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북미제네바합의문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9.23.부터 10.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10.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콘서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콘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10.20.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콘서
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염감속원자로(원문대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 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 된다.
-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제네바합의문 비공개 양해각서 전문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1. 경수로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원자로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2.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금지 - 50㎽/E 및 200㎽/E급 원자로
의 건설 중지 -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핵)연료의 가공공장의 가동 중지
4. 북한은 더 이상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일체 건설하지 않는다.
5. 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북한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3개월 이내 5만t - 3개월 이후 1년 이내 : 추가로 10만t - 그 뒤 매년 50만t
6. ‘합의의 틀’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북한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최초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7.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 언급된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
석하기로 한다.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경수로 부지의 준비와 굴착의 완료와 경수로 사업용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준비의 완료 3) 선정된 경수로 부지에 건설할 공장의 최초 설계도면 완성 4) 사업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제1호 원자로의 주요 부품의 확정과 가공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제1호 원자로용 비핵 주요부품의 인도 6) 사업계획과 일정에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의 완공 7) 핵 증기공급 시스템용 부품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제1호 원자로의 원자로용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완공 8)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
8. 제1호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동결상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들의 해체에 착수하며 그같은 해체작업은 제2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북한의 동결된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해체는 그 설비의 해체나 파괴를 통하여 그 부품과 장비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제1호 원자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가 시작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사용후 연료의 최종처리를 위한 국외 반출을 개시하여 제1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적 및 안전상의 고려가 요구되는 기간 안에 북한은 최종적 국외 반출을 가능하게 할 사용후 연료 보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10.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핵공급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