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전 문
유엔환경개발회의가 1992년 6월 3일-14일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음.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회의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추구하여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원칙 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함.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함.
원칙 2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리구역 또한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음.
원칙 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함.
원칙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됨.
원칙 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원칙 6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상황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또한 환경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원칙 7
각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함.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짐.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함.
원칙 8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국가는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야 함.
원칙 9
각 국가는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적용,존속,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원칙 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짐.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함.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원칙 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칙을 규정하여야 함.환경기준,관리목적,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함.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특히 개도국에게 부적당하거나 지나치게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원칙 12
각 국가는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함.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됨.수입국 관할지역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함.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원칙 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켜야 함.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리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함.
원칙 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원칙 15
환경을 보호하기 이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함.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원칙 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함.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함.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함.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시기적절한 사전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함.
원칙 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원칙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이상,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원칙 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그리고 기타의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원칙 23
압제,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함.
원칙 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함.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분쟁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함.
원칙 25
평화,발전,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원칙 26
국가는 그들의 환경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원칙 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