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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共同宣言 (일소 공동선언)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56년 10월 19일
[출전] 국방자료집 pp.894-895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1956年10月13日부터 19日까지「모스크바」에서 日本國과「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全權代表團간에 交涉이 이루어졌다.

日本國測에서는

内閣総理大臣  鳩山一郎

農林大臣    河野一郎

衆議院議員   松本後一(원문의 오자 차용)

이 参加하고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側에서는

「소비에트」聯邦閣僚會議議長 「N.A.불 가 닌」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幹部會員 「 N.S.후르시쵸프」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議長第一代理 「A.I.미 코 얀」

「소비에트」聯邦第一外務次官 「A.A그로미코」

「소비에트」聯邦外務次官 「N.T훼드렌코」

가 參加했다.

相互理解와 協力의 雰圍氣 속에서 진행된 交涉을 통하여 日本國과「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相互關係에 관한 隔意없는 광범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日本國 및「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兩國間의 外交關係의 回復이 極東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增進에 부합하는 양국간의 理解 및 協力을 發展시키는데 有益하다는 事實에 관하여 완전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日本國 및「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全權代表間에 이루어진 交涉의 결과 다음과 같은 合意가 成立되었다.

①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戰爭狀態는 이 宣言이 發效되는 날 終了되며 兩國間의 平和 및 友好善隣關係가 회복된다.

②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外交 및 領事關係가 회복된다. 양국은 大使의 資格을 갖는 外交使節을 지체없이 交換하기로 한다. 또한 兩國은 外交機關을 통하여 각기 양국내에서의 領事官 開設問題를 처리하기로 한다.

③日本國 및「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國際聯合 憲章의 諸原則, 특히 同 憲章 第2條에 있는 다음의 原則을 指針으로 할 것을 確認한다.

(ㄱ)國際紛爭은 國際平和 및 安全 그리고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도록 平和的인 手段에 의하여 해결할 것.

(ㄴ)國際關係에 있어서 어떤 國家의 領土保全 또는 政治的 獨立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國際聯合의 目的와 兩立되지 않는 如何한 方法에 의한것이든, 武力에 의한 威脅이나 武力의 행사는 삼가할 것.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각기 그 一方이 國際聯合憲章 第51條에 있는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의 固有한 權利를 보유하고 있음을 確認한다.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經濟的, 政治的 또는 思想的인 理由의 如何를 불문하고 直接이나 間接으로 相對國의 內政事項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상호 약속한다.

④「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의 國際聯合加入申請을 지지하기로 한다.

⑤「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內에서 有罪判決을 받은 모든 日本人은 이 共同宣言의 發效와 동시에 釋放되어 日本國에 送還하기로 한다.

또한「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의 요청에 따라 消息不明의 日本人에 관하여 調査를 계속하기로 한다.

⑥「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에 대한 一切의 賠償請求權을 放棄하기로 한다.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1945년8월9일 이후의 戰爭의 결과로서 발생한 各個國 및 그의 團體와 國民들의 相對方國 및 그의 團體와 國民들에 대한 모든 請求權을 相互 放棄한다.

⑦日本國 및「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그의 貿易, 海運 기타 通商關係를 安定되고 友好的인 기초위에 놓기 위하여 條約 또는 協定의 締結을 위한 交涉을 가능한 限 신속히 시작할 것에 同意한다.

⑧1956年5月14日「모스크바」에서 署名된 [北西太平洋에 있어서의 漁業에 관한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條約]과 [海上에서의 遭難者救助를 위한 協力에 관한 日本國과「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協定]은 이 宣言이 發效됨과 동시에 效力을 발생한다.

日本國 및「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漁類 및 기타 海洋生物資源의 保存과 合理的 利用에 관하여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이 갖는 利害關係를 고려하여 協力의 精神을 가지고 漁業資源의 보존 및 발전과 公海에 있어서의 漁獵規制 및 制限을 위한 措置를 취하기로 한다.

⑨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양국간의 正常的인 外交關系가 회복된 후 平和條約의 체결에 관한 交涉을 계속할 것에 동의한다.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의 利益을 고려하여 齒舞群島및 色丹島를 日本國에 引導할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들 諸島嶼는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平和條約이 체결된 후 現實的으로 引導되는 것으로 한다.

⑩이 共同宣言은 批准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共同宣言은 批准書가 交換되는 날 그 效力을 발생한다. 批准書의 交換은 가능한 限 신속히 東京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全權代表는 이 共同宣言에 署名한다.

1956년10월19일「모스크바」에서 다같이 原本인 日本語와 「러시아」語에 의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