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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미일 안보조약, 신안보조약)

[장소] 워싱턴DC
[년월일] 1960년 1월 19일
[출전] 국방조약집 pp.896-897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美合衆國과 日本國은,

兩國間에 傳統的으로 존재하는 平和 및 友好關係를 강화하고 동시에 民主主義의 第原則, 個人의 自由 및 法의 支配를 고양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兩國間의 일층 긴밀한 經濟協力을 促進하고 經濟的 安定 및 福祉의 條件을 조장할 것을 希望하며,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에 대한 信念과 모든 國民 및 政府와 평화리에 생활하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고,

兩國은 國際聯合憲章에 確認된 個別的 및 集團的 自衛에 관한 고유한 權利를 가지고 있음을 確定하며,

兩國은 極東에 있어서 國際平和 및 安全의 維持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을 체결할 것을 決議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第1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에 規定된 바에 따라 介入될지도 모를 如何한 國際紛爭도 國際平和, 安全 및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解決하며, 그들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他國의 領土保全과 政治的 獨立에 대해서나 또는 國際聯合의 목적과 一致하지 않는 방법으로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武力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締約國은 다른 平和愛好國家와 協同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國際聯合의 任務가 더욱 效果的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國際聯合强化를 위하여 努力한다.

第2條 締約國은 그들의 自由主義的 制度를 强化하며, 이들 制度의 기초가 되는 原則에 대한 理解를 촉진하고 安全과 福祉의 조건을 조장함으로써 더욱 평화적이고도 友好的인 國際關係 發展에 貢獻한다.

締約國은 그들의 國際經濟政策에 있어서 相衝点을 除去하도록 노력하고 兩國間의 經濟的 協力을 促進한다.

第3條 締約國은 個別的 및 相互協力으로 계속적이고도 效果的인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規定에 따라 武力攻擊에 對抗할 그들의 能力을 維持 發展시킨다.

第4條 締約國은 本條約 이행과 관련하여 隨時로 協議하고, 日本 또는 極東에 있어서 國際平和와 安全에 대한 威脅이 발생할 경우 一方 締約國의 要請에 따라 언제든지 協議한다.

第5條 各 締約國은 日本國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에 있어서 어느 一方 締約國에 대한 武力攻擊은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으로 認定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規定과 節次에 따라 공통의 危險에 대처할 것을 宣言한다.

前記의 武力공격 및 그 結果로 인하여 취하여진 諸般 措置는 國際聯合憲章 第51條의 規定에 따라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에 즉시 報告되어야 한다. 그러한 措置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必要한 조치를 취한 境遇 中止되어야 한다.

第6條 日本의 安全과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平和 및 安全의 維持에 寄與하기 위하여 美合衆國은 그의 陸軍, 空軍 및 海軍에 의한 日本國內의 施設 및 區域의 使用權을 許與받는다. 前記한 시설 및 區域의 使用과 日本國內에서의 合衆國 軍隊의 地位는 1952年 2月 28日 「토오쿄오」에서 署名된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安全保障條約 第3條에 근거한 行政協定에 대신하는 별도의 協定에 의하여 規律된다.

第7條 本條約은 國際聯合憲章에 의한 締約國의 權利와 義務 또는 국제평화와 安全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責任에 대하여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않으며 如何한 경우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없다.

第8條 本條約은 美合衆國과 日本國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兩國이 「토오쿄오」에서 批准書를 交換하는 날로부터 發效한다.

第9條 1951年 9月 8日 「샌프란시스코」에서 署名된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安全保障條約은 本條約 發效 즉시 效力을 喪失한다.

第10條 本條約은 日本地域에서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國際聯合의 措置가 效力을 發生하였다고 美合衆國 및 日本國이 認定할 때까지 有效하다.

다만 本條約은 發效 10年後에 一方 締約國이 他方 締約國에 대하여 本條約 終了의 意思를 통고할 경우 本條約은 그러한 通告後 1年만에 終了된다.

(署名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