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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

[장소] 헬싱키
[년월일] 1975년 8월1일
[출전] 통일연구원,”한반도평화체제:자료와 해제” pp.395-441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1973년 7월3일에 헬싱키에서 개막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73년 9월18일부터 1975년 7월21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75년 8월1일 헬싱키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스위스, 터키, 소련,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고위 대표들이 모여 최종의정서를 채택했다.

CSCE의 개막과 폐막 때, 참석자들은 UN사무총장을 명예 연설자로 초청해 연설을 들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유럽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은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또한 2차 회의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회원국들이 여러 기고와 연설을 했는데, 이들 나라는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등이다.

CSCE는 참가국들이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화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간의 관계의 증진 및 강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 안보, 정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CSCE회의 결과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고, 참가국들과 유럽 전체에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확신시키며, 화해협력의 지속적인 과정을 확대,심화,형성하기로 결정했다.

참가국들의 고위급 대표들은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했다.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인들이 그들의 안보에 반하는 어떠한 위협이나 시도로부터 자유롭고,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이고 점증적이며 존속가능하고 광범위한 화해협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의 필요성과CSCE의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CSCE가 만들어낸 목적을 달성하는데 참가국들의 공동 목적은 물론 국민들 사이의 연대는 모든 영역에서 개선되고 밀접한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의 관계에서 유래한 적대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동의 역사와 유럽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공통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의 위상과 관점에 개별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고려하면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유럽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유럽 전체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유럽 안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기본적 권리의 증진, 경제적·사회적 진보, 그리고 모든 인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참가국 각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한다.

1.

(a)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대 지도 원칙

참가국들은,

평화,안보,정의,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인민들의 이익과 열망을 반영하고, 참가국 각자의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구성하는 공약을 인정하고, UN회원국와 UN의 목적과 정신에 부응하여, UN과 UN이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강화하고 그 역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참가국은 완전하고 활발한 지원을 하고, 참가국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아래에 열거되고 UN헌장에 따른 원칙에 대한 참가국 공동의 준수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UN헌장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공동의 의지를 표현하며, 국가들의 크기, 지리적 위치 및 경제발전의 수준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와 관계없이 참가국 각자는 다른 모든 참가국들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정하며, 이것을 최우선적인 중요성으로 간주하고 참가국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도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점을 선언한다.

Ⅰ. 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참가국들은 주권에 내재된 모든 권리와 다른 나라의 주권의 평등성 및 개별성을 존중할 것이다. 특히 모든 국가의 사법상의 평등권, 영토적 통합권, 자유권과 정치적 독립권을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또한 각국의 자신의 법과 규율을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체제를 선택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국제법의 틀 내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참가국들은 국가가 국제법에 부합하고 현재의 선언 정신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려는 것을 정의하고 행동하는 타국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평화적인 수단 및 합의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그들의 국경선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국제기구, 동맹을 비롯한 양자조약, 다자조약에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중립을 선택할 권리 또한 갖는다.

Ⅱ.무력 사용 및 위협의 금지

참가국들은 국제관계 일반에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토적 통합 및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또한 UN의 목적과 현재의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 사용 및 위협에 호소하려는 어떠한 고려도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대해 무력 사용 위협이나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완전한 주권 행사를 제약할 목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삼갈 것이다. 또한 참가국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으로 보복하는 행동을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 사이의 분쟁 해결 수단이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 및 위협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Ⅲ.국경불가침

참가국들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국경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경선을 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국경선을 공격하는 행위를 삼갈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요구하고, 행동하며, 점령 및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Ⅳ.영토적 통합

참가국들은 참가국 모두의 영토적 통합을 존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영토적 통합에 대한 UN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참가국의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이고, 특히 무력 사용 및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참가국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토를 군사적 점령의 대상으로 삼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무력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어떠한 점령이나 획득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Ⅴ.분쟁의 평화적 해결

참가국들은 어떠한 분쟁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기초에 따라 선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참가국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협상, 요구, 중재, 화해, 조정, 사법적 해결을 비롯한 분쟁 해결 절차를 평화적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상기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이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Ⅵ. 내정 불간섭

참가국들은 상호 관계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국내외의 문제에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직간접적인 어떠한 간섭도 삼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무력 개입이나 그러한 개입의 위협을 삼가 할 것이다.

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주권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를 자국의 이익에 복속시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무력행사를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참가국을 전복시키거나 정권을 폭력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행동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Ⅶ.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참가국들은 인종이나 성별, 언어 및 종교의 구별 없이,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들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들의 효율적인 발현을 도모하고 권고할 것이다.

이 틀에서 참가국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의 양심에 따른 종교와 신념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행할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국경에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소수자그룹에 속할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와 의지를 향유할 기회를 주며, 이 범주에서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인권의 보편적 중요성과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하며, 그것이 바로 평화,공의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존중한다. 또한 모든 참가국들 간의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이며, UN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효과적 존중을 알리는데 노력 할 것이다.

각 국은 개인의 알 권리와 이 분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참가국들은UN헌장의 목적와 원칙, 그리고 보편적 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분야의 국제 선언과 협약들, 그 중에서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창하는 의무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 의무들에 종속될 것이다.

Ⅷ.평등권과 자결권

참가국들은 국민들의 평등권, 자결권을 존중하며, 항상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각 국가의 영토 통합과 관련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할 것이다.

평등권과 자결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항상 충분한 자유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외부의 개입 없이, 그들의 내부적, 외부적 정치적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참가국들은 모든 나라들 간에,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평등권과 자결권의 효과적 수행과 존중의 보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이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행태라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Ⅸ.국가간의 협력

참가국들은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참가국들은 온전히 평등한 조건에서 각자의 기여를 도모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구도 안에서 정해놓은 분야들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이다.

그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 우호선린관계, 세계 평화, 안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동등한 주체로서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것이며, 증진된 상호 이해와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진보와 성취에서 얻어진 혜택들을 통해 그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적 발전 단계의 차이를 좁히면서 모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며, 특히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 기관, 조직, 개인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상대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상기에 제정된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더 향상되고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Ⅹ.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칙들과 원칙들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과, 조약이나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을 국제법과 그들이 속한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들의 법과 규칙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들의 국제법의 법적 의무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의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UN헌장 아래의UN회원국들의 의무조항등과 다른 조약 혹은 국제협약 아래의 의무조항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UN헌장 103조에 따라UN헌장의 규칙들이 선행함을 인지한다.

모든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들은 동등하고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각각은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여 해석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선언에서 규정된 이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할 데에 대하여 그들의 결단을 표명하며, 모든 방면에서, 각 참가국이 이런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함으로 인한 이익들을 향유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관계를 맺고 협력할 것에 대한 결단을 표명한다.

참가국들은 위의 원칙들, 특별히, 10조의 첫 문장 ”국제법의 의무조항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수행”을 고려하며, 본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조항들, 또는 상응하는 조약이나 다른 협약 및 협정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참가국들은 이 원칙들이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발전과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증진을 고무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들은 또한 이 원칙들이 정치교류의 증진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들의 입장과 견해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한다.

참가국들은 본 선언에 포함된 원칙의 정신으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선언한다.

(b)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ⅰ) 참가국들은,

무력사용과 위협의 금지를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규범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무력사용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관계 속에서, 특히,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원칙에 따르는 다음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방법과 형태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억제할 의무를 수행한다.

○영토의 침해 또는 공격과 같이 다른 참가국에 대해서, UN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참가국간의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의 조항들에 위배되는 어떤 무력 사용도 금지한다.

○다른 참가국으로 하여금 주권의 온전한 사용을 단념케 하는 목적을 위한 어떠한 무력사용이라도 명시를 금한다.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참가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한 어떤 종류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종속시킬 목적의 경제 제재를 금한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서 그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구성된 효과적인 단계들을 취한다.

○참가국 모두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전쟁공격 선전이나 UN과 참가국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에 위배되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금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가국 간의 분쟁이나 유럽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선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UN헌장 제33조에서 정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국 간의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한다.

(ⅱ)참가국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심을 재확인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평화와 안보를 유지시키고 공고화하는데 절대적이며, 본질적으로 위협 및 무력사용의 금지를 완성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현존하는 방법들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수용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고 정교화할 것이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스위스가 제출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럽의 체제 협정 초안”과 기타 관련된 방법의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2.”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결과의 점검 및 절차와 첫 문장에 묘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스위스의 초청으로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3.이 전문가 회의는 각 참가국들의 외교부장관 지명 대표자 회의 후에, “회의 결과의 점검”장에 따라 1977년에 소집될 것이다. 이 전문가 회의의 결과는 각 정부에 제출될 것이다.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신뢰를 강화해서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참가국 상호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이 최종의정서에서 채택한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지도원칙과 UN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영토보존을 해치거나 그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손상시키면서 저지르는 무력의 위협, 사용을 금지한다.

무장갈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특히 군사행동에 대해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지역에서의 우려를 유발할 군사행동에 대한 잘못된 계산 및 착오를 불러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필요를 인식한다.

긴장을 해소하고 군축을 도모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려하며,

군사훈련에 참관단을 초청하는 상호교류가 상호이해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신뢰구축의 맥락에서 주요 군사행동의 사전통보를 강구하며,

각 국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신뢰구축 및 안정과 안보, 그리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주요 군사 훈련 사전통보의 정치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각 참가국이 이러한 목적을 알리고, 이 목적들의 실현을 위한 근본 요소로서의 규범, 방식에 따라 이 방법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정치적 결단에서 나온 이 방법이 자발적 기초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참가국들은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다른 참가국들에게 주요 군사훈련을 사전 통보할 것이다.

통보는 개별적인 혹은 공중, 해상의 구성요소를 합친 병력수가 총 25,000명을 초과하는 주요 군사훈련일 경우에 주어진다.(여기서 “병력”이라는 말은 수륙부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한다.)수륙,공수부대 각각의 독립적인 작전일 경우거나 혹은 그들을 포함한 합동작전일 경우에, 이 부대들은 총계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위의 총수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수의 수륙부대나 공수부대가 따로 혹은 두 부대가 같이 육군과 함께 하는 훈련일 경우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유럽의 영토 내에 있는 참가국들의 영토 및 영해와 영공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군사훈련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 영토가 유럽경계를 벗어나기까지 걸쳐있는 참가국의 경우에, 국경선에서 250km안에 있거나 다른 유럽 참가국과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일 경우에만 사전 통보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지역이 또한 참가국의 국경선이 유럽이 아닌 국가나 비회원국과 맞닿아있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국가들은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훈련개시 최소한 21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이보다 짧은 공지 시간 내에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훈련 개시에 앞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사전통보는 훈련계획, 훈련목적, 참가국, 훈련형태, 병력의 수,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 훈련 실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가능하다면, 추가의 관련 정보, 특별히 이 병력들이 투입되는 기간과 참여하는 구성요소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타 군사 훈련의 사전 통보

참가국들은 그들이 신뢰를 강화하고, 안보와 안정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신뢰 강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 근접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일지라도 통보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다른 군사 훈련들도 공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참관단 상호교환

참가국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쌍무적 기반 위에서 상호주의와 모든 참가국들에 대한 호의의 정신으로 다른 참가국들에게 군사훈련에 참석할 참관단을 보내도록 초청할 것이다.

초청국은 참관단의 수, 참가의 절차와 조건을 결정할 것이며,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정보들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초청국은 적절한 시설과 숙박을 제공할 것이다.

초청은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가능한 편리하게 미리 주어질 것이다.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헬싱키 협의의 최종 권고에 따라 참가국들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군사 이동의 사전통보를 연구했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해, 주요 군사 이동을 알릴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 참가국들은 특별히 이 문서가 제시한 조치들을 이행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주요 군사적 이동의 사전 통보 문제에 더 깊은 고려를 할 것이다.

기타 신뢰구축 조치

참가국들은 그들 공통의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특별히, 그들은 상호주의와 상호이해의 심화를 추구하며, 초청의 형식으로 군사대표들을 교환하도록 도모할 것이다.

***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요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들은 이 목표를 고려하고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위에서 제정된 조항들을 준수함으로 얻어진 경험이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군축관련 사항들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정치의 화해무드 조성과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군축을 도모할 목적의 노력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위한 각 범위와 성격에 따른 단계적인 방법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을 확신한다.

Ⅲ.

전반적 고려사항들

화해조성과 군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한 유럽의 안보 강화에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면서,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특별히 다음의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안보의 정치적·군사적 측면의 보완적 성격

○각 참가국의 안보와 유럽전체 안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 맥락에서, 유럽안보와 지중해지역 안보와의 관계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의 고유한 주권 평등적인 안보이익의 존중

○협상포럼 참가자들이 협상에 관한 진전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기반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다른 참가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참가국들의 관점이 고려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참가국들은,

무역,산업,과학,기술,환경 및 기타 경제활동영역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유럽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이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각국의 경제 사회 체제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체제와 관계없이, 서로 간에 그러한 협력을 강화시키는데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그러한 협력이 교역 파트너들의 상호 만족과 평등,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전체적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와 비교 가능한 규모의 규제들이 양자적 다자적 협약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발전 중에 있는 참가국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개발 도상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발전에 관련된 문서에서 UN의 관련기구에 의해 제정된 목표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각 참가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최소 발전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증대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식품, 에너지, 상품, 재정, 금융 문제들과 같은 주요 세계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력하며, 안정적이고 평등한 국제 경제관계를 도모할 필요를 강조하며, 그리하여 전 세계의 지속적이고 다원화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관련 국제기구가 이미 수행한 성과를 고려하며, 이런 기구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능성들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UN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회의의 최종의정서의 각 조항들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하기의 본문에 담겨있는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권고가 그들 상호 경제관계의 발전을 심 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이 분야의 협력이 관련 문서에서 제정된 참가국간 관계규율 지도원칙들을 온전히 존중하면서 일어나야함을 확신하면서,

다음의 조항들을 채택한다.

1.상거래

일반 규정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점증하는 역할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무역이 그들의 협력에 근본적인 분야를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기의 서문에 포함된 조항들이 특별히 이 분야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참가국들 간의 무역구조와 규모가 현재 그들의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항상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들 경제협력 형태에 기반한 재화와 서비스의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거래를 확대시키고, 그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최혜국 대우의 적용이 무역 발전에 효과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능한 다자 무역을 확대시켜, 다양한 경제 상업의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무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정부간 및 기타 협약들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국제무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 금융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장벽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역에서의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능한 피하면서 무역의 점진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다양한 상품을 무역함에 있어 이런 상품들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심각한 손상-만약 발생한다면 시장 혼란 같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 생산자나 관련 경쟁 상품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함을 고려한다. 시장 혼란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해되어 진다. 만약 세이프 가드 조치들을 지킨다면, 그들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그들이 속한 협정에까지 이 분야에서 그들이 의탁한 조약에 따를 것이며,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무역의 촉진의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조치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무역증대와 다변화가 상품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이다.

회사, 단체, 대기업들의 무역 발전 참여를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비즈니스 교류와 편의시설

참가국들은,

비즈니스 접촉의 증대와 사업관계의 신뢰 구축이 상업경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지하며,

대외무역에 연관된 공식기구와 다른 기관, 기업, 회사, 은행 대표들의 교류 확대를 위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상업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상들과 소비자들 간의 접촉도 확대할 것인데, 계약을 포함하여, AS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할 것을 확고히 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로 하여금 사업 협상의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외국기관, 기업, 회사, 은행 대표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들과 같다.

○상기에 언급한 기관들의 영구적 대표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입법 및 절차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목적 하에, 2개 이상의 공동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구적 대표사무소의 건립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가능한 우호적으로 검토한다.

○위에 언급된 기관들의 모든 대표들에게 가능한 호의적이고 동등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호텔 숙박시설, 통신 수단, 요구되는 일반적인 다른 편의시설과 상설대표들의 목적에 맞는 적당한 사업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

참가국들 간의 무역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경제 상업 정보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경제와 상업 정보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경제 정보는 적당한 시장분석을 허용하며, 중장기 전망에 대한 준비를 허용하는 성격을 띠어야 하며, 그리하여 더 나은 거래 기회들을 이용하고, 무역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경제 및 행정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의 제공 양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국제적 수준의 통계 정보가 그 비교가능성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가능한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경제상업정보를 출간하고 배포할 것을 촉진한다.

특히 다음사항들에 대하여:

생산, 국가수입, 예산, 소비, 생산력에 관련된 통계;

○원산지 국가와 수출국가, 규모와 가치의 지표가 표기된 생산 분석을 포함한 비교 가능한 분류에 기초한 대외 무역 통계

○대외무역에 관련한 법과 규칙들

○무역촉진을 돕는 경제발전의 전망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국가경제계획과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소개 정보

○상거래를 하는 사업가들을 도울만한 기타 정보, 예를 들어, 정기적 자료, 명단, 가능하면 대외무역과 관련된 회사와 단체들의 조직도

상기 사항들에 더해,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에 대한 공동 위원회, 또한 국가 및 공동 상공회의소 및 기타 적합한 단체들을 통해 경제 및 상업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킬 것을 권장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내에서, 대외무역에 관련한 법과 규칙들에 관한 다국적 통보제도를 만드는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UN유럽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통계학적 학술 용어의 일치를 위한 국제적 작업을 권장할 것이다.

마케팅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의 수요에 맞는 생산품 채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출업자들이 잠재적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고려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심화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수입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무역을 촉진시키키 위한 수단들을 수행할 조건들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하며, 특별히, 시장조사와 광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장시설의 설립, 여비부품들의 설치, 판매 후 서비스의 기능, 지방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인력 훈련을 권장한다.

마케팅을 포함한 무역촉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권장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구, 특히UN 유럽경제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2. 산업협력과 공익사업

산업협력

참가국들은,

경제적 고려에 의해 동기화된 산업협력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면서,

○지속적인 유대를 창출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시킨다.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의 확대와 다양화에 기여하며, 현대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모든 생산요소들을 더 잘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상보성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 협력에 참여한 모든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킨다.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 간의 산업협력의 발전을 격려하도록 제안한다.

산업협력이 정부간 조치들이나 관련 당사자간의 양자적 다자적 협약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산업협력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들의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발전수준을 유념해야 함을 인지한다.

산업협력이 경제적 고려의 기반위에서 관련 기관간, 기업간,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한다.

산업협력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조치들을 개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다.

산업협력이 전통적인 무역 구조를 초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계를 다루며, 산업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파트너들이 그들이 상호이익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협력의 형태와 조건들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임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만약 공동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다음사항들과 같은 정확한 형태들 즉 공동 생산과 판매, 생산과 판매의 특화, 건설, 산업공장들의 개조와 현대화, 결과 생산물을 얻을 목적의 완전한 산업시설 설립을 위한 협력, 합병 회사, <노하우>의 교환, 기술정보, 특허품, 자격증의 교환, 특별 협력 프로젝트들 내에서의 공동 산업 연구가 산업협력의 발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이 특정한 필요들에 부응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산업협력의 발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경제, 상업, 기술, 행정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다음 사항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협력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는데, 특히 환전과 관련된 법과 규제들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며, 프로그램 우선순위들과 시장의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한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출간된 문서를 배포한다.

잠재적 교역 상대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 위원회, 국가 공동 상공위원회, 그리고 기타 적당한 기관들을 통해서 산업협력에 관련된 경험의 모든 형태의 정보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교류를 고무시킬 것이다.

산업협력을 확장시키는데, 협력의 가능성들을 발굴하고, 협력 프로젝트의 수행을 고취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 간, 그리고 각국의 검증 받은 인사들 간의 비즈니스 교류의 모든 형태를 증가시키고 촉진함으로써 이 목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경제 상업 분야의 비즈니스 접촉과 관련된 회의에서 제정된 조항들이 또한 산업협력에 관계된 외국기관, 기업, 회사들에게도 이 협력의 특정한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는 것을 주목하며, 특히, 협력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는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 특히 잠재적 파트너들이 가능한 최단시간에 결정을 내리고 초기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는 협력 형태의 프로젝트의 예비 측정비용 정보와 시장 가능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산업협력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할 것을 권장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안에서 산업협력의 제반 조건들에 관련한 정보와 이 분야의 계약준비에 관한 안내 정보의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산업협력 수행을 위한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간주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념한다.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산업협력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경제정책 특히 국가 경제계획과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그들의 경제제도와 산업협력의 필요와 가능성들에 부합하는 방법들을 고려한다.

산업협력 계약이 체결이 되면, 파트너들은 이 계약들이 수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그러한 협력에서 얻어지는 생산품들의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상호원조를 확장시키는 것에 관한 조항들에 주목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유용함을 인식한다.

공익사업

참가국들은,

그들의 경제 잠재력과 자연자원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과 하위지역 수준을 포함한, 참가국들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만한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는 장기적인 협력을 허용할 것을 고려하며,

모든 나라의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이 그러한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협약을 맺고, 그 수행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음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회의에서 채택된 산업협력에 관한 조항들 또한 공익사업에 적용 가능함을 인지한다.

적절하다면, 에너지 자원과 원료의 이용, 운송, 통신 영역의 공동 이익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기관, 기업, 회사의 조사를 받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공동의 이익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 회사들이 적절한 통로를 통해,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제적, 법적, 재정적, 기술적 정보를 교환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에너지 자원 분야, 특히, 석유, 천연가스, 석탄 분야 그리고 미네랄 원료, 또한 철광석, 보크사이트의 추출과 가공 영역은 참가국들의 무역발전과 장기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분야라는 것을 인지한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의 이익 사업 가능성들은 또한 다음의 영역들에도 존재함을 인지한다.

○유럽 내에서 가능한 합리적으로 전력 공급 용량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의 교환

○새로운 에너지 자원, 특히, 핵에너지 분야 연구의 협력

○유럽에서 가항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과 도로망 개발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한 기지와 컨테이너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완성하고 조사하는데 있어서의 협력

공익사업에 관심 있는 참가국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참가하기 원하면, 그들의 실제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3.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한 조항들

표준의 일치

참가국들은,

인증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기술 규제와 표준의 국제적인 일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제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시키며, 기술규제와 표준의 국제적 조화를 가능한 확장하여 달성하는데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 한다.

기술규제와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서의 수용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타 적절한 약정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이 분야의 정부간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고려한다.

중재

참가국들은,

산업협력 계약 및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이 무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그들 나라의 기관, 기업, 회사들이 거래계약과 산업협력계약 및 특별협정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중재 조항은 상호 수용가능한 중재원칙을 제공해야 하며, 현존하는 정부간 및 기타 이 분야의 협약들을 고려하면서, 제3국에 중재를 맡겨야 한다.

특별 양자협정

참가국들은,

무역을 촉진하고, 산업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신청하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적절한 경우에, 상업거래와 산업협력분야에서, 특별히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산가치와 이익의 환수를 촉진하고자, 상호이익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4.과학과 기술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의 협력이 국가들 간의 안보와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며, 인간 생활 조건의 개선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하며,

그러한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동의한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 과학기술의 연구와 업적의 교류와 그러한 성취에의 접근을 촉진시키며,

참가국들의 잠재적 당사자들, 예컨대, 관련 단체, 기관, 기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부 사항들을 발전시키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의 기회들을 결정하도록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정부간 및 기타 협정, 국제 프로그램,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상업 채널과 같은 정부 단위, 그리고 비정부 단위에서 양자 및 다자적으로 발전되고 수행될 것임을 긍정하며,

국가들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협력 개선의 가능성들

과학기술의 협력을 심화 개선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특히 아래사항들을 통해 그러한 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다.

○과학기술 연구와 협력에 관심이 있는 당사국들 간에, 그러한 협력의 조직과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와 배포를 위한 기회를 향상시킨다.

○교류, 회의, 협력과 관련 있는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해외 방문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지적 산업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얻어진 성과들의 교류와 과학기술연구에 적용된 상업적 경로와 활동들을 더욱 폭넓게 사용한다.

협력의 분야

아래에 예시된 영역들에서 협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참가국들의 잠재적 대상자들이 상호이익과 관심에 관한 협정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명시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농업

곡물 경작과 축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농업에 대한 화학의 이용, 농기계의 디자인, 건설 그리고 이용, 관개기술과 기타 농업의 토지 개선 작업들

에너지

기존의 석탄과 수력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에너지 생산, 운송, 배분의 새로운 기술과 핵, 태양 그리고 지열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 분야의 연구

신기술, 자원의 합리적 이용

특히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연구

운송기술

컨테이너 운송뿐만 아니라 운송 안전을 포함하여 국내외 그리고 도시 운송망의 작동과 발전에 적용된 기술과 운송 수단에 대한 연구

물리학

고 에너지 물리학과 플라즈마 물리학의 문제들에 관한 연구, 이론 핵물리학 및 실험 핵물리학 분야의 연구

화학

전기화학과 중합체 화학, 천연제품, 그리고 금속 및 비금속 화학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향상된 화학기술의 발전, 특히 제조 공정에서 발전에 관한 문제들의 연구 및 산업, 건설 그리고 다른 경제 분야에서 화학이 거둔 최근 성과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연구

기상학과 수문학

수집, 평가, 그리고 자료 전송을 포함한 기상예보와 수문예측에의 이용을 위한 기상학 및 수문학 연구

해양학

공기와 바다의 상호작용 연구를 포함한 해양적인 연구

지진학적 연구

지진예측과 지질학적 변화에 관련된 연구 및 지진에 견뎌내는 건축물에 대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빙하학, 영구동토층 그리고 추운 곳의 삶에 대한 연구

빙하학과 역구동토층에 관한 연구, 운송이나 건설 기술, 토착민들의 삶의 조건 아래서 기후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에 관한 연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격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 및 관리 시스템, 생산 공정, 자동화, 경제 문제의 연구를 포함에 과학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컴퓨터와 원격통신에 관련한 기술과 정보 수집, 과정 그리고 배포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

우주연구

원격탐지, 특히 위성과 우주탐사로켓의 협조에 의한 지구의 천연자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와 우주탐사

의학과 공중위생

심장혈관, 종양 및 바이러스, 분자 생물학, 신경 생리학에 관한 연구, 새로운 약의 테스트와 발전, 소아과학, 노인학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체계와 기술에 관한 최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환경연구

인간 환경과 연관된 특정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과학기술적 협력은 특히 아래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표명한다.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과학기술 서적이나 논문을 관련 단체, 과학기술 기관들, 기업들, 과학자와 기술자들 사이에 교환하고 유포하며, 간행물의 색인과 발췌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상담, 강의, 연구 수행의 목적으로, 실험실, 과학도서관, 그리고 기타 문서센터의 사용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와 기타 협정의 기반위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간에 교류하고 방문하며 직접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한다.

○외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참여를 포함시켜, 과학기술적 성격을 가진 국제 및 국내 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교육 그리고 기타 모임을 주최한다.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단체들 사이에서 경험과 연구결과 및 연구 프로그램의 상호관련성을 교류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나 협정에 기반하여, 공동이익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수행한다.

○회사와 기업들이 동의한 분야에의 상호 호혜적 협력 협정의 체결을 포함하여 기술과학의 발전을 규명하고 전달하는 방법들과 상업적 경로를 사용한다. 또한 적절하다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개발한다.

과학정책에 대한, 특히 대규모의 과학 실험 장치를 협력적 기초위에 더욱 더 잘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연구의 오리엔테이션과 행정 등에 관한 제반 문제들에 관련한 정보와 관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역적 및 소지역적 특성을 띠는 협력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의 실행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과, 이 문서에서 묘사된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과 더불어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의 다른 형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관련 정보와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존하는 국제기구들, 정부간, 비정부간 단체들의 가능성과 능력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권고한다. 예컨대,

○UN 유럽경제위원회의에서는, 다양한 국제단체들에서 사용되어진 프로젝트와 연구 모델을 고려하면서, 다자적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며, 젊은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분야에 뛰어난 전무가들을 함께 불러올 수 있는 회의, 심포지엄, 연구, 실무그룹을 후원한다.

○UNESCO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별히,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추구하는데, 특별히 정보정책안내, 기술자문, 정보기여도, 자료처리에 관한 UNISIST(UN정부간 과학기술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주의한다.

5.환경

참가국들은,

환경보호와 개선,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보호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는 것과, 많은 환경문제들, 특히 유럽에서의 환경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긴밀한 국제협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한다.

각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각 영토에서 수행된 활동들이, 국가적 관할권의 한계를 넘어선 지역이나 타국 환경의 퇴보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력의 정신으로 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환경정책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인구 그룹과 사회세력들이 환경을 보고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특히 청소년들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경제발전과 기술진보가 자연보호와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과 양립함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음을 긍정하며, 환경파괴가 예방조치로 가장 잘 방지될 수 있으며, 생태적 균형이 그러한 개발과 자연자원의 관리 안에서 보전되어야 함을 긍정한다.

협력의 목적

다음의 협력 목적에 합의한다.

○그 성격에 의해, 다자적, 양자적, 지역적 혹은 하위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해 연구하며, 환경문제들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발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들을 일치시키고 비교함으로써, 또한 오염 현상과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분야에서 자주 쓰는 가능한 많은 용어들의 정의와 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환경정책들을 좀더 긴밀히 연계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그 정책들을 일치시킨다.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 환경을 모니터하고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에 의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을 장려한다.

협력의 분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환경 분야에서, 특히 예를 들어 아래에 묘사한 영역들 내에서 모든 적절한 협력의 기회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기오염 통제

화석연료와 배기가스의 탈황, 중금속, 소립자, 연무질, 질소탄화물의 오염조절, 특히 교통수단이나 발전소, 그리고 다른 산업공장에 의해 방출된 물질들 및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포함한 대기오염 통제관찰 시스템과 방법들

수질오염 통제와 신선한 물의 사용

국경을 넘는 강들과 국제적 호수들의 수질 오염 방지와 통제, 수질 개선 기술과 산업 폐수와 도시의 오염하수 정화를 위한 방법들의 심화개발, 깨끗한 수질 자원의 평가 방법과 그 이용의 개선, 특히 덜 오염시키는 생산 방법을 발전시키고, 신선한 물의 사용을 줄인다.

해양환경의 보호

참가국들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지중해를 육지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들, 그리고 선박들에게 유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특히, 런던의 쓰레기 및 기타 물질의 폐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회의의 부속서1과2에 뚜렷하게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해양의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들과 먹이 사슬, 특별히 바다와 해저의 생물자원, 미네랄 자원의 이용과 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대지이용과 토지

토양 개선, 개간, 재개간을 포함한 토양의 더욱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 토양 오염, 물과 공기에 의한 침식, 기타 다른 형태의 토지 침식 현상의 조절,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을 고려하면서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함.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유전적 자원, 특히 희귀동물이나 식물종 보호, 자연 생태계 보호, 연구, 관광, 레크레이션 및 기타 목적들을 위한 사용을 포함한 자연 보전 지역과 기타 보호 풍광 구역 설정

인간거주지역의 환경조건개선

교통, 가옥, 작업장, 도시개발 및 개획, 용수 공급 및 오수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환경조건들, 소음 유해 측정과 소음 조절 방법; 재생 및 재활용 물질을 포함한 쓰레기의 수거, 처리, 이용,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의 대체물에 대한 연구

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 예측 및 측정

자연 요소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풍경, 생태균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환경오염에 의한 식물군, 동물군의 유전적 변화 예측, 통계자료의 일치, 과학적 개념의 개발과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스템 제도, 관찰방법의 통일, 생물권의 변화에 대한 측정,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 정도와 환경파괴의 효과에 대한 측정,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척도와 표준의 개발과 연구, 다양한 상품의 사용과 생산에 관련한 규제에 대한 개발과 연구

법적 행정적 조치들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환경보호의 법적 행정적 조치들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참가국들은 환경개선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역과 소지역의, 현존하는 협력의 형태와 패턴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적 다자적 기반위에서 풀어갈 것을 선언한다. 그들의 특히 인간 환경에 대한 스톡홀름 선언과 UN총회의 관련 조항들, 그리고 UN유럽경제위원회의 환경문제들을 위한 프라하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환경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참가국들은 환경분야의 협력이 특별히 다음을 통해서 수행되어질 것임을 결의한다.

○기술과 경제활동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과학기술적인 정보, 문서, 조사결과의 교환

○전문가들의 회의, 심포지엄, 만남의 조직

○과학자, 전문가, 훈련생들의 교환

○다양한 환경보호 문제들의 해결책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들의 공동 준비 및 프로그램 수행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히 무역부문과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제조된 상품의 일정한 환경적 품질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환경보호기준과 표준의 통일

○특별히 초국가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관련국가들의 동의에 의한 환경보호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협상

참가국들은 그러한 협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화 발전시킬 것이다.

○참가국들의 사법 관할지역 내에서 타국가나 타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파괴와 오염에 관련하여 그들에 의해 수용된 조항이나 실행사항을 포함하여, 인간환경을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국제법의 혁신적 발전, 체계화, 수행을 고무한다.

○특별히 해양과 신선한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그들이 속한 관련 국제협약의 수행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며, 참가국들로 하여금 이미 서명한 협약을 비준하며, 또한 현재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적절한 협약에 대하여도 비준하도록 권고한다.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 참여할 것을 지지하며, 위원회와 UN환경프로그램의 틀 안에서의 그러한 협력을 지원하며,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사항을 고려한다.

○모든 유형의 협력에서, 국제적으로 동의한 규범들을 포함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들을 폭넓게 이용하며, 다양한 관련 국제기구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사용한다.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다음의 권고사항들에 동의한다.

○국제협력을 통해, 아황산가스 및 다른 오염물질들에까지 확장가능한 대기 오염물질들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1974년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기연구소의 초청으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협력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안에서, 경제활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적절한 예측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활동과 관련한 경험, 절차들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기타 분야의 협력

운송의 발전

참가국들은,

수송 조건의 개선이 참가 제국간의 상호협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내외 수단들의 적절한 사용으로 수송을 발전시키고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현 국제기구,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내륙 운송 위원회에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수송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는 참가 제국들 간의 정보교환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한다.

특히 국경에서 국제 수송기관에 있어서의 행정관습의 조화와 간소화를 선언한다.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국내 환경이 허락되는 동안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해운 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인 준비를 증진시켜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적 내륙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수송기관의 적절한 참여 가능성을 촉진시켜야 함을 표명한다.

그들의 권리와 국제적인 공약을 존중하여 국제적 관례를 조건으로 한 내륙 운하교통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으로부터 생긴 불균형은 제거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특히 그 조항들의 적용에 불균형을 제거해야 함을 선언한다. 또한 라인 수로중앙위원회, 다뉴브 위원회, 그리고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에서 이 일을 맡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한다.

리와 국제적인 책임을 존중하며 국제철도운송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은 국경에서 왕래하는 여객화물수송 철도 운행에 대한 법적 조항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현 국제기구들,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내륙운송위원회에서 맡은 일이 강화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참가 제국들이 다른 분야와 수송문제 전담 국제기구의 접근가능성을 검토하고 승인 협약을 충족시키는 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노력이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광의 증진

참가국들은,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타국에 대한 지식의 제고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진보에 대한 국제적 관광의 공헌도를 인식한다.

관광업의 성장과 다른 경제 활동 분야의 대책 간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다음에 의하여 개인 관광과 단체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관광객 기초시설 개선과 관광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영토가 근접해 있거나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기술협력을 포함한 공동 관광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장려한다.

○관광사업과 관련된 법규들, 연구 자료 그리고 문서를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를 개선한다.

○경제적 기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재정 할당과 관련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루며, 회의에 의해 채택된 관광과 관련한 다른 조항을 고려해 여행에 필요한 시설물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룬다.

○해외 관광의 촉진을 위해 외국 여행사와 여객 운송 회사들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성수기를 벗어난 관광을 장려한다.

○질적 개선을 위해 관광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 교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관광사업의 발전과 계획에 관한 회의와 심포지엄을 촉진한다.

적절한 국제적 틀 안에서, 관련 국가기구와 협력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특히 다음을 통해 고려한다.

○여행사들의 활동과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더 나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비성수기 관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계절적인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

○관광으로 인해 환경이 손상되는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

또한 관련 당사국은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연구할 것을 희망한다.

○호텔 등급의 통일

○2개 이상의 나라를 병행하는 관광 루트

가능한, 관광의 발전이 그 대상국의 환경이나 예술, 역사, 문화유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서 양자적, 다자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측면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이 이미 상당한 비율에 도달했으며, 그들이 출신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수용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요소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한다.

노동자들의 이주는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경제, 사회, 인적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분야에서는 유능한 국제기구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활동을 고려한다.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이주뿐만 아니라 참가 제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양자 및 다자협약에 응한 각 제국들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한 각 국가 간 공동의 관심사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와 각 참가국들 사이에 노동자들의 이주로 인해 양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련된 당사국에 의해서,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각국이 속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사항들과 하기의 목적들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요구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 목적에 적합하고, 수용국과 출신국에 적합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 국경에 있는 자국민을 고용할 기회를 증진시키는 출신국의 노력을 장려한다.

수용국과 출신국간의 협력을 통해 개인복지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이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합하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 및 노동 조건과 사회적인 안전을 고려하여 수용국의 국민들과 이주 노동자들 간의 권리의 동등성을 보장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특히 거주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국에서는 가능한 한 실직 상태의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찾을 때 수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에 대한 우호적인 조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고용 체계 안에서 수용국가의 언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한다.

가능한 한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거주 국가에서 자란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그 나라 아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으며 더불어 모국어, 문화, 역사 그리고 지리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특히 특별한 자격을 소유한 이주 노동자는 일정기간 자국으로 돌아가 노동력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고려한다.

가능한 한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고려한다.

경제 발전의 구도 안에서 적절한 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을 인출하도록 하는 출신국의 노력을 우호적으로 여기며, 그리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노동자들의 사회 재결합을 촉진시킨다.

인력훈련

참가국들은,

모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 요원들과 기술자들의 고등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경제 분야의 활동들, 특별히, 관리, 공공계획, 농업, 상업, 은행 기술 분야에서 전문 요원들이나 기술자들에게 열려있는 고등 훈련 및 훈련 방법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명백히 이 분야의 협력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한다.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하에서, 전문요원과 기술자들을 교류시키고, 특히 훈련 활동들을 통해, 참가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그 형태들-기간, 재정, 교육, 잠재적 고용자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단체에서 협력할 가능성과, 현대 기술을 포함한 좀더 특별한 전문직에서의 직업훈련 수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선언한다.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참가국들은,

참가하지 않은 지중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지리상의, 역사의, 문화의, 경제·정치적인 방면을 인지하며,

유럽의 안보가 세계의 안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며,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안보와 긴밀히 연관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안보개선의 과정이 유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지중해 지역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유럽의 안보와 협력의 강화가 지중해 지역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지역에서 결국에는 참가국들과 비참가국들 공동의 이익인 평화, 안보, 공의를 위해 기여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한다.

비참가국 지중해국가들과 상호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협력발전의 심화에 공동의 이익이 있음을 의식하고,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이 표현한 관심에 대해 인식하며, 그들의 기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선언한다.

○그들 관계의 기반이 되는 UN헌장의 목적과 원리를 준수하는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국가간 우호협력관계를 염두에 둔 국제법의 원리에 관한 UN의 선언을 따를 것이다. 이 맥락에서, 참가국간의 관계개선의 원칙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에서 제정한 원리들의 정신으로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의 관계를 수행한다.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한다.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 특별히, 무역관계의 안정과 진전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적 상호이익,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상업거래를 확장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의 경제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비참가 지중해국가들의 다원화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국가발전 목표를 유념하면서, 특별히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 좀더 조화로운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 지중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기반의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생물 자원의 보존과 바다의 생태적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현 상태에서 관련된 국제기구, 특히 UN환경프로그램 (UNEP)과 협력하여 이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한다.

○기타 관련 분야에서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접촉과 협력을 심화 발전시킨다.

위에 제정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또한 그 지역의 평화, 군축, 안보강화, 긴장감소, 협력의 범위 확대, 모두가 함께 공동의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더 찾아내는 목적으로 모든 지중해 국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CSCE의 주도로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접촉과 회담을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의향이 있음을 선언한다.

참가국들은 그들의 다자적 노력의 구도에서, 상위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각을 교환하며, 적절한 주도권과 진전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인도적 차원 및 기타 분야의 협력

참가국들은,

평화를 증진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원하며,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의 차별 없이 인격의 영적인 풍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문화와 교육의 교류증진, 정보교류의 확장, 인적교류 그리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상기의 분야에서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 상관없이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현존하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위해 함께 일한다.

이 교류협력이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관련된 문서에서 기안한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1.인적접촉

참가국들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며,

이 영역에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관계하여 인도적 고려사항들을 덧붙이는 것의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화해무드를 지속시키면서 이 영역에서의 계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정신으로, 이것과 관계된 의문들은 반드시 상호 수용가능한 조건하에서 관계국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자유화 운동과 참가국들의 개인, 단체, 조직 간의 개별적, 집단적, 사적 혹은 공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단을 채택하여 이러한 목적에 준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들간의 협약이나 협정을 맺도록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한다.

(a)가족적 유대에 기반 한 정기적인 만남과 접촉

이산가족들의 접촉을 심화 증진시키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여행신청을 관대하게 고려할 것이며, 가족방문을 위한 정기적 방문신청도 우호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일시 방문신청은 목적지가 되는 국가의 차별 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행서류와 비자를 위한 요구사항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류와 비자의 준비에 관련한 사항은 제한된 시간 한계 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긴급한 사항일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들은 공식적 여행 서류와 방문비자를 위한 비용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에 그러한 단계들을 밟을 것이다.

가족간 유대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을 고려할 때 그 신청이 가족구성원이나 신청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한다.

(b)가족의 재결합

참가국들은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그들의 가족과 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방문신청을 다루어야 하며, 아프거나 늙은 사람들에 의한 요청과 같은 긴급한 형태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분야의 신청을 다룰 것이며, 그들이 온건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방문신청의 관련한 비용은 가급적 낮출 것이다.

허가받지 못한 가족상봉 신청은 적정한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국가나 목적지의 정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재고될 것이다. 그런 조건 하에서 단지 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가족상봉 신청을 허가받은 신청자들은 그들의 가산이나 개인적인 휴대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규칙에 의해 부여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다시 재결합되기 전까지, 그들의 만남과 교류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교류 형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참가국들은 가족상봉 문제를 위한 적십자와 회교국 적십자사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들은 가족상봉 신청의 실행이 그 가족구성원이나 신청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한다.

가족상봉 신청을 수용하는 나라들은 가족재결합과 관련하여 상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을 고용할 때에 적절한 보호를 할 것이며, 그 나라의 일반 시민이 누리는 교육, 의료보조, 사회 안전보호를 부여할 것이다.

(c)국제결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에 대한 요청사항들은 인도적인 고려의 기반위에서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상위의 목적과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의 발행이나 절차는 가족재결합을 위해 채택된 조항들에 따를 것이다.

다른 참가국에서 온 기혼 커플들의 요구를 다룸에 있어서, 한 배우자가 정상적인 거주자로 있는 한 나라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영주거주권을 줄 것이며, 참가국들은 또한 가족재결합에 채택되었던 조항들을 적용할 것이다.

(d)사적 이유 혹은 직업상의 여행

참가국들은 사적 혹은 직업적 이유로 인한 시민들의 방문을 확대 촉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들은 특별히 다음과 사항들을 고려한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을 유연화한다.

○그들의 국경에 있는 다른 참가국들에서 온 시민들의 행동에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한다.

그들은 필요한 곳에 점차적으로 비자수수료를 낮추고 여행서류를 간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법적 영사적 보조를 포함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정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다면 양자 및 다자 영사협약이나 다른 관련된 협약 및 협정들의 체결을 포함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할 것이다.

그들은 참가국의 헌법 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적 신앙, 기관, 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에서 그들 간의 만남이나 교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

(e)개인 및 단체 여행의 조건 개선

참가국들은 관광이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기여하며, 국민들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그들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관광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할 것이다.

○그러한 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가 진척시키고 간편화하며 적절한 관련시설들을 공급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 국가 방문을 증진시킨다.

○관광개발 협력에 필요한 적절한 협약과 협정의 기반위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대한 여행정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및 기타 상호이익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간 가능한 방법들을 증진시킨다.

(f)청년교류

참가국들은 청년들과 접촉의 교류와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권장한다.

○양자 및 다자 협약과 가능한 모든 케이스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직업, 훈련, 및 교육의 장단기적 기반에 의한 교류와 접촉의 증대

○다국간 청년 교류협력의 틀과 관련된 협약들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연구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학생세미나, 직업훈련 및 외국어 연구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프로그램 및 협약들

○청년 여행의 발전 심화와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제공

○청년들의 직업, 훈련 교육의 다양한 범위를 대표하는 단체들 간의 양자적, 다자적 기반의 교류협력 증진

○청년들에게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인적 신뢰구축을 증진하는 중요성에 대한 각성

(g)스포츠

스포츠분야에서 기존의 유대와 협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참가국들은 국제적 원리, 규칙, 실행의 기반위에서 스포츠회의, 모든 종류의 경기의 교류를 권장한다.

(h)교류의 확대

정부기관과 비정부 기구,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협회들 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참가국들은 대표단, 그룹 및 개인들의 방문과 회의의 소집을 촉진시킬 것이다.

2. 정보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들 생활의 다양한 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힐 필요성을 자각하며,

이 과정이 사람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참가국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관계향상을 도모하면서, 이 분야의 진전을 위한 심화된 노력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며,

다른 참가국들로부터의 정보 보급의 중요성과 그러한 정보에 대한 좋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리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통신사와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근본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정보 분야의 협력을 고무시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정보보급을 자유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며, 한 참가국에서 온 언론인들이 다른 참가국에서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한다.

(a) 정보의 유통, 접근, 교류의 증진

(ⅰ) 구두상의 정보

라운드 테이블 미팅, 세미나, 심포지엄, 여름학교, 국회 및 기타 양자적 다자적 회의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른 참가국들의 인사나 전문가들에 의한 강의 투어나 강의들을 고무시킴으로써 구두상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ⅱ) 문서정보

각국의 국토에서 타국의 신문이나 발간 문서들, 정기간행물, 비정기 간행물들의 보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경쟁력 있는 영화사와 단체들이 점차적으로 타국에서 수입된 신문이나 발간물의 수를 늘리기 위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이러한 협약이나 계약들은 특별히 신문과 서적의 배포를 위해 각 나라에 기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채널을 사용할 것과 가장 신속하게 배달될 것과, 또한 이러한 협약이나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이 동의한 지불방법과 수단을 명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그들은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할 것이며, 협약과 계약에 포함된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할 것이다.

상위에 제시된 기반위에서 수입된 정기, 비정기 간행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그들은 이 발간물들을 판매하는 곳의 수를 늘릴 것이며,

○그들은 의회, 회의, 공식방문 및 기타 국제행사 그리고 계절 관광동안 이 정기간행물들을 이용가능 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그들은 각 나라마다 형식이 다른 구독을 발전시킬 것이며,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독서실에서 이 서적들을 읽거나 빌리는 기회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들은 외교공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나, 관련 분야에 수용 가능한 협정에 기반한 공관에 의해 배포된 공식문서들에 대한 발간소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ⅲ) 영화와 방송 정보

영화와 방송 정보의 배급을 향상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은 다른 참가국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단체들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사들 간에 필요한 협약이나 협정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송이나 영화정보를 방영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며,

○그들은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경쟁력 있는 단체나 회사의 오디오, 비주얼 기록 매체에 수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참가국들은 라디오방송 정보의 보급 확장을 주목하며, 이 회의에서 정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를 지속할 것을 희망한다.

(b) 정보 분야의 협력

단기 혹은 장기적 협약이나 협정의 바탕 위에서 정보 분야의 협력을 권장하며, 특히,

○그들은 신문사의 출판사, 단체들을 포함한 대중매체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그들은 공기업, 사기업의, 국내 혹은 국제적 라디오 텔레비전 단체들 사이의 협력, 특별히 생방송 혹은 녹화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방영, 배포를 통해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그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언론기관과 언론인들 간의 교류와 만남을 장려할 것이다.

그들은 문서의 출판 교류를 위해, 참가국들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협정체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들은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분야의 전문가 간의 경험과 관점을 교류하는데 기여하는 회의와 공동연구단체 및 기술정보의 교류를 권장할 것이다.

(c) 언론인 근무조건의 향상

참가국들은 한 참가국의 언론인들이 다른 참가국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조건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추구할 것이다.

○언론인 비자신청기간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일 내에 우호적인 정신으로 검토한다.

○참가국들의 영구적 파견 언론인들에게 협정에 기초하여, 특정 기간동안의 복수출입비자를 발급한다.

○참가국들의 파견 언론인들에게 임시거주허가증을 발급하며, 만약 필요한 경우에, 소지하기에 적당한 다른 공식문서를 발행한다.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언론인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참가국들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보적 이유로 인해 차단된 지역의 관련된 규제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여행의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주도록 한다.

○ 그러한 여행 중에 발생하는 언론인들에 의한 요청사항들은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한 응답을 주도록 한다.

○참가국들의 언론인들에게 단체와 공공 기관들을 포함한 기관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킨다.

○참가국들의 언론인들에게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장비(사진, 영화, 테이프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들을 들여올 권리를 부여한다.

○다른 참가국의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파견된 언론인들에게 참가국들이 승인한 방법에 의해, 완전하고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그들이 대표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에 방영할 목적으로 만든 미개봉 필름, 기록 테이프 같은 그들의 직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한다.

참가국들은 그들의 직무수행을 합법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추방되지 않고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 만약 파견 언론인이 추방될 경우, 그는 추방당하게 된 이유를 공지 받을 것이며, 그 사건의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3. 문화영역의 협력과 교류

참가국들은

문화교류와 협력이 사람과 사람간의 더 나은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간의 이해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고려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 다자적 수준에서 형성된 특별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삶의 가능한 넓은 영역의 사회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한 헬싱키에서 1972년 6월 UNESCO가 주관한 유럽 정부간 문화정책 회의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며,

참가국들 간의 관계 발전과 상호신뢰를 개발시키면서, 이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양자적, 다자적 수준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인적교류, 문화적 교류에 관해 또한 적극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며,

그러한 상호관계의 발전이 각 문화의 근원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공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공동의 목적으로 정할 것을 선언한다.

(a) 각국의 문화적 업적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상호 정보 교류의 활성화

(b) 문화유산을 보급하고 교류하기 위한 수단의 향상

(c) 각국의 문화적 업적에 대한 모든 접근의 추구

(d) 문화영역의 적극적인 인적교류와 협력의 발전

(e) 문화협력의 새로운 분야와 형태의 추구

그리하여 이 선언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관계의 확대

특별히 다음사항들을 통해서 문화 영역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확장시킨다.

○현존하는 협약의 최대한 사용과 유연성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문화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을 이루는 약정들이나 다른 협약들을 고려하면서, 문화 영역의 합법적인 국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종사자들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양자적, 다자적 기초에 기반한 협약을 체결한다.

○특별 협약이나 협정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여 관계국 기관이나 비정부 기구들 간의 직접 교류와 협력의 발전에 기여한다.

○필요한 경우에 특별 협약이나 협정에 기반한 교류와 접촉을 포함하여 문화행사 종사자들 간의 직접적 교류와 소통을 장려한다.

상호지식

각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완전한 상호이해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을 양자적, 다자적 수준에서 채택할 권한을 지닌다.

○필요하면 적당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참가국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각국의 자료 사용 요청에 응답하며, 관련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는데 용이하도록 유럽에 문화 데이터 은행을 설립할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한다.

○필요하면 적당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유럽에 참가국들의 문화나 과학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 목록을 모으는 방안을 고려한다.

○유럽에서 참가국들의 서적 전시회를 좀더 자주 개최할 것을 권장하며, 대규모 서적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관련 기관과 출판사들 간에 가능하면 출간예정인 서적을 포함한 출판 직전의 서적들과 입수할 수 있는 서적들의 카탈로그들을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도모하며, 또한 각 국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과사전 출판사들 간의 자료 교환을 촉진시킨다.

○영화, 음악, 도서관 및 문화유산의 보수와 보존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화 정보의 교환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데 대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한다.

교류과 배포

문화유산의 교류와 보급을 위한 관리수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특별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여한다.

○서적 및 다른 문화상품의 국제적 상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조화롭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이동 시에 노출된 이 작품들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을 줄이고, 외국 전시회의 예술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한다.

○행사의 주최자들이 인정한 목록에 있는 예술 이벤트, 예술작품, 물질, 부속품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적당한 시간에 관세 절차를 간편화 하도록 한다.

○주문을 간소화하고 물건 보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지불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활동과 같은 수단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회사 대표들의 회의를 개최하며, 서적의 국제적 유통거래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영화제작소와 영화자료실간의 영화 대여와 교환을 촉진시킨다.

○필요하면 적절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음악, 극장, 조각 및 그래픽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 행사 캘린더를 편집하고 출판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에 따라 다른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행사와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정보의 교류를 고무시킨다.

○각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문화의 배포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수단들의 발전과 관련 기관들의 가능한 조화가 문화 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각 문화의 장점과 가치를 의식하면서, 각국의 문화정책 범위 내에서 다른 참가국의 문화유산의 이익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한다.

○그들이 속해있거나 혹은 그들이 미래에 속할 것을 결정할 그 문화유산의 유통이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회의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접근

작품, 경험, 예술작품 등 각국의 다양한 문화영역에서의 모든 성과물들에 대한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며, 그들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서적과 예술작품의 배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이 속한 국제 지적 재산권 조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문화적 업적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화 기관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작가들 사이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촉진시킨다.

・발행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판사는 타 참가국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관련 대상들 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수입국가의 몇몇 판매기관들에게 판매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관련 기관들과 회사들로 하여금 협약과 계약을 맺도록 권장하며, 이에 의해서, 도서관과 서점에서 원본과 번역본 구입이 가능한 타 참가국 작가의 작품 수와 다양성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한다.

・적절한 경우, 협약과 계약에 의해 원본을 수입한 국가에서 타국 작가의 서적 판매점 수를 늘리도록 촉진시킨다.

・문학부문의 작품 번역 및 타 참가국의 언어로 제작된 문화활동, 특별히 소수 사용 언어로 된 문화활동을 확장시키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번역작품의 출판과 배포를 촉진시킨다.

▲관련된 출판사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증진시킨다.

▲번역자들이 기초 및 고급 번역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적절한 방법에 의해, 그 나라의 출판사들이 번역본을 출간하도록 권장한다.

▲출판사와 관련 기관 간에 번역할 서적의 목록을 교환하도록 권장한다.

▲각 나라들 간에 번역가의 전문 활동과 협력을 증진시킨다.

▲번역과 배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다.

▲도서관 간에 서적, 참고도서 일람표, 카탈로그의 교환을 확장시키며 향상시킨다.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약에 의해, 상대국의 문화적 업적, 특별히 서적 분야에서의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허용가능한 적절한 다른 수단들을 도모한다.

○각국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통해 대중매체의 사용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본국 문화와 계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관련 업체와 기업들이 타 참가국의 장편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의 보급과 선택을 넓히는데 노력하도록 권장하며, 개봉, 영화주간 및 축제 등과 같은 비 상업적 상영을 좀더 빈번하게 하도록 하며, 영화작품이 덜 알려진 나라들의 영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타 참가국들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식기록보관소의 물품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 구도 하에서, 적절한 수단에 의해 영화나 오디오 비쥬얼 기록보관소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작품들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도록 한다.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단체들이 녹화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보관소를 설립할 조건과 편의를 위해, 또한 그들의 선택과 가능한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것을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권장한다.

교류와 협력

적절한 수단에 의해, 문화의 다양한 영역, 특별히 독창적인 예술가들과 문화 활동 종사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노력한다.

○문화, 여행 분야 그리고 적절한 협약, 계약 혹은 특별협정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며 문화 협력과 관련 있는 각종 회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참가국들에서 그들의 작업을 알리거나 그들의 공동 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시각을 교환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독창적이고 행위예술적인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 간의 접촉을 고무시킨다.

○필요하면 적절한 협정을 통해서 예술, 건축, 박물관 및 도서관, 문학연구와 번역과 같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초 혹은 고급 훈련을 받을 장학금을 수여하고 훈련자와 전문가를 교류시킬 것을 권장하며, 각 기관들의 등록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조성에 기여한다.

○문화행사 주관자들, 극장이나 오페라, 발레, 음악,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경험을 교류할 것을 권장한다.

○예술과 문화 분야의 최근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창의적 예술가들, 특히 젊은 독창적인 예술가들 간의 국제적인 만남을 만들 것을 계속해서 권장한다.

○타 참가국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상호 지식의 심화를 이루기 위해 문화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다른 가능성들을 연구한다.

협력의 분야와 형태

문화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형태에 대한 조사를 권장할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필요하면 적절한 협약과 협정을 체결하는데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촉진시킨다.

○문화정책, 특별히 사회적 방면에서의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 도시계획, 교육과 환경 정책 그리고 관광의 문화적 측면에 관련한 공동연구

○서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영역에서의 지식의 교류

○상위의 주체들에 대한 전문가 회의, 연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실시 그리고 공동 평가, 결과의 유포에 관한 정보의 교류

○문화협력의 형태와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조소, 그래픽 예술, 영화, 극장, 발레, 음악,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이벤트들, 서적 전시회, 오페라와 드라마의 공동 작업 및 솔로 공연 등

・악기 앙상블, 오케스트라, 합창 그리고 아마추어 그룹을 포함한 기타 예술 단체들은 국제 문화 청년 이벤트의 조직과 젊은 아티스트들의 교류에 주목한다.

・솔로이스트와 예술적 앙상블의 레퍼토리에 있어서 타 참가국의 작가와 작곡가들의 작품을 포함시킨다.

・논문, 연구, 모노그라프 및 저가의 서적, 예술 문학 전집의 준비, 번역, 출판은 각 국가의 문화적 업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출판사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필름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 협력은 특별히 프로듀서, 기술자, 공공기관의 대표자 간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꾀하며, 특정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보다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력의 분야에서 국제적 영화 팀을 설립할 것을 고취시킨다.

・가능하면 가장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팀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며, 건축가와 초시 계획자들의 경쟁을 조성한다.

・필요한 경우에, 정부 혹은 비정부적 특성을 띠는 국제적 기구와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사립 기관 – 이 분야에서 유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 의 도움을 받아 예술, 역사적 고고학적 기념물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 보수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를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전문가들의 정기적 만남

▲참가국들 사이에 알릴만하고 비교할만한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루고 혁신을 담고 있는 적절한 정기간행물의 출간

▲그 나라의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적 카탈로그와 목록에 사용되는 다른 시스템의 가능한 조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복구와 관련된 다른 훈련에 관한 전문가들의 국제적 훈련 코스를 조직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국가의 소수자들과 지역 문화, 참가국들은, 소수민족과 지역 문화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 간의 협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자국 국경 내에 그러한 소수자들과 문화가 존재할 때, 그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이 기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4.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참가국들은,

교육과 과학 분야의 국제적 특성을 띠는 관계의 발전이 상호 이해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것과 미래 세대에 대한 혜택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육과 과학에 관련 있는 단체들, 기관들, 개인들 간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협약의 기반에 의한 접촉과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도록 준비하며,

교육과 과학의 설립 사이에 연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특별히, 지식과 자원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공동계획을 세우는데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공동 이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이 분야의 진보가 외국어의 넓은 지식에 의해 수반되고 지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목표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의 의향을 표한다.

(a) 관계의 확대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과 과학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현존하는 협약과 협정의 최대한 사용과 유연성을 고려하면서, 교육과 과학 분야에 관여하는 국가 기관들, 비정부 기구들, 개인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적절한 양자적∙다자적 협약을 체결한다.

○적절한 정부간 협약의 틀 내에서 대학과 고등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관들 사이의 직접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도모한다.

○교육과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특별 협약이나 적절한 협정에 기반한 접촉을 포함하여 직접적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한다.(b) 접근과 교류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 하에서, 각 참가국의 학생, 교사, 교수들이 서로의 교육, 문화, 과학 기관에 대한 접근을 높이며, 공동 이익의 모든 분야에서 위 기관들 간의 교류를 강화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그들이 허가받아지고 수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외국인들에게 열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증대시킨다.

○참가국들 서로간의 연구, 가르침, 조사와 교육, 문화, 과학적 성과들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학자, 교사, 학생들의 여행을 촉진시킨다.

○자국의 영토 안에서 연구, 가르침, 조사를 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심포지엄, 세미나, 공동 프로젝트, 대학 출판물과 도서관의 자료들 같은 교육 학문 정보의 교류 등을 포함하여 더 넓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립한다.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적당한 때에 대학이나 연구원에서의 숙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과학적이고 열려있는 참고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 내에서 보통의 절차에 기반한 방학 여행의 형식을 포함하여 연구나 자료조사를 위한 여행을 도움으로써 그러한 협약이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연구단체나 기간, 연구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 학문적 질과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의 비교, 가능하다면, 정부간 협약이나 혹은 대학과 고등 교육연구기관 사이의 직접 협정을 통한 학위와 증서에 대한 상호 인식에 도달시킴으로써, 학위와 증서의 형평성과 비교의 문제들에 대한 좀더 정확한 측정과 평가를 향상시킨다.

○더욱이, 관련된 국제 단체들에게 그들이 학위와 증서의 형평성과 비교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c)과학

과학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범주 내에서, 특별히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의한 과학 정보와 문서의 교환 및 배포를 증가시킨다.

○이 정보를 좀더 넓게 타 참가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적인 정보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지 혹은 적절한 다른 협정을 통해서 한다.

○특별히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기타 과학 물질과 시료들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확장한다.

○과학 연구기관과 대학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공동 관심영역인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더 완전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 협회 및 과학자, 연구원들의 직접 교류와 소통의 확장을 특별한 협정이나 협약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시켜, 다음의 방법들에 의해 촉진시킨다.

○과학자와 연구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비 모임 및 공동관심의 연구주체에 대한 실무 그룹을 조직할 것을 고무시킨다.

○몇몇 국가의 과학기관에 의해 체결된 협정 하에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과학자 팀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국제회의나 세미나의 기획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돕고, 그들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과학 포럼’을 참가국들 과학계의 지도적 인사들 모임 형식으로 구성하여 과학분야의 최근과 미래의 발전에 관련된 공통 관심의 상호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며, 과학 기관들과 과학자들 간의 접촉을 확장하고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한다.

○가까운 시일에 각 참가국들과 그들의 국가 과학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을 기획한다. ‘과학 포럼’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UNESCO나 ECE 같은 적절한 국제기구와 상의하여 준비한다.

○‘과학 포럼’을 위해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하는지 고려한다.

과학연구 분야에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위에 참가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협력과 공동 프로그램의 구성, 특별히 아래에 언급하는 영역들 즉,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어떤 경우엔 비싸고 독특한 장비를 사용해야하는 영역들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영역의 주제 목록은 설명이 가능하며, 적절한 국제기구와 과학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기여를 고려하면서 특별한 프로젝트들은 참가구들의 잠재적인 파트너들에 의해 후에 결정지어져야 한다.

○정밀한 자연과학, 특별히 수학, 물리, 이론 물리, 지구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천문학과 같은 영역의 기초연구

○의학, 특별히 암이나 심장 질환에 관한 기초 연구, 발전도상국가들의 풍토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직업병이나 장애인의 재활, 모자보건 및 양로보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의학-사회학적 연구

○역사, 지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적 연구, 언어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과학과 같은 인류 사회과학, 참가국들에 공통의 관심이 되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특별히 인간 환경문제들과 도시개발문제들, 그리고 기념물과 예술 작품들을 복구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연구

(d) 외국어와 문명

국제협력의 강화와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외국어와 문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덜 확산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언어에 특히 주목하면서 가르칠 언어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외국어 교수법의 향상과 심화개발을 촉진시킨다.

특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각각의 다른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속성 교수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교수법과 기술적인 도움을 위한 신청과 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외국어 교수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위에 새로운 외국어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좀더 많은 모뎀 교육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예를 들어 전문가들의 비교연구나, 동의된 곳에서는 오디오ー비주얼 자료들, 교과서 준비에 쓰이는 자료들을 교환함으로써, 또한 언어교육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 장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언어 교사들의 훈련에서 얻어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것을 촉진시키며 양자적 기반에서 언어교사와 학생들의 교환을 강화한다. 또한 언어와 문명에 관한 여름 학기가 조직되는 곳은 어디에나 참여를 촉진시킨다.

○과학기관과 전문가들의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과학 기술 학문에 사용되는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할 목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데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다른 유형의 중등교육기관에 외국어교육을 확대할 것과 증가한 유럽언어 사이의 선택폭을 넓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다면, 교사의 채용과 훈련을 발전시킬 것을 고려하도록 하며, 학생단체들이 요구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에서, 언어 전공 학생들에게 더 넓은 언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바라기는, 필요하다면, 특별한 협정에 기반해서, 외국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언어와 문명에 관한 과목들, 특히 덜 알려졌거나 덜 공부되는 유럽나라들의 언어과목들을 구성하도록 한다.

○성인교육의 틀 내에서, 외국어를 그들의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성인들에게 자국의 언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들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심화 개발 시키도록 촉진시킨다. 이 맥락에서, 언어 능력의 비교가능한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속성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한 바람직하게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공부 목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고취시킨다.

○적절한 경우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에서는 외국어와 함께 그 문명까지 가르치도록 격려하며, 또한 교실 밖 활동을 포함하여 외국어 공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e)교수법

모든 수준의 교육 교수법에 있어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에서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자료와 그 경험을 교환하도록 촉진시킨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예를 들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연구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또는 교육실험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교육과학의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력을 활성화시킨다.

○다양한 형태의 특화교육 관련 경험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에 사용되는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도록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교환할 것을 강화시킨다.

○성인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교육의 기능과 단체 그리고 이들과 다른 형태의 수준의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것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과 기술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을 채택하는 수단들에 관한 경험도 나누도록 권장한다.

○특별히 공통의 접근방법과 보다 넓은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해결책에 관한 주요 문제들에 관련하여, 국제적 이해에서의 청소년과 성인교육의 경험들을 나누도록 권장한다.

○교육분야의 기술혁신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한 상호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자료들을 교환할 것을 권장한다.

***

국가 소수민족들과 지역 문화들. 참가국들은, 국가 소수민족들이나 지역의 문화가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구의 영토 내에 소수민족들이나 그들의 문화가 존재할 때, 그들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이런 기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참가국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제정된 발전에 대해 고려하고 평가하며,

세계적 맥락에서, 이 회의가 유럽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것과, 그 결과들이 이 프로세스에 심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면서,

그 결과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의정서의 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리하여 유럽에서의 안보향상과 협력발전에 진전을 이룰 것이며,

회의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방적이고 양자적이며 다자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형태의, 회의에 의해 주창된 다자적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1.회의가 끝난 후의 후속 기간에도, 최종의정서의 조항들을 수행하고 지키겠다는 결의를 선언한다.

(a) 그 행동에 그들 자신을 가담한 모든 경우에 일방적으로,

(b)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상에 의해 양자적으로

(c)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에 의해서, 또한 UNECE(UN 유럽 경제위원회) 그리고 UNESCO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교육과 과학, 문화협력을 위해 다자적으로

2.회의에 의해 주창된 다자적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데 대한 결의를 선언한다.

(a) 최종의정서의 각 조항들과 회의에 의해 제정된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대한 관점들을 철저하게 교환하도록 한다. 또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그들 상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유럽의 안보를 향상시키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미래에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나눔으로써 진행된다.

(b)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 대표들의 회의를 조직하는데,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지명된 대표들의 회의로 시작한다. 이 회의는 유사한 심화 회의와 새로운 회의의 기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적당한 형식을 규정할 것이다.

3. 위의 사항들에 대한 첫 번째 후속 회의는 1977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는 1977년 6월 15일에 베오그라드에서 열릴 것이다. 예비회의는 외교부에 의해 선발된 대표자 회의의 날짜, 기간, 어젠다, 그리고 기타 회의의 형식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4. 회의의 비용 배분의 규모와 실무적 방법들, 그리고 절차의 법칙들은 개개의 차이를 고려하여, 위의 단락 1절 (c)와 2절 그리고 3절에 그리고 있는 회의에 적용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회의들은 돌아가면서 참가국들에서 개최될 것이다. 기술적 서비스는 개최국정부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영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최종의정서 원본은 핀란드 공화국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핀란드의 기록보관소에 보존될 것이다. 각 참가국들의 핀란드 정부에게서 이 최종의정서의 복사본을 받을 것이다.

최종의정서의 원문은 각 참가국에서 출판될 것인데, 가능하면 널리 알리고 보급할 것이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UN의 공식문서로서 UN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배급하기 위해서 UN사무총장에게 최종의정서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UN 헌장 102조에 의해 등록은 할 수 없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UNESCO의 회장과 UN 유럽경제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최종의정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참가국들이 승인한 고위 대표들은 회의의 결과를 첨부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위의 본문에 포함된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선포하면서 아래에 서명을 한다.

1975년 8월 1일 헬싱키

서명자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