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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美・蘇 戰略武器制限 暫定協定(「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美合衆國間의 戰略武器制限에 관한 暫定協定)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1)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72년 5월 26일
[출전] 국방조약집 pp.910-911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美合衆國(이하 當事國이라 稱함)은 彈道誘導彈邀擊網制限 조약과 戰略攻擊武器制限 조치에 관한 본暫定協定이 戰略武器制限의 활발한 協商을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國際的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國家間의 信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戰略攻擊武器와 防禦武器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核武器擴散禁止條約 第6條에 의한 義務를 留念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했다.

第1條 當事國은 1972年 7月1日 이후로는 地上에 固定基地를 둔 ICBM(大陸間彈道誘導彈)發射裝置를 建造하지 않는다.

第2條 當事國은 輕型 ICBM이나 1964年 以前에 배치한 舊型 ICBM의 地上基地發射裝置를 1964年 이후에 배치한 重型 ICBM의 地上基地發射裝置로 改造하지 않는다.

第3條 當事國은 潛水艦發射用誘導彈 (SLBM)발사장치와 現代式 誘導彈 潛水艦을 本暫定協定 署名日 現在 運行中이고 建造中인 數로 制限하며, 또한 1964年 以前에 배치된 舊型 CBM 發射裝置나 舊型 潛水艦의 發射裝置를 同數로 代替하기 위해 建造되는 發射裝置나 當事國側이 정한 節次에 따라야 한다.

第 4條 本暫定協定의 적용을 받는 戰略攻擊誘導彈 및 發射裝置의 現代化와 代替는 本暫定協定 條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한다.

第5條 ①本暫定協定조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當事國은 일반적으로 認定되고 있는 國際法의 原則에 준하는 方式으로 自國의 技術的 確證手段을 使用한다.

②各 當事國은 本條 第1項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는 相對國의 技術的 確證手段에 간섭하지 않는다.

③各 當事國은 本暫定協定 條項에 준하는 當事國의 技術的 手段에 의한 確證을 방해하는 고의적 은폐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義務로 해서 現在의 建造, 組立, 改造 및 分解修理方法의 변경을 要하지 않는다.

第6條 本潛在協定의 目的와 條文履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當事國은 誘導彈邀擊網制限條約 第13條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常設協議委員會를 그 條文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한다.

第7條 當事國은 戰略攻擊武器制限을 위한 활발한 協力을 계속한다. 本暫定協定에 규정된 義務는 앞으로 協商의 진전에 따라 마련될 수 있는 戰略的攻擊武器制限의 범위나 조건에 影響을 미치치 않는다.

第8條 ①本暫定協定은 雙方의 書面化된 수락 通告의 交換으로 發效한다.

이 通告의 交換은 誘導彈邀擊網制限條約 批准文書의 교환과 동시에 행해진다.

②本暫定協定은 戰略攻擊武器를 制限하는 보다 완벽한 조치에 대한 協定에 의하여 代置되지 않는 限 5年間 有效하다. 當事國은 가급적 빠른 時日內에 그와 같은 協定을 締結하기 위해 協商을 활발히 계속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③各 當事國은 그 主權을 行事함에 있어서 本暫定協定의 主題와 關係되는 大事件이 自國의 最上의 權益을 危殆롭게 했다고 단정할 경우에는 本暫定協定으로부터 脫退할 權利를 留保한다.

本暫定協定으로부터 脫退하기로 결정한 當事國은 脫退6個月前에 상대국에게 그 決定事項을 통고해야 한다.

그와 같은 通告에는 通告國이 그 最上의 利益을 위태롭게 했다고 看做하는 大事件에 대한 聲明이 포함되어야 한다.

本協定의 正式文書는 1972年5月26日「모스크바」에서 「러시아」語와 英語로 角 2通씩 作成한다.

1972年5月26日 「모스크바」에서

美合衆國側

美合衆國 大統領「리차드·닉슨」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聯邦側

共産黨中央委員會 書記長「레오니드·브레즈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