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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條約 (서독·소련 불가침조약)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70년 8월 12일
[출전] 국방조약집 pp.901-902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제6조 생략
[전문]

締約國은,

「유럽」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염원하고,

「유엔」憲章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제국간의 평화적 협조가 전세계인들의 깊은 열망과 國際平和의 일반적 이익에 합치됨을 확신하면서,

兩國에 의해 종래에 실시된 제반 합의조치 특히 外交關係樹立에 관한 1955年 9月 13日의 協定締結이 그들 상호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새로운 중요단계를 위해 유리한 諸條件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兩國간의 이익을 위해 諸經濟關係와 科學, 技術, 文化的 接觸을 包含한 兩國간의 협력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결의를 條約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第1條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國際平和를 유지하고 和解를 달성함이 兩國 政策의 중요한 목적임을 인정한다.

兩國은「유럽」情勢의 正常化와 全「유럽」諸國간의 平和的 關係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고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이 地域에 존재하는 實際의 情勢로부터 出發한다.

제2條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양국의 상호관계와 함께 「유럽」및 國際安全을 확보하는 諸問題에 있어서 「유엔」憲章에 明示된 諸目的과 諸原則을 지침으로 한다. 따라서 兩國은 兩國 간의 紛爭을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유럽」 또는 國際安全保障과 함께 兩國 상호관계에 관한 諸問題에 있어서 「유엔」憲章 第2條에 따라 武力威脅이나 그 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한다.

第3條 이상의 諸目的과 原則에 입각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어느 一方도 현재의 諸國境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럽」에 平和가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을 상호 양해한다.

兩國은 現在의 國境의 테두리 안에서 「유럽」의 모든 國家의 領土, 主權의 保全을 無制限으로 확인하고,

兩國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領土的 主張을 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이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兩國은「폴란드」人民共和國의 西部國境을 형성하는 「오데르」-「나이세」線 및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사이의 國境을 포함하여, 本條約 署名日 現在의 「유럽」의 모든 國家의 領土가 不可侵임을 현재 및 장래에도 인정한다.

第4條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간의 本條約은 兩國이 지금까지 체결한 2國間 및 多國間條約 또는 諸條約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第5條 본 條約은 批准되어야 하며, 「본」에서 거행될 批准書의 交換으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第6條 (생략)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