다. 「폴란드」人民共和國政府는 各 批准書의 기탁을 餘他 締約國에게 통보해야 한다.

第11條 이 締約은 20年間 效力을 갖는다. 이 其間의 滿了 1年前에 「폴란드」人民共和國政府에 廢棄宣言을 제출하지 않은 締約國에 대해서는 이 條約이 다시 10年간 효력을 갖는다.

이 條約은 締約國이 시종일관하여 追求하고 있는 欧州集團安全保障體制의 결성 및 그 目的을 위한 集團安全保障에 관한 全欧州條約의 締結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全欧州條約이 發效되는 날 效力을 喪失한다.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