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세계와 일본" (대표: 타나카 아키히코)
일본정치・국제관계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대학원대학・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문서명]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61년 7월 6일
[출전] 통일연구원, ”한반도평화체제:자료와 해제” pp.85-86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연맹간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간의 친선,선린,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쏘련 내각 수상 니끼따 쎄르게이예비치 흐루쇼브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체약 각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체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연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연전에 조약을 폐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연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이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年 7月6日 모스크바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