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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신 가이드라인)

[장소] 도쿄
[년월일] 1997년 9월 23일
[출전] 국방정보본부,“일본방위백서 2007” pp.590-599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평소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및 주변사태에 직면할 경우를 상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미-일 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은 평소부터 긴급사태에 대한 미-일 양국의 역할∙협력∙조정의 현주소에 대해 일반적인 기본틀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기본적인 전제 및 사고방식

지침 및 지침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와 사고방식에 따른다.

1. 미-일 안보조약 및 관련 약정에 입각한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미-일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태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2. 일본의 모든 행위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실시된다.

3. 미-일 양국의 모든 행위는 분재의 평화적인 해결과 주권평등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본원칙, 그리고 UN 헌장을 비롯한 관련 국제약속에 일치하는 것이다.

4. 지침 및 이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행동은 어느 정부측에도 입법∙예산∙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일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지침 및 지침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대처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일 양국 정부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를 개개의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에 적절한 형태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모든 행위는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국내 법령에 따른다.

Ⅲ. 평소부터 실시하는 협력

미-일 양국 정부는 현재의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고, 각각 필요한 방위태세 유지에 노력한다. 일본은‘방위계획 대강’에 따라 자위를 위해 필요한 방위력을 보유한다. 미국은 약정을 달성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방전개 전력을 유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외의 병력을 보유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개개의 정책을 기초로 하면서 일본의 방위 및 보다 안정된 국제적인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평소부터 밀접한 협력을 유지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평소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충실히 한다. 이 협력에는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및 미-일 상호방위원조협력 및 관련 약정에 입각한 상호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1.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미-일 양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분석이 안보의 기초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를 중심으로 양측이 관심을 가지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위정책 및 군사태세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

이와 같은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및 미-일 안보소위원회(SSC)를 포함한 모든 기회를 통해 최대한 광범위한 수준 및 분야에서 실시된다.

2.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각종 협력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역 및 지구적인 규모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미-일 협력은 보다 안정된 국제적인 안보환경 구축에 기여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안보대화∙방위교류 및 국제적인 군비관리∙군축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

미-일 한쪽 정부 또는 양쪽 정부가 UN 평화유지활동, 또는 인도적인 국제구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상호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수송, 위생, 정보교환,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의 틀을 준비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미-일 정부, 또는 양국 정부가 관련 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활동을 실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긴밀히 협력한다.

3. 미-일 공동 대처

미-일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시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공동작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양측의 관련기관 관여하에 포괄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실시되며, 미-일 협력의 기초를 구축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작업을 검증함과 동시에 자위대 및 미군을 비롯한 미-일 양국의 공공 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동연습∙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미-일 양국 정부는 긴급사태에 있어 관련기관 관여하에 운용되는 미-일간의 조정 매커니즘을 평소부터 구축해 된다.

Ⅳ.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대처행동 등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의 공동대처행동 등은 계속적으로 미-일 방위협력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긴박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이 실시되었을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적절하게 공동으로 대처하고 최대한 조기에 이를 배제한다.

1.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긴박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 운용을 조기에 개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합의로 선택된 준비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 일본은 미군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또한, 정세 변화에 따라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실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외교상의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미-일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 추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긴박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와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 및 이를 위한 준비간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유의한다.

2.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실시되었을 경우

(1) 합리적인 공동대처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ㄱ. 일본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즉각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최대한 조기에 이를 배제한다. 이 경우 미국은 일본측에 적절히 협력한다. 이와 같은 미-일 협력의 현주소는 무력공격의 규모, 양상, 사태의 추이 및 다른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공동작전의 실시 및 이를 위한 준비,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경계감시 및 정보교환에 대한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ㄴ. 자위대 및 미군이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 양측은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적시 적절한 형태로 개개의 방위력을 운용한다. 이 경우 양측은 각각의 육∙해∙공군 부대의 효과적인 통합운용을 실시한다. 자위대는 주로 일본의 영역 및 그 주변 해역∙공역에서 방어태세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을 지원한다. 또한, 미군은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ㄷ. 미국은 병력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며, 일본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2) 작전구상

ㄱ. 일본에 대한 항공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자위대 및 미군은 일본에 대한 항공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방공을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타격력의 사용을 동반하는 작전을 포함하여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ㄴ. 일본 주변 해역의 방위 및 해상교통의 보호를 위한 작전

자위대 및 미군은 일본 주변 해역의 방위를 위한 작전 및 해상교통의 보호를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일본의 중요한 항만 및 해협의 방어, 일본 주변 해역의 선박 보호 및 그 외의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동타격력의 사용을 동반하는 작전을 포함하여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ㄷ. 일본에 대한 착∙상륙 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자위대 및 미군은 일본에 대한 착∙상륙 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일본에 대한 착∙상륙 침공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주로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군은 침공의 규모, 양상, 그 외의 요소에 따라 최대한 조기에 병력을 지원하여 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을 지원한다.

ㄹ. 그 밖의 위협에 대한 대응

(ⅰ) 자위대는 게릴라∙코만도 공격 등 일본 영역에 군사력을 잠입시켜 실시하는 비정규형의 공격을 최대한 조기에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조정함과 동시에 사태에 대응하여 미군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ⅱ) 자위대 및 미군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조정한다. 미군은 일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타격력을 보유한 부대의 사용을 고려한다.

(3) 작전에 관계된 모든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사항

ㄱ. 지위 및 조정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 하에서 개개의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한다. 자위대 및 미군은 효과적인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역할분담에 대한 결정, 작전 행동의 적합성 확보 등에 대한 절차를 새롭게 규정해둔다.

ㄴ. 미-일간의 조정 매커니즘

미-일 양국의 관계기관간에 필요한 조정은 미-일간의 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실시된다. 자위대 및 미군은 효과적인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작전, 정보활동 및 후방지원에 대해 미-일 공동조정소의 활용을 포함하여 이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긴밀하게 조정한다.

ㄷ. 통신전자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통신전자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지원한다.

ㄹ. 정보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효과적인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활동에 대해 협력한다. 이에는 정보의 요구, 수집, 처리 및 배포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 이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공유한 정보의 보전과 관련하여 각자가 책임을 진다.

ㅁ. 후방지원활동

자위대 및 미군은 미-일간의 적절한 약정에 따라 효율적이면서 적절하게 후방지원활동을 실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후방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개의 능력부족을 경감하도록 중앙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한 권한과 능력, 민간이 보유한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상호지원활동을 실시한다. 이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ⅰ) 보급

미국은 미국제 장비품 등의 보급품 취득을 지원하며, 일본은 일본 국내의 보급품 취득을 지원한다.

(ⅱ) 수송

미-일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미국 보급품의 항공수송 및 해상수송을 포함한 수송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한다.

(ⅲ) 장비

일본은 일본 국내에서 미군의 장비품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며, 미국은 미국제 품목에 대한 정비에 있어 일본의 정비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정비에 대한 지원에는 필요에 따라 정비요원에 대한 기술지도를 포함한다. 또한, 일본은 해난구조 및 회수에 관한 미군의 수요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ⅳ) 시설

일본은 필요에 따라 미-일 안보조약 및 그 관련약정에 따라 새로운 시설 및 구역을 제공한다. 또한, 작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자위대 및 미군은 이 조약 및 그 관련약정에 입각하여 자위대의 시설 및 미군의 시설∙구역의 공동사용을 실시한다.

(ⅴ) 위생

미-일 양국 정부는 위생 분야에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후송 등 상호지원을 실시한다.

Ⅴ. 일본 주변 지역에 대한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 경우에 대한 협력

주변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이다. 주변사태의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착안한 것이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상의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미-일 양국 정부는 개별적인 사태의 상황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을 경우 각자가 실시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주변사태에 대응할 경우 취해지는 조치는 정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그 사태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의 대응을 위해 외교상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미-일 공동조정기관의 활용을 포함한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의 운용을 조기에 개시한다. 또한, 미-일 양국 정부는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합의로 선택된 준비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 그리고, 미-일 양국 정부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대응태세를 강화한다.

2.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의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상기 Ⅱ에서 거론한 기본적인 전제 및 사고방식, 그리고 각자의 판단에 입각하여 취해진다. 미-일 양국 정부는 적절한 약정에 입각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지원을 실시한다. 협력의 대상이 되는 기능∙분야∙협력항목의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며, 별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1) 미-일 양국 정부가 각각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에 대한 협력

미-일 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미-일간의 협력은 그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ㄱ. 구조활동 및 피난민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

미-일 양국 정부는 재해지역 현지 당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으면서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피난민에 대한 취급에 있어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 피난민이 일본의 영역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일본이 이에 대한 대응의 형태를 결정함과 동시에, 주로 일본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ㄴ. 수색∙구조

미-일 양국 정부는 수색∙구조활동에 대해 협력한다. 일본은 일본 영역 및 전투가 진행중인 지역과 거리를 둔 일본 주변의 해역에서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한다. 미군은 미군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구역 내 및 그 부근에서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한다.

ㄷ. 비전투원을 피난시키기 위한 활동

일본 국민 또는 미국 국민인 비전투원을 제 3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피난 및 현지당국간의 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자가 보유할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송수단의 확보, 수송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비전투원의 피난과 관련, 계획을 조정하고 실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일본 국민 또는 미국 국민 이외의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일 양국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제 3국의 국민에 대해 피난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ㄹ. 국제평화와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기여한다.

또한,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능력을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협력한다. 이와 같은 협력에는 정보교환 및 UN 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선박 검사 시의 협력도 포함된다.

(2)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ㄱ. 시설의 사용

미-일 안보조약 및 그 관련약정에 입각하여 일본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시설∙구역의 제공을 적시 적절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미군에 의한 자위대 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의 일시적인 사용을 확보한다.

ㄴ. 후방지역지원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지원을 실시한다. 이 후방지역지원은 미군이 시설의 사용 및 각종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후방지역지원은 주로 일본의 영역에서 실시되지만, 전투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일본 주변의 공해 및 그 상공에서 실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방지역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일본은 중앙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한 권한∙능력, 그리고 민간이 보유한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임무수행과 균형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이와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

(3) 운용적 측면에서의 미-일 협력

주변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위대는 생명∙재산의 보호 및 항해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정보수집, 경계감시, 기뢰 제거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미군은 주변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자위대 및 미군 양측의 활동의 실효성은 관계기관의 관여를 얻은 협력 및 조정에 의해 크게 향상된다.

Ⅵ. 지침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효과적인 방위협력을 위한 미-일 공동의 대처

지침에 입각한 미-일 방위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및 주변사태라는 안보상의 각종 상황에 대해 미-일 양국이 협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일 방위협력이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측이 다양한 위치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로 인해, 미-일 양국 정부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및 미-일 안보고위사무급 협의를 포함한 모든 기회를 통해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충실히 하고, 협의의 촉진, 정책조정 및 작전∙활동분야의 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첫 번째로 미-일 양국 정부는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통된 기준 및 실시요령 등을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위대 및 미군뿐만 아니라 각자의 정부와 그 외의 관계기관이 관여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필요에 따라 개선한다.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이 메커니즘이 실시하는 작업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방침을 제시하고 작업의 진척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책임을 진다. 방위협력소위원회는 공동작업에 있어 미-일 안보협의를 보좌한다.

두 번째로 미-일 양국 정부는 긴급사태에 있어 각자의 활동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양국 관련기관을 포함한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평소부터 구축해둔다.

1.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공통된 기준과 실시요령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작업

양측 관련기관의 관여를 얻어 구축되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에서는 아래에서 거론하고 있는 공동작업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작업의 진척 및 결과는 항목마다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방위협력 소위원회에 보고된다.

(1)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검토 및 무력공격에 대한 행동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미-일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에 대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상호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상호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는 그 결과가 미-일 양국 정부 각자의 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 기대된다는 전제 하에 각종 상황을 상정하면서 실시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실제상황에 비추어 미-일 양국 각자의 계획을 조정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검토와 상호협력계획에 대한 검토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유의함으로써 주변사태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양자가 동시에 발발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를 위한 공통된 기준의 확립

미-일 양국 정부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평소부터 확립한다. 이 기준은 각자의 준비단계에서 정보활동, 부대의 활동, 이동, 후방지원, 그 밖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할 경우에는 미-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통된 준비단계를 선택하며, 이것은 자위대, 미군, 그 밖의 관련기관에 의한 일본의 방어 준비단계에 반영된다. 이와 동시에 미-일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에 대한 협력조치 준비와 관련하여, 합의로 공통된 준비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확립한다.

(3) 공통된 실시요령 등의 확립

미-일 양국 정부는 자위대 및 미군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통된 실시요령 등을 사전에 준비해둔다. 이에는 통신, 목표위치의 전달, 정보활동 및 후방지원, 그리고 상호충돌 방지를 위한 요령과 함께, 각각의 부대활동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자위대 및 미군은 통신전자활동 등에 관한 상호운용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둔다.

2.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

미-일 양국 정부는 미-일 양국의 관련기관의 관여하에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평소부터 구축하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및 주변사태시 각자가 실시할 활동간의 조정을 실시한다. 조정 요령은 조정해야 하는 사항 및 관여하는 관련기관에 따라 다르다. 조정 요령에는 조정회의의 개최, 연락관의 상호파견 및 연락창구의 지정이 포함된다. 자위대 및 미군은 조정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쌍방의 활동에 대해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미-일 공동조정소를 평소부터 준비해둔다.

Ⅶ. 지침의 적시 적절한 재검토

미-일 안보관계와 관련된 제반 정세가 변화되고, 그 시기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이 지침에 대해 재검토한다.