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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

[장소] 파리
[년월일] 1973년 1월 27일
[출전] 통일연구원, “한반도평화체제:자료와 해제” pp.510-517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의에 참가한 당사자(PARTY)들은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의 권리와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민 권리

제1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한다.

제2장 적대행위의 종식, 철군

제2조 휴전은 1973년 1월 27일 GMT 24시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같은 시각 미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 영토에 대하여 그 주둔지를 막론하고 육∙해∙공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대한 기뢰부설을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월맹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부설한 모든 기뢰를 제거, 영구해체 또는 파괴한다.

제3조 당사자들은 휴전을 준수하고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휴전이 발효되는 즉시

(A) 미군 및 베트남공화국군의 연합군은 철수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현 위치에 머문다. 철군은 제16조에 규정된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만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B)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의 군대도 현위치에 머문다. 제17조에 규정된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단은 쌍방의 장악지역과 주둔형태를 결정한다.

(C) 남베트남 내의 쌍방의 각종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지상, 공중 및 해상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규제한다.

- 모든 적대행위, 테러행위,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5조 본 협정 조인 후 60일 안으로 미군과 제 3조 (A)에 규정된 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군사고문단∙평정계획에 관련된 기술 및 군사요원∙군장비∙탄약 및 군수물자를 모두 철수한다. 상기 외국으로부터 모든 유사 군사단체와 경찰에 파견된 고문들도 같은 기간 내에 철수한다.

제6조 미국과 제3조 그 밖의 외국 월남내 기지는 본 협정조인 후 60일 안으로 모두 철거된다.

제7조 휴전의 발표로부터 본 협정의 제9조 (B)및 제 14조에 규정된 정부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병력∙군사고문∙기술군사 요원을 포함한 군사요원∙장비∙탄약 및 전쟁물자의 남베트남 도입을 수락치 않는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두 당사자의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통행감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휴전 이후 파괴, 파손 및 폐품이 된 장비, 탄약 및 전쟁물자를 동일 특성 및 용도의 1대 1 교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장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과 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제8조

(A)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은 제5조에 명시된 병력 철수와 병행하여 동일한 날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조인하는 날 상기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완전한 명단을 교환해야 한다.

(B) 당사자들은 전투 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사망자 묘지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호함으로써 발굴 및 송환의 신속화를 위해, 또한 전투 중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할 그 밖의 여러 조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C)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는 1954년 7월 20일 조인된 베트남전쟁 종결에 관한 협정 제21조 (B)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베트남 당사자가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증오와 적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 발표 후 90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제9조 미합중국 정부와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베트남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제원칙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A)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모든 국가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B) 베트남 국민은 국제감시하에 진정으로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C) 외국은 남베트남 국민에게 여하한 정치노선이나 인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남베트남에서 휴전을 준수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로 약속한다.

제11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직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성취하고 증오와 적대를 종결하며, 어느 한쪽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모든 보복행동과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 즉 개인의 자유∙의사표시의 자유∙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신앙의 자유∙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노동의 자유∙사유재산의 권리 및 자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12조

(A) 휴전직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민족적 화해단합, 상호존중, 상호 불배제의 정신에서 평등한 3개 당파로 구성되는 민족적 화해단합의 국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동 국민회의는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가 발족한 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하급회의의 구성문제를 협의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되도록 빨리 남베트남 내정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되, 베트남 국민의 평화∙독립 민주주의에의 염원에 따라 휴전 발효 90일 이내에 이를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B)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두 베트남 당사자의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민족적 화해단합 성취와 민주주의적 자유의 보장을 이룩하게 하는 과업을 맡는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제9조 (B)에 규정한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준비하며 이 총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총선거에서 결정할 제도는 두 베트남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또한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제13조 남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인 군대문제는 전후 정세에 따라 민족적 화해단합, 평등∙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두 베트남 당사자들이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들 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는 전투병력감축과 각군 병력의 동원해제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를 되도록 빨리 성취시킨다.

제14조 남베트남은 평화와 독립을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남베트남은 정치 및 사회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상호 독립∙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 기술 및 경제원조를 어떤 국가에서라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한다.

남베트남이 장차 군사원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제9조 (B)항에 규정된 남베트남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될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제5장 베트남 통일과 남북 베트남 관계

제15조 베트남의 통일은 남북 베트남 간에 이루어질 협정이나 토의에 입각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강제나 합병, 또한 외국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통일의 시기는 남북 베트남 간에 합의한다.

<통일이 성취되기까지>

(A) 북위 17도선 상에 설치된 두 구역간의 군사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F)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정치적 또는 영토상의 경계선은 아니다.

(B) 남북 베트남은 잠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존재를 존중한다.

(C) 남북 베트남은 제반분야에서의 정상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에서 토의될 사항 중에 잠정 군사분계선을 통한 민간의 이동방식 문제를 포함한다.

(D) 남북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여하한 쌍무 또는 집단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이 각자의 영토 내에 군사기지∙군부대∙고사고문단(원문의 오자 차용)∙군사요원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

제6장 공동군사위원회, 국제통제감시위원단 및 국제회의

제16조

(A) 베트남에 관한 회담 참가 당사자들은 본 협정의 아래규정 시행을 위해 당사자들간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의무를 띨 4자 공동군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대표를 즉시 임명한다.

- 남베트남 전역에서의 휴전 발효: 제2조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휴전: 제3조 (A)

- 남베트남에서의 전 당사자간의 휴전: 제3조 (C)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 제 5조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 철거: 제6조

-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 제8조 (A)

- 전쟁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지원: 제8조(B)

(B)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협의 및 전원합의의 원칙하에 활동한다. 표출된 이견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에 이첩한다.

(C)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본 협정 조인직후 활동을 개시하여 제3조 (A)에 명시된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이 완료되는 60일후에 활동을 완료한다.

(D) 4개 당사자는 4자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절차∙활동수단 및 경비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제17조

(A) 두 남베트남 당사자는 본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공동활동을 보장하는 임무를 띨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즉각 임명한다.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할 때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을 실시하는데 관련한 사항: 제 2조

-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제 3조 (B)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했을 때 남베트남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제 3조 (C)

- 남베트남으로의 군대투입 금지에 관한 것과 본 조의 기타 모든 조항에 관한 사항: 제 7조

-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에 관한 사항: 제 8조 (C)

- 제13조 두 베트남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된 병력의 동원해제에 관한 사항: 제 13조

(B)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들은 국제휴전감시감독위원회(ICCS)에 회부한다.

(C) 본 협정 조인후 2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남베트남에 휴전을 실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구성에 관해서 즉시 합의해야 한다.

제18조

(A) 본 협정 조인 후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을 즉각 설치한다.

(B) 제19조에 규정한 국제회의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이 본 협정 규정의 이행상태의 감시감독에 관하여 4당사자에게 보고한다.

- 남베트남 전역 휴전시행에 관한 사항: 제2조

- 미군과 기타 외국군의 휴전에 관한 사항: 제3조 (A)

- 남베트남 내전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제 3조 (C)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

- 미군 및 제 3조 (A)에 언급된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의 철거에 관한 사항: 제6조

- 포로가 된 군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에 관한 사항: 제8조 (A)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4개 당사자들은 이들 감시반의 배치와 활동에 즉각 합의한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C) 국제회의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본 협정의 다음 조항의 이행 및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남베트남 두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전역에 걸친 휴전 실시를 규정한 제 2조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간 휴전을 규정한 제 3조 (B)에 관한 사항

-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안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을 규정한 제 3조 (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 군대와 그 밖의 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제7조에 관한 사항

- 월남에 생포 구류되어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을 규정한 제8조 (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총선거에 관한 9조 (B)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 병력의 동원해제를 규정한 제13조에 관한 사항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남베트남 두 당사자는 이 감시반들의 위치 및 활동에 즉각 동의하고 그들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D)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캐나다∙항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4개국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 위원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회원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E)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남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F)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G)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베트남에서 휴전이 발표한 후 활동을 개시한다. 본 협정 제 18조 (B)의 규정에 관련하여,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규정에 관련된 통제감독의 소기의 업무가 끝났을 때 활동을 종료한다.

남베트남의 2개 당사자들의 본 협정 제 9조 (B)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활동을 끝낸다.

(H) 4개 당사국은 즉시 국제통제위원단은 조직∙활동수단 및 예산에 관하여 합의한다.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간의 관계는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 간에 합의하고 결정한다.

제19조 당사자들은 본 협정 조인 후 30일 안으로 전쟁종식, 베트남 평화유지, 베트남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존중, 남베트남 주민의 자결권, 인도차이나에서의 평화 증진과 보장에 관한 서명된 합의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한다.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의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프랑스∙소련∙영국으로 구성된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의 4개 국민∙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 당사자와 함께 본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제의할 것이다.

제7장 크메르 및 라오스

제20조

(A)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크메르 및 라오스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즉 이 국가들의 독립∙주권∙단합∙영토보전을 인정한 캄보디아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중히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또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중립을 존중한다.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및 안전의 침해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B) 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두 국가로부터 완전 철수하며, 군대∙군사고문관∙군요원∙무기∙탄약∙전쟁물자를 다시 이 나라에 반입하지 않는다.

(C)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국내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각자 국민이 이를 해결한다.

(D) 인도차이나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제는 인도차이나 국가 당사자끼리 독립∙주권∙영토보전∙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8장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간의 관계

제21조 미국은 본 협정 체결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또는 인도차이나 국민들과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그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전 인도차이나의 복구와 전후 재건에 기여한다.

제22조 전쟁의 종식, 베트남에서의 평화회복 및 본 협정의 엄수는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간에 상호 독립∙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새롭고 평등하며 호혜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이 협정은 베트남의 안정된 평화를 성취하고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에 영구적인 평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타조항

제23조 본 협정은 파리 베트남회담 참가 당사자들의 전권대표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본 협정 및 부속의정서를 엄중 이행한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월남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월남어 및 영어 원본은 공식적이며, 다같이 진본임을 확인한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윌리암 로저스 국무장관

베트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란 반 람 외상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루이 트린 외상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티 빈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