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日本國 政府와 中華人民共和國 政府間의 平和友好條約 (중일 평화우호조약)
日本國 및 中華人民共和國은 1972年 9月 29日에 北京에서 日本國 政府 및 中華人民共和國 政府가 共同聲明을 發表한 以來, 兩國政府 및 兩國民間의 友好關係가 새로운 基礎 위에서 커다란 發展을 이룩하고 있음을 滿足하는 마음으로 回顧하고,
前記한 共同聲明이 兩國 間의 平和友好關係의 基礎가 된다는 것 및 前記한 共同聲明에 表示된 諸原則이 嚴格하게 遵守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며,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이 充分히 尊重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아시아」 및 世界의 平和와 安定에 寄與할 것을 希望하며 兩國간의 平和友好關係를 鞏固히 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平和友好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자 全權委員을 任命하였다.
日 本 國 外務大臣 園田 直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張 黃 華
이들 全權委員은 相互間에 그 全權委任狀을 提示하고, 그것이 良好 妥當하다고 確認된 後 다음과 같이 協定하였다.
第1條 1. 兩締約國은 主權 및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涉, 平等 및 互惠와 平和共存의 諸原則에 基礎위에서, 兩國間의 恒久的인 平和友好關係를 發展시킨다.
2. 兩締約國은 前記한 諸原則 및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에 의거하여, 相互關係에 있어서 모든 紛爭을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解決하며, 武力 또는 武力에 의한 威脅에 呼訴하지 않을 것을 確認한다.
第2條 兩締約國은 그 어느 國家도 「아시아」, 太平洋地域에 있어서나 또는 다른 어떠한 地域에 있어서도 覇權을 追求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와 같은 覇權을 確立하려는 다른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의 集團에 의한 試圖에도 反對한다는 것을 表明한다.
第3條 兩締約國은 善隣友好의 精神에 의거하여, 또한 平等 및 互惠와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兩國間의 經濟關係 및 文化關係의 加一層의 發展과 兩國民의 交流促進을 위하여 努力한다.
第4條 이 條約은 第3國과의 關係에 관한 各締約國의 立場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條 1. 이 條約은 批准되어야 하며, 東京에서 행하여지는 批准書의 交換日에 效力을 發生한다. 이 條約은 10年間 效力을 가지며 그 後는 2의 規定에 定하는 바에 따라서 終了할 떄까지 效力을 存續한다.
2. 어느 한편의 締約國이라도 1年前에 다른 편의 締約國에 대하여 文書에 의한 豫告를 함으로써, 最初의 10年其間의 滿了時 또는 그 後 언제든지 이 條約을 終了시킬 수 있다.
以上의 證據로서, 各全權委員은 이 條約에 署名 調印하였다.
1978年 8月 12日에 北京에서 똑같이 正文인 日本語 및 中國語로써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